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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추진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이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47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연구중심병원 사업 지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은 부실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이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비롯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종회·박지원·정인화·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전혜숙·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찬열·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4-24 13:25:27김진구 -
추경예산 6조7천억원…제약바이오 사실상 '0원'정부가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해당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노후 경유차·소규모 사업장 등 배출원별 저감에 8000억원 ▲친환경 산업 지원에 4000억원 ▲미세먼지 측정·감시·분석 체계 구축에 1000억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에 2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와 노후 SOC 개량에 7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생경제는 ▲수출·내수보강에 1조1000억원 ▲신산업 촉진에 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5000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에 600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신산업 촉진 예산 3000억원 가운데 하위 항목으로 '8대 선도사업 지원'이라는 이름의 추경이 존재하긴 한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스마트공장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과 함께 8대 선도사업으로 묶은 바 있다. 이번 추경에서 8대 선도사업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공장 확대에 620억원,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 비용 경감에 22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29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을 겪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외됐다. 정부는 AI와 지능형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공장,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추경에 3486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데 323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데 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에 204억원을,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 확대에 336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2019-04-24 12:01:30김진구 -
'이물질 수액' 발견 시 무단폐기 금지+즉시 보고 추진이물질이 혼입된 수액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수액 등 의료기구·약품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 환자가 이를 발견하고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은 문제의 수액을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면서 논란을 더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재료에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폐기에 앞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신경민·위성곤·유동수·유승희·전혜숙·정성호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4-24 10:46:27김진구 -
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도' 권익위 우회 도입 가능성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리니언시제도'가 제시됐다. 정부당국은 직접적인 도입은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우회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주최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양한 근절방안 중 하나로 리니언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니언시제도란, 의료인의 내부고발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다.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고용된 의료인은 각종 행정처분·형사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진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66조에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에 대해선 리니언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선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다. 이에 신현화 변호사는 "의료법에선 면허취소·형사처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건보법에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니언시제도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오갔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리니언시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사무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들의 문제"라며 "처분을 감면해준다며 자진 신고하라고 했을 때 과연 스스로 나설 의료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이미 형법에 자수에 의한 감경 규정이 있어,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은 과도하다"며 "다만, 관할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스스로 신고했을 땐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감경해주는 방안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정부 측 대표로 나선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와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리니언시제도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김준래 변호사는 "리니언시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실무사례를 보면, 의사는 사무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공동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다시 적법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리니언시제도가 사무장과 의료인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두 팀장 역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앞선 다른 사례들을 보면 자진신고 제도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사무장과 의료인의 신뢰가 깨지고, 사무장들은 마음 놓고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니언시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현두 팀장은 "앞서 국회에서 리니언시제도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상임위(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장은 자진신고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제도(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권익위 측에 요청하겠다"며 "일단 권익위 제도를 이용해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운영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리니언시제도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AD2019-04-23 12:27:46김진구 -
"인보사 부작용 102가지…병의원 등 441곳 납품"성분 논란으로 식약당국으로부터 제조·판매가 중지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소위 '빅5'로 일컬어지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상당수에 납품됐다. 투약 중 나타난 부작용은 102가지로, 병원에 2479개가 출고돼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인보사를 납품받은 병의원은 총 441개소(수출 2개소 포함)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22개소, 종합병원, 84개소, 병원 234개소, 의원 99개소로 확인됐다. 이 중 인보사 출고수량은 전체 3777개 중 상급종합병원 177개, 종합병원 684개, 병원 2479개, 의원 367개, 수출 70개로 나타났다. 인보사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효과가 없는 중간 정도의 증상(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다. 그러나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 2가지 중 1개 성분(2액)이 식약처 허가 시 제출 자료와 다른 세포임이 밝혀져 지난 3월 31일자로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지만, 최근 검사에서 국내 유통 인보사의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변형된 신장세포(GP2-293)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GP2-293 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 알려져 인보사의 안전성에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인보사 이상반응은 총 102건으로, 이 중 3건이 위암종, 갑상샘종, 양성위장관신생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이상반응 보고에 대해 약물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종양발생 사례는 없었다고 밝히며, 허가 시 연골세포임을 전제로 종양원성시험을 통해 종양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체 건강영향 조사를 위해 인보사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와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원을 통해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자료를 분석해 이상반응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인보사의 종양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인보사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추가조사에 전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4-22 17:18:24김정주 -
"임세원법 통과시켜 '진주 살인사건' 재발 막아야"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임세원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사법입원 도입,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다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병행 심사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탈락했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역시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퇴원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힘을 실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입장발표를 통해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이사장은 이어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도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피의자의 형 안 모씨가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현행법의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의 한계에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형은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경찰 역시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원과 행정 소송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 어려워 실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피의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인신구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가 故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법안의 추가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2019-04-22 12:22:20김진구 -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에도 '약가인하' 적용 추진지난해 9월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일명 '투아웃제'가 폐지됐다. 대신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선 요약급여비용, 즉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아웃제가 시행되던 시점의 리베이트가 법 개정 이후에 발견됐다면 어떻게 적용될까. 현행법에선 투아웃제에 따라 급여정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건보법 제41조의 2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약제에 대한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다.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의 법은 당초 리베이트 약제에 급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 약제 선택권을 제한하고, 리베이트와 관련 없는 선의의 환자가 피해를 입는 등 과도하나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급여정지 대신 리베이트 빈도·액수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문제는, 법 시행 후 적발된 약제들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윤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약가인하 처분을 일괄 적용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건보법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개정 법률 시행 후 약제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보법 부칙 제2조는 환자의 선택권·건강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박덕흠·박명재·박인숙·성일종·원유철·이명수·이종명·임이자·정우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NEWSAD2019-04-22 06:15:39김진구 -
'경찰 단독결정'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추진경찰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얼마 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법에선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입원·응급입원 절차가 복잡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게 송석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신질환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며 ▲급박한 경우라면 입원의뢰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인에 대한 접근제한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전에도 7차례나 위협적인 난동신고가 있었다"며 "정신질환자의 위해행위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송석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순례·문진국·성일종·여상규·유동수·유민봉·정유섭·정종섭·정태옥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19-04-21 19:46:39김진구 -
'5·18 망언' 김순례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5·18 망언을 쏟아냈던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 확정했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3개월이다. 그와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제명, 탈당권유에 이어 세 번째로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이같은 처분에 김순례 의원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당의 처분을 존중한다.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160;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160;5.18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칭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에 당 윤리위는 또다른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2019-04-19 16:04:06김진구 -
의료중재원 대불금 완납 전 '병의원 재개설 금지' 추진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불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은 이를 대납한 후 해당 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윤호중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강훈식·김상희·김현권·민홍철·신동근·이원욱·이찬열·이학영·전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EWSAD2019-04-19 09:24:2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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