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적발된 요양기관 공표 범위 확대 추진
- 김진구
- 2019-06-05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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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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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에 대한 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골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그 범위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의 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
즉,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공표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고 있어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다.
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김성수·김철민·맹성규·박주민·신창현·이규희·이학영·정춘숙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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