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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과징금 수입 15%,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지원

  • 최은택
  • 2018-03-09 12:13:50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 추진...4월4일까지 입법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를 재조정했다.

현재 과징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설해 15%로 정했다. 시행목표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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