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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8-03-08 16:38:05
  • 윤소하 의원, 소방시설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방지 법률안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다시 말해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2014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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