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지자체위원회 법안, 시·도·병원에만 적용"
- 이정환
- 2019-11-15 0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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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의원실 "신고제로 개설되는 의원에는 적용 어려워"
- 복지부 "법체계 상 제3자 개입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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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도 신고제인 의원 개설 절차에 제3자인 지자체 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병원 허가 주체인 시·도에만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봤다.
14일 국회 전문위원실은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자체장 소속 의료기관개설위를 설치해 병·의원 개설 신고·허가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행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고제, 병원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와 비슷한 입법례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록 심의를 위해 지자체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로 개설돼 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의원이 사무장의원으로 의심돼도 법 위반 증거가 없으면 지자체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 주체인 시·도에 한정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 차단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인 단체인 의사협회 외에도 의료기관 단체인 병원협회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실 견해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의원은 신고제로, 개설 수리 절차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설치 대상을 시·도로 한정해야 한다. 일본 의료법도 도도부현에 의료심의회를 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심의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설허가 신청은 의료기관 단체인 병협을 경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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