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모호한 기준에 과도한 처벌"
- 이정환
- 2019-11-16 0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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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실 "공무원·경찰 음주측정, 대규모 행정력 소요 불가피"
- 복지부·경찰청도 반대…의협·병협 "윤리문제 법제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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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술에 취하거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이나 경찰의 음주 의료인 정기적 측정 조항 역시 대규모 행정력이 소요돼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국회 전문위원실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개정안은 음주·약물 복용 의료인과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근거로 의료인 처분 내역을 산출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봤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 복용 상태'의 정도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의료행위' 역시 생명·신체에 중대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상담, 간호에서부터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폭이 넓은데도 위반 정도나 행위 태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해 의료인 음주측정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음주의료 발생 빈도가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공무원·경찰의 정기적 측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행정력이 소요돼 필요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한 규정한 것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복지부와 경찰청도 개정안을 반대했다.
복지부는 "음주의료로 환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불법성만으로 현행 의료법상 최대 기준인 면허취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리·감독 기관이 아닌 경찰이 의료인 음주측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과잉규제로 반대했고, 대한병원협회는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방안부터 우선 검토하라며 부정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의료인의 윤리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물로 정상 의료가 어려운 경우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해 별도 규제 신설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음주의료는 품위손상행위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부터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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