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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 부처·여당,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안 마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과 가맹점·중소기업 보호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경제 조기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 8개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데 합의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 법무부와 금융위는 상장사 주주권한 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먼저 오는 12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 제공을 확대한다. 전자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공인인증서·핸드폰·아이핀·신용카드)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변경·철회 가능토록 개선한다.금융위는 기관투자자 주주권 적극 행사를 지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기관투자자 주주 활동을 개선키로 했다.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를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법무부와 금융위는 임원 후보자 검증 기반도 마련한다. 주주권한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임원(이사·감사)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 개최 시 후보자 체납 사실과 부실 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을 확대 제공한다.법무부는 오는 12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 독립성을 제고한다. 상장사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장기 재직(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한다.공정위는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해 지주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신규 손자회사 한정)할 계획이다.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사 제도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이다. 또한 지주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주사 내부거래 중 소속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이 비중이 상당하다는 우려에 따라 계열사 부당 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한다.이에 따라 오는 12월 기업집단 현황고시 개정을 통해 지주사와 소속회사 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내역을 공시 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시장 에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규를 제정, 심사 지침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가맹점·중소기업 경제적 보호 =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권을 축소한다. 소상공인과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현쟁 규정상 가맹본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이에 가맹점주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2020년 1분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한다.2020년에는 공공입찰 참가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내년 2분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기업을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찰참가제한 기준 벌점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주나 판매 등 공동사업 담합을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중기조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 적용 면제 조합 요건(중기조합법 시행령 개정 2020년 2월)과 면제 제외 사유(고시 제정 2020년 2월)를 마련키로 했다.◆기업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공표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 격차 완화 유도를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오는 12월 공표한다.◆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오는 12월 공사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불가항력 면책 범위를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한다.2019-09-05 10:30:16김민건 -
소독·방역 시 화학약품 대신 바이오약품 사용 추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이나 방역을 실시할 때,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학약품이 아닌 바이오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현행법에선 지자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소독의 기본 방침·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체에 유해한 약품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개정안은 오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김영호·송옥주·이개호·이상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박덕흠·이명수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9-04 17:40:12김진구 -
상반기 복지위 후원금 1위 손혜원 의원…1억6781만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상반기에 모금한 후원금은 1억6781만원으로, 국회의원 총 297명 가운데 가장 많았다.데일리팜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상반기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과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의 후원액을 별도 집계했다.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의 평균 모금액은 3606만원이었다. 정당별 1인 평균 모금액으로는 ▲더불어민주당 3578만원 ▲민주평화당 3418만원 ▲자유한국당 2735만원 ▲바른미래당 1664만원 순이었다.6개월간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손혜원 의원으로, 1억6781만원을 모금했다. 그는 상반기 모금만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연간 후원금 한도 1억5000만원을 넘겼다.이어 맹성규 의원 6278만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6175만원, 약사 출신인 김순례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5523만원, 4874만원 등이었다.상반기까지 복지위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혜숙 의원(9494만원)을 포함할 경우, 상위 5위 가운데 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반면, 복지위 소속 의원 가운데 후원금 모금액이 가장 적은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대안정치연대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으로, 233만원을 모금했다.이어 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의원 493만원, 인재근 의원 607만원, 정춘숙 의원 891만원, 유재중 의원 1173만원, 여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 1358만원 등의 순이었다.복지위는 아니지만, 의사·약사·치과의사 출신 의원으로는 ▲전혜숙 의원(약사)이 9494만원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 3946만원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3842만원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 2640만원 등이었다.한편, 일부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18원 후원'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의원이 2500여건의 18원·1818원·4원 등의 후원을 받았다.이밖에 5·18 관련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순례 의원이 40여건, 신상진 의원이 2건의 18원 후원 세례를 받았다.2019-09-02 15:34:23김진구 -
국정감사, 오는 30일 '스타트'…10월 19일까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9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우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추석이 지난 뒤인 17일부터 19일까지다. 이어 대정부질문을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서로 진행한다.국정감사는 이달 30일부터 막이 오른다. 내달 1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다만, 국감 장소 등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세부일정은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국정감사에선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과 관련한 각종 질의가 예상된다. 상반기에 발생한 인보사 사태부터 최근의 엘러간 인공유방 논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실에서 관련 질의를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한편,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내달 22일 개최한다.2019-09-02 12:04:00김진구 -
사무장병원 조사거부 시 영업정지 15일→6개월 강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일부 변경된다. 조사를 거부했을 때의 영업정지를 기존 15일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대신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은 감경한다. 단, 기존에 예고됐던 대로 면대약국 약사에 대한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경은 종전과 동일하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우선 강화되는 부분은 조사 거부와 관련한 내용이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이 늘었다. 기존엔 영업정지 15일이었으나 앞으론 6개월 처분을 받는다.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이와 함께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한다.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다만, 면대약국와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약사의 경우 별도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서 면대약국 약사의 자진신고 처분 감면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2019-08-30 11:14:08김진구 -
의료빅데이터 향방 가를 개인정보보호법 논의 시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향방이 오늘 결정된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오늘 심의안건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그가 행안위원장이었을 때인 2018년 11월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곤 있지만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에 가깝다는 해석이다.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작성 목적에 한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개정안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맥이 닿아 있다.복지부의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2020년부터는 본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사업 확대에 필요한 개정안이 인재근 의원안이다. 인재근 의원안을 포함해 오세정·진선미·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사업의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이다.앞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18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향후 복지부는 공공목적의 민간 연구과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건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다. 인재근 의원안에 꾸준히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들은 29일 행안위 법안소위 개의 직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등은 공동으로 "인재근 의원안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보건의료·통신·금융 등의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판매·공유·결합할 수 있게 되며, 한번 제공된 개인정보는 폐기되지 않고 계속 활용될 것"이라며 "가명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재식별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데이터 활용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정보주체의 신뢰 없이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시민단체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앞서 인권위는 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담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2019-08-29 11:46:15김진구 -
조국 인사청문회에 최대집 의협회장 등 대거 출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의료계 인사가 대거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포함된 25인의 증인 명단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자유한국당은 다음달 2~3일로 확정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25명으로 압축해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특히, 이 가운데는 조 후보자의 딸 논문·입시 의혹 관련 의료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영표·김명주 단국의대 교수,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다.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는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의 1저자로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임현택 회장과 장세진 이사장의 경우 딸의 논문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이 공개한 증인신청 명단에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장녀 등 가족 5명이 포함됐다.쟁점은 여당의 동의 여부다. 일단 민주당에선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가족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나아가 야당이 다시 인사청문회 보이콧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 27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25인 증인 명단을 두고 협상을 햇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결렬됐다.이어 오늘(28일) 오전엔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 여부를 재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선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보류키로 결정했다.2019-08-28 15:12:00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공포…내년 8월 28일부터 실제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8월 28일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 방법이 새롭게 바뀐다.첨단바이오약은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제품화된 형태로, 합성의약품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바이오법)'이 공포됐기 때문이다.이 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7일자로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약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별도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간 이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첨단바이오약 신속처리를 통해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장기추적조사로 인한 안전관리 등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과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설명이다.법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첨단바이오약은 법 제2조 5항에 따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만약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이 없다면 약사법을 따르면 된다.첨단바이오법에는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명확한 정의(제2조)와 5년마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5조 및 제6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기관 지정·허가부터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제7조).복지부 장관은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제9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과 첨단바이오약 평가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제13조).식약처장은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 등의 승인권(제10조~12조)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권(제32조 및 제33조)을 가진다.식약처장은 특정 첨단바이오약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에 대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실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할 수 있다.첨단바이오약의 경우 첨단바이오법으로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와·안전관리 내용이 담겼는데, 법 제30조에는 식약처장이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약이나 투약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바이오약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첨단바이오약을 개발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약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약은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 제36조와 제37에 포함됐다.한편 법률 제정 이유를 보면, 첨단재생의료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첨단바이오약도 허가와 안전관리에 있어 기존 합성의약품과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적이 컸다.2019-08-28 06:16:44이혜경 -
식약처,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과 규격을 개선한다.27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다.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 또는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저장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기준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 과명·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식약처는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8-27 09:48:23김민건 -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개정안 두 번째 발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간호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행법에선 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순례 의원은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으로 이 가운데 18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규환·김성태·박완수·원유철·이만희·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8-23 16:18:1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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