왜, 보건복지위는 월요일엔 의사일정 잡지 않을까
- 최은택
- 2017-02-10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 사무관 안타까운 죽음이 만든 작은 변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의사일정을 이례적으로 주 첫째날인 월요일 대신 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한 워킹맘 사무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가져온 작은 변화다.
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4일 신규 법률안 상정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식약처·건보공단·심사평가원.연금공단 업무보고 ▲16~17일 법안심사소위 ▲21일 전체회의 순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은 진행한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다음주 월요일인 13일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초안을 잡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주말 근무를 사실상 금지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일정을 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피감기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임위 월요일 의사일정 개시는 관행적으로 오랜기간 진행돼 왔었다. 이럴 경우 적지 않은 피감기관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해야 했다. 국회 보좌진들도 마찬가지.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4일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은 지난달 말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반발을 사고 있는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법(약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 편의점 판매법(건강기능식품법) 등이 해당된다.
또 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들이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4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5[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6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 7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8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9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10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