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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됐던 '공동생동 규제', 규개위 관문없이 국회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불발된 '공동(위탁)생동 1+3제한' 규제가 국회 입법추진되면서 재차 고개를 들었다. 규개위가 공동생동 품목 수를 3개로 제한하는 식약처 정책이 제네릭 품질 향상이란 성적을 내기 역부족이란 판단을 내렸지만, 법안을 낸 서영석 의원과 약사사회, 식약처는 여전히 생동 규제를 해법으로 낙점한 모습이다. 특히 서 의원은 생동 규제 명분으로 불공정 거래 근절과 제약산업 선진화를 내걸었다. 2일 서 의원은 "생동성 자료 무제한 공유로 인한 위탁 제네릭 난립은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과 제약기업 연구개발력을 약화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1개 당 위탁 제네릭을 3개로 제한하는 법안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사 연구개발력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견해다. 실제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 행정처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사 처분 건수는 지난 2016년 587건, 2018년 193건, 지난해 61건, 올해 5월까지 53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대폭 축소된 수치지만 올해 5월까지 적발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서 의원은 거래질서를 흐리게 하는 제네릭 난립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서 의원에 앞서 지난해 공동생동 1+3 제한 규제를 예고했던 것 역시 서 의원과 맥락을 같이한다. 앞서 식약처 규제는 총리실 산하 규개위 심사가 필수지만 이번에 추진될 국회 입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화된다. 규개위 관문없이 국회 안에서 유관 정부부처와 의·약사 단체, 제약산업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만 되면 바로 실현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와 정부부처는 대한약사회와 식약처다. 약사회는 앞서 규개위가 식약처 공동생동 규제 폐지를 권고했을 당시 강하게 반발하며 "약국에 대제조제약이 서너개씩 있어도 국민은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는다"며 "제네릭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비용도 국민에 전가된다"고 비판했었다. 약사회 역시 제네릭 갯수 자체를 줄이는 게 불법 리베이트를 축소할 근본 해법이란 인식을 가진 셈이다. 제약산업 내부에서는 해당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갈린다. 대형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만큼 중소 제약사의 진입은 시장 경쟁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공동생동 계약서 하나로 제네릭을 시판허가 받을 수 있어 중소제약사 기술 개발이 약화하고 제약산업 신뢰도 하락을 촉발한다는 주장도 상위 제약사들의 기조다. 중소 제약사 입장은 다르다. 중소 제약사가 신약을 자체 개발하려면 높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네릭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약이나 개량신약, 자료제출의약품(개선된 제네릭 등) 개발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창출원인 제네릭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서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로 공동생동 1+3 규제는 다시 첫 발을 뗐다. 남은 절차는 국회 내 여야 협의와 위원회 심사다. 규개위가 실효성을 의심한 공동생동 규제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생동자료 이용 제네릭 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위탁 제네릭 난립에 따른 유통 문란이나 제품 개발력 악화가 해소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한다"고 기대했다.2020-09-03 18:17:53이정환 -
코로나 방역 공무원, 특사경권 부여법안 등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감염병 조사·단속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 행정권은 감염병의심자가 검사 거부 시 검사·격리·조사·진찰·입원·경찰서에 위치정보 요청 등으로 확대됐지만, 수사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한 의원 견해다. 또 한 의원은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권을 시·도 소속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해 특사경으로 지명해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시·도에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방역관·역학조사관 주업무가 방역활동으로 특사경으로 지명돼도 수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전문가로 4급 이상 공무원, 역학조사관은 의료인·약사 등으로 2년 이상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 조사·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사경 지명이 가능토록 해 지자체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2020-09-03 18:12:40이정환 -
여야, 공공의료 특위 구성 합의…"의정갈등 중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 정책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공백이 가시화하자 의대정원 확대 계획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며 의정갈등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향해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가 유효함을 재차 어필했다. 범투위는 이날 오후 1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당의 앞선 제안에 대한 협상안 마련에 들어간다. 한 의장은 "우리 당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 당정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린다"며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서 의료계 고충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의료계 범투위가 개원의와 전공의 등이 뜻을모아 협상안을 논의한다. 범투위가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며 "범투위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도출하면 의료계 행정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2020-09-03 11:14:40이정환 -
"공공의대 설립지…전북, 인구당 의대정원수 전국 3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논의되는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정원 수가 전국 17개 시도중 3번째로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외 의사 수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이 많아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3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중인 전북은 의대정원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구 천명당 의대정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0.173명)이었다. 광주(0.172명), 전북(0.129명), 대구(0.124명), 대전(0.102명), 부산(0.1명)이 뒤를 이었다.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정원은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됐다.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았다.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와 원광대 의대(정원 91명)가 있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한편 전북은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가 2명으로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 강원·제주(1.8명), 인천·전남(1.7명), 경남·충북·경기(1.6명), 충남·울산(1.5명), 경북(1.4명), 세종(0.9명) 등 전북보다 의사수가 적은 광역지자체는 11곳이나 존재했다. 강 의원은 "전북보다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은데 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남원 공공의대는 건립비만 271억원에 매해 연 운영비만 100억원 소요된다"며 "공공의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공의대의 신설 여부와 입지, 기존 국립대 의대의 역할과 기능 대체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9-03 08:49: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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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환자 '진료거부권' 강화…개선안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 강화를 위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등의 진료거부 금지 내용이 담고 있다. 다만 15조에 반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로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사유로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로 추가했다. 의료인의 정상적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것 뿐 아니라, 과거 행동으로 의료인에게 위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인물에 대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이 밖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의사 부재, 병상·의약품 등 부족으로 신환 치료 불가, 예약환자 진료 일정으로 인한 당일 방문 환자, 타 의료인이 시행한 치료로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 양심과 지식에 반하는 치료법을 요구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2020-09-02 18:50:37이혜경 -
약사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심평원 사후통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간소화·활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치과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넓히는 게 법안 핵심이다. 병·의원 처방약과 동일 성분이자 제품명만 다른약으로 변경 조제하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조항도 담겼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 약사는 환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사후통보가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후통보하면, 심평원이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해당 사항을 알려 대체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법안 취지다. 또 대체조제란 명칭이 일부 환자에 처방약과 성분·함량·효능·품질이 다른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꿔 환자가 의약품 조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체조제 통보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하는 것도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2020-09-02 15:37:17이정환 -
의사 북한 보내기법 누명…야당서도 수차례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의료협력 법안이 정치 진영논리에 빠져 때 아닌 논란 중심에 섰다. 일부 의료계와 정치권은 한반도 보건의료 위기 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본질은 뒤로한 채 '의사 북한 강제차출법'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도 감지된다. 1일 신 의원과 통일보건의료학회가 논란 해소에 나섰지만, 왜곡된 정보는 유튜브 등으로 빠르게 재확산하며 법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신 의원 법안은 정말 우리나라 고급 인력인 의사를 북한 재난상황에 강제로 파견하는 법안일까. 사실 이번 논란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을 놓고 유래없는 수준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한 인사가 '의사는 공공재'란 발언에 크게 반발하면서 신 의원 법안에도 같은 맥락의 조항이 담겼다는 인식이 의료계 전반에 퍼진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 의원 법안 기사를 놓고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쓴다는 법(황운하 안)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신현영 안)이 논의중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반발했다. 의료계 반발을 이어받은 것은 정치권, 더 정확히는 야당이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보건의료 인력을 차출해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황규인 부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여당은 재난 시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해 북한 파견하겠다는 의미"라고 저격했다. 정확하게 살펴보자.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신 의원과 학회가 해명했듯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2015년 5월 29일)했다. 20대 국회 윤종필 의원도 같은 이름과 동일한 조항의 법안을 발의(2016년 11월 28일)했다. 더 앞서서는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동일한 취지와 조항의 법안을 발의(2005년 7월 21일)했다. 한층 의아한 것은, 신 의원 법안을 의사 강제 차출법이라고 지적한 김기현 의원이 안명옥 의원 제출안에 동의한 여야 의원 49명 중 한 명이란 점이다. 정치권이 법안 본질은 따지지 않고 정치쟁점화로 여론몰이에만 힘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지금껏 총 4차례 같은 법안이 발의됐고, 그 중 신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오늘날 야당이 앞장섰던 법안인 상황이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으로 불꽃이 옮겨간 신 의원 법안은 유튜브를 통해 정치·이슈 유튜버들의 콘텐츠 거리가 됐다. 여기서도 신 의원 법안은 의사의 북한 강제차출 법안이자, 176석 여당 발의 법안이란 누명을 벗지 못하는 분위기다. 신 의원은 이같은 논란을 불필요하고 반복돼선 안 되는 누명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강제로 의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이 전혀 아니다. 왜곡과 정쟁을 삼가 달라"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가 감염병에 안전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9-02 15:06:40이정환 -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 선발에 특정인·단체 개입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향한 일부 논란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법안은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으로, 공공의대 선발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전혀 개입할 수 없어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게 김성주 의원 입장이다. 2일 김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 서울 대형병원을 찾고, 동네의사를 불신해 대형병원을 가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며 법안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김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으로 사실상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라고 분명히 했다.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코로나19 대응에서 드러난 역학조사관 부족, 감염병 전문의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했다. 또 지방의료원이나 지역 응급외상센터에서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감염이나 응급, 분만, 수술 등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해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간 차이는 설립·교육 주체, 근무 지역이라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과정이고, 지역의사제는 학부생을 선발하는 대학교 과정이란 취지다. 공공의대는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아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공공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관학교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 입학해 졸업 의대가 위치한 시·도에서 일정기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내용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예시로 성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렀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 수·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향이 법안에 담겼다고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가 의무복무 후 국립대병원에 특별채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국립대병원 등 채용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므로 법안 심사에서 조문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이 포함돼 너무 짧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며 "예외적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최대 1/2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확정된다.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매우 중요해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냈다"며 "법안 발의는 사회적 논의 시작을 의미하며 법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9-02 11:51:17이정환 -
의사 파업 장기화되자 '처방리필제' 국민청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자 복용중이던 약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틀만에 약 9500명이 동의했다. 사실상 한시적 처방리필제를 의미하는 주장으로 의사 파업기간 발생하는 환자 불편을 막자는 취지다. 1일 자신을 의료소비자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을 인질로 전문직능을 투쟁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자멸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의사들이 정상근무할 때까지 환자들이 복용하던 약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을, 처방과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어느 때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직업윤리의 배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복지부 신문고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기존 복용약도 처방대기가 길어지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복지부 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늘 사용하던 약품 하나를 처방받으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든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토로했다. 이 민원인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나 외용약품 등을 의료파업 기간 동안만이라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해달라"면서 "처방 받아 사용하던 제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도 병원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더 긴급한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도 한시적 처방리필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다. 당시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진료& 8231;처방 불편이 있어 처방리필제를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었다.2020-09-02 11:12:47정흥준 -
규개위가 제동건 '공동생동 1+3 규제' 법안 재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제동으로 폐기된 '위탁 제네릭 허가 갯수 제한' 재법제화에 나선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해 위탁 제네릭 갯수를 대폭 줄이는 게 법안 골자다. 서영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칭 '공동생동 1+3규제'로 불렸던 해당 정책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품질 개선 정책으로 도입을 추진했다가 규개위의 철회 권고로 폐지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네릭 허가 필수자료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등 허가 신청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특히 서 의원은 현행 제네릭 행정규칙이 생동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해 위탁 제네릭의 과도한 난립,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생동성자료 공유와 위탁 제네릭 무제한 허용은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약화할 우려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허가신청 요건을 구체화하고 신약 등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투여경로가 동일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하는 의약품은 생동성 자료를 내는 요건을 더 명확히 하는 법안을 냈다. 무엇보다 이미 생동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제조한 제조소가 똑같은 제조법으로 위탁제조하고 해당 품목 생동성시험 자료를 이용해 허가신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 의원은 "제네릭 위탁제조로 인한 유통 문란와 의약품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의약품 허가관리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0-09-02 10:42: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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