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심의위 형평 어긋나"
- 이정환
- 2020-09-27 1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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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재교부율 91%…무면허 의료 교사자도 승인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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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면허 재교부 신청자 10명중 9명이 승인되고 있는데다 재교부 심사위원 7명 중 2인이 의료인 협회 소속인으로 구성돼 심의 형평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최 의원은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심의위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 된 사람은 4명에 그쳐 재교부율은 91.3%에 달했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2020년)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됐다.
최 의원은 면허 재교부 심의위 구성과 심의 절차도 문제삼았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최 의원은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돼 형평이 어긋난다는 견해다. 또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심의위 구성원이다.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 논란 여지가 있다"며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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