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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어떤 일 하나...내후년부터 범위 구체화

  • 최은택
  • 2018-03-02 06:23:40
  • 의료법개정안 통과...진료기록 수정본도 보관 의무화

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가능한 지 아니면 다른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시행은 2년간 유예됐다.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안'도 포함돼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입법절차를 마친 의료법개정안은 남인순, 김승희, 이정현, 권미혁, 인재근, 윤소하, 박인숙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됐다.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9월 중)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진료기록 수정본 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 추가기재& 8231;수정된 진료기록부 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의무화됐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주도록 했다.

◆공보의 고용금지=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없앴다. 이 내용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등 추가=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8231;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 8231;보증& 8231;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포함시켰다.

또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8231;음성& 8231;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의사회& 8231;치과의사회& 8231;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뒤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내용이다.

또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규정도 신설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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