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제 처방·투약관리 강화…법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9-05-30 16:41: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약화사고 등 오류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절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투약·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약물명·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가 있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약물 처방과 투약 오류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 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 모니터링, 처방·투약·관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병기·김영진·박정·송옥주·신경민·안규백·윤후덕·이춘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