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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설정...위반시 형사처벌"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정하고 이를 위반해 인원이 초과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간호사 태움방지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 등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신 의원은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 의원은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서비스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인당 적정환자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환자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다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뒀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엔 같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노웅래, 문희상, 박정, 소병훈, 이수혁, 전해철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10 06:15:09최은택 -
공중보건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 산입 추진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 하고,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병관, 김영호, 김정우, 김현권, 민병두, 서영교, 송기헌, 유승희, 이종걸, 전재수 등 같은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9 19:34: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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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인권침해 대응 안하면 평가지원금 등급제외정부가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영역 중 교육수련 영역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등은 평가지표에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공의 인권침해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을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질과 환자 안전' 평가영역 평가지표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등이 신설된다. 등급 가중치는 '하'로 정해졌다. 또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항목에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가, 교육수련 영역에는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각각 추가된다.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급은 가중치 '중'이며, 전공의 인권침해 부분은 가중치가 없다. 아울러 연구개별 영역에서는 임상시험 실시건수가 평가지표에서 삭제되고, 임상시험센터 설치여부와 연구비 지출여부 등의 항목은 가중치가 '하'에서 '중'으로 상향 조정됐다. 평가방법과 등급화 관련 내용도 손질된다. 우선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전담의사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이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 순'으로 변경된다. 또 등급화 제외대상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가 추가된다. 한편 개정고시 시행 시점은 발령한 날부터로 정해졌지만, 평가영역별 등 가중치 관련 내용과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등급에서 제외하도록 한 신설조항은 내년 1월1일로 달리 했다.2018-03-09 12:21:01최은택 -
건보 과징금 수입 15%,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를 재조정했다. 현재 과징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설해 15%로 정했다. 시행목표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2018-03-09 12:13:50최은택 -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추진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방지 법률안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다시 말해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2014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18-03-08 16:38: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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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실습중인 약대생에도 복약지도 허용"...입법추진약사 면허자 뿐 아니라 실무 실습을 받고 있는 약대생도 의약품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복약지도를 위한 전제인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 이외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습 과정에서 의약품의 조제, 일반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의 업무도 약사의 지도·감독 아래 함께 수행하는 만큼 약학 전공 학생에게도 허용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을 이를 감안해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석진, 김규환, 김명연, 김승희, 박성중, 성일종, 안상수, 이완영, 정병국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8 12:25:33최은택 -
휴·폐업시 선납진료비 반환…의료인 인적사항 공개이용호 의원,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대학설립 법안 제출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 선납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납하고, 소속 의료인의 면허나 경력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사를 양성할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초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2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때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나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권은희, 오세정, 유승민, 윤영석, 이동섭, 이태규, 정동영, 최도자, 하태경 등 9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2018-03-03 06:23:33최은택 -
입원환자 2명 이상 '원인불명 사망' 신고의무화입원환자가 원인불명으로 일정기간 내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잇단 대안 입법안 중 하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염병 위험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을 이로 바로 잡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윤 의원과 함께 김광수, 김종대, 노회찬, 소병훈, 손혜원, 심상정, 이정미, 정춘숙, 천정배, 추혜선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2 18:01:22최은택 -
리베이트 약가인하제…"최대 40% 인하 사정권은 5년"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은 막대한 약가인하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아웃제'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일 기준으로 약가인하 등의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둬 해당약제들이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2회 처분대상, 다시 말해 최대 40% 인하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최도자, 양승조, 위성곤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었다. 이중 리베이트 약가인하 도입 근거 등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지 만 3개월도 안돼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는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률안을 발의했던 남인순 의원과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보완입법을 마련한 게 주효했는데, 리베이트 제재로 인해 불법행위와 무관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리베이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인하율은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급여정지 처분을 부과하는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은 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고, 재위반시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상한금액 감액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2·3·4차 위반 행위 요건 중 기간과 관련한 부분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등으로 범위 상한을 정했다. 경과규정을 둔 부칙도 중요한다. 일단 개정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물리적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9월 중 시행될 게 확실하다. 또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날부터 제공된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 감액이나 급여정지(과징금 갈음 포함) 등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규정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2018-03-02 06:30:57최은택 -
전문간호사 어떤 일 하나...내후년부터 범위 구체화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가능한 지 아니면 다른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시행은 2년간 유예됐다.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안'도 포함돼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입법절차를 마친 의료법개정안은 남인순, 김승희, 이정현, 권미혁, 인재근, 윤소하, 박인숙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됐다.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9월 중)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진료기록 수정본 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 추가기재& 8231;수정된 진료기록부 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의무화됐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주도록 했다. ◆공보의 고용금지=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없앴다. 이 내용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등 추가=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8231;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 8231;보증& 8231;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포함시켰다. 또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8231;음성& 8231;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의사회& 8231;치과의사회& 8231;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뒤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내용이다. 또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규정도 신설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중이다.2018-03-02 06:23: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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