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8-03-08 16:38: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소하 의원, 소방시설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방지 법률안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다시 말해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2014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