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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수장소 취급자 지자체 직권 지정 허용

  • 김정주
  • 2019-11-19 11:53:19
  • 복지부, 약사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대리인 지정‧변경 보고일 20일에서 30일로 연장...2022년까지 효력

고속도로 일반약 특수판매(데일리팜 자료화면).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판매를 예외로 열어 둔 '특수장소' 취급자 요건이 일부 변경, 완화됐다. 특수한 장소의 판매 대리자가 바뀔 때 이를 보고해야 하는 시한이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상 '특수장소' 약제 판매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늘(19일) 행정예고 했다.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를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열차나 항공기, 고속도로휴게소, 벽지 등 특수한 장소에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 지정된 품목에 한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 즉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 유지해 왔다.

개정안에는 대리인의 지정& 8231;변경 보고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 부문과 지자체 직권 지정, 복지부장관 특수장소 지정, 특수장소 취급 중단 시 별지 서식 신설 등이 골자로 담겨 있다.

먼저 특수장소 판매 대리인에 대한 지정& 8231;변경 보고일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판매 대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취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장에게 이를 보고 해야한다.

취급자 지정이 취소돼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도 신설됐다. 취급자가 이 업무를 중단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필요 시 특수장소를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유효기간을 담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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