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권침해 대응 안하면 평가지원금 등급제외
- 최은택
- 2018-03-09 12:21: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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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개정 추진...감염관리 영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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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등은 평가지표에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공의 인권침해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을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질과 환자 안전' 평가영역 평가지표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등이 신설된다. 등급 가중치는 '하'로 정해졌다.
또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항목에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가, 교육수련 영역에는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각각 추가된다.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급은 가중치 '중'이며, 전공의 인권침해 부분은 가중치가 없다.
아울러 연구개별 영역에서는 임상시험 실시건수가 평가지표에서 삭제되고, 임상시험센터 설치여부와 연구비 지출여부 등의 항목은 가중치가 '하'에서 '중'으로 상향 조정됐다.
평가방법과 등급화 관련 내용도 손질된다.
우선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전담의사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이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 순'으로 변경된다.
또 등급화 제외대상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가 추가된다.
한편 개정고시 시행 시점은 발령한 날부터로 정해졌지만, 평가영역별 등 가중치 관련 내용과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등급에서 제외하도록 한 신설조항은 내년 1월1일로 달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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