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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휴진 앞두고 '의정 대화' 합의…"진정성있게 소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협의체 등 상호 대화·소통에 극적으로 합의했다.의료계는 오는 21일 전공의 3차 단체행동와 26일~28일 제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1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진정성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며칠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의정 협력 필요성을 어필했다.실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17일 3일 간 642명으로 집계된데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해 재유행 우려가 큰 분위기다.복지부는 의협에 코로나 극복과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기 위해 합심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협과 언제든지 협의체 등으로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복지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것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의협도 의정 긴급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의료 정책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없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다.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위 구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2020-08-18 10:29:21이정환 -
여당 추진 '지역의사제 법안', 반대 국회청원 10만 돌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추진중인 '지역의사 선발 제정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참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10만명이 동의한 국회 청원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반대 청원을 검토·심사해야 할 전망이다.지난 15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동의수 1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의종료 처리됐다.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등록돼 6일만에 10만명 동의자를 충족했다. 이후 절차는 복지위 회부다.지역의사제 제정법안은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이다.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 간 공공의료에 의무복무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청원인은 해당 법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청원인은 의사 밀도가 OECD국가 중 3위로 높고 WHO 역시 한국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또 한국인이 의사를 만나고자 할 때 당일에 만날 확률이 99.2%로 선진국 기준인 57% 대비 크게 높다는 게 청원인 견해다.아울러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등 대한한의사협회자 요구한 통합의대 도입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청원인은 "의료취약지 문제는 의사가 지방(시골)에 가지 않아 시골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사를 시골에 배치하고 병원을 만들려면 지방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의사 수만 늘어나면 지방 의무복무가 끝난 36세 여성의사, 39세 남성의사는 지역의료를 등진 채 도시로 몰리게 된다"며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해 생존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은 비양심적 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하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결과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 개원 이후 진행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검토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채택 또는 폐기를 결정하게 됐다.만약 해당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추후 본회의에 보고될 환경이 구축된다.한편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8일 시작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 소속 286명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결산국회로 진행되는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다. 이후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린다.2020-08-17 17:59:07이정환 -
11월 18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매년 11월 18일로 정해진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제약산업 중요성을 각인하고 의약품 행정 중심을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는 게 목표다.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약의 날은 1957년에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당시에는 10월 10일이었지만 지금은 11월 18일이다.인 의원은 의약품이 국민 생명·신체·건강상 안전 보호를 위함 필수품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라면 의약품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 애써야 한다고 피력했다.특히 최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별화 의료 수요가 증가해 환자맞춤형 약이나 첨단바이오 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수요가 커져 제약사와 국민에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개정안에는 11월 18일 약의 날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 날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인 의원은 "의약품 행정의 무게중심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의약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법안에는 인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서영석, 송갑석, 김원이, 우원식, 서동용, 양이원영, 기동민,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2020-08-14 19:22:49이정환 -
서영석 의원 "의협, 환자 볼모로 잡는 총파업 멈추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을 환자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14일로 예고된 집단휴진을 멈추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서 의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인용해 어떤 상황에서든 의사는 환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3일 서영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협은 총파업을 멈추고 정부와 대화에 임해주십시오'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권역별 공공의대 확대, 지역 가산수가 도입, 의료수가 개선, 지역의사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의료계와 협력할 방안을 고민중인 만큼 의협도 집단휴진 대신 협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서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안전 강화를 넙어 고질적인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특히 서 의원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협 주장을 반박하며 "OECD 평균에 못 미치는데다 지방에서 병에 걸리면 서울 병원을 찾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진료과목 별 의사 인력 편차도 지적했다.서 의원은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반부인과가 없어 타 지역으로 가야하고 응급실이 없어 대도시로 이송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아직도 빈번히 발생한다"며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해 지역 간 의료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소위 인기과를 제외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 전공의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행위는 결코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건강권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의무감을 가져달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의협도 무조건적인 총파업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8-13 17:06:56이정환 -
희귀약센터 약국제외 법안…"택배약 빗장 풀리나"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약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희귀필수약센터를 일반적인 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이 아닌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 장소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게 입법 취지인데요.대표발의자 김선교 의원은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희귀필수약 안정공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희귀약센터가 약국개설자에서 제외되면서 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을 택배로 전국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는 자칫 센터 외 약국의 의약품 택배 허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이 법안의 필요성이 왜 대두했고, 입법이 성공했을 때 희귀필수약센터와 약국가에 생길 변화는 무엇일지 함께 짚어볼까요."희귀약센터, 약국 제외해야 택배 배송 불법 소지 근절"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미흡해 희귀약센터의 의약품 환자 공급행위가 자칫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 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제중이죠.약국·약사가 처방 환자 대면 조제 없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됩니다.법제처가 최근 발행한 희귀필수약센터 의약품 택배 관련 카드뉴스 중 일부 발췌헌데 환자에 희귀필수약을 조제·판매중인 희귀약센터가 약국개설자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약사법 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이 때문에 희귀약센터를 약국개설자로 볼 경우 현재 희귀약센터가 전국 환자에 의약품을 택배로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김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약사법적 모순이자 충돌지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정안 입법에 앞장 선 상황입니다.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센터를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자가 아닌 기관으로 분명히 해 희귀필수약 택배 배송 등의 위법 소지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취지죠.특히 김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앞서 법제처의 희귀약센터 관련 유권해석 결과를 정식 법제화하는 입법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법제처 역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약센터에 여느 약국이나 약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희귀병 환자들이 자신의 의약품을 받기 위해 전국에 딱 1곳뿐인 서울 시청 소재 희귀약센터를 매번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게 법제처 논리입니다.희귀병 환자를 보호하려는 센터 설립 목적의 공공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얘기죠.김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더 나아가 약사법을 개정해야 보다 확실하게 희귀약센터의 의약품 택배 배송의 불법 소지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고요.한편 보건복지부도 해당 입법에 찬성 입장을 김 의원실에 전달한 상태입니다."일반·전문약 약국 택배, 빗장 풀릴라" 우려도 감지이처럼 희귀난치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복약편의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법안에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명백히 불법인 의약품 택배 배송이 희귀약센터 사례로 활성화될 수 있고, 의약품 택배가 활성화되면 추후 약국의 일반·전문의약품 택배 규제 빗장이 풀려 약국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로선 약사법이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지만, 일부 약국이 위법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불법 의약품 택배로 처방 환자 유인과 조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희귀약센터 택배약 전면 허용이 생각지 못하게 약국가 불법 택배를 양성하거나 규제를 삭제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연한 기우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죠.실제 일부 약사들은 "하물며 정온배송 등 높은 수준의 관리주의가 요구되는 희귀필수약을 택배 배송하는데 약국에서 취급하는 나머지 일반·전문약은 왜 불편하게 약국에서만 사야하느냐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일단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입법이 완료됩니다.입법 과정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일부 의약품 전문가들의 우려가 어떻게 작용할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2020-08-13 16:23:04이정환 -
국회도 휴가…복지위, 복수소위·300개 법안심사 숙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지난 4일 본회의를 끝으로 하계휴가에 돌입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8월 임시국회 소집 이후에나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특히 현재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임시로 구성한 상태라 휴식기를 마치는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부리나케 법안심사에 착수해야하는 상황이다.우려되는 점은 복지위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 전체 상임위 중 두 번째로 많아 자칫 법안심사 적체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11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다음주 소집될 8월 임시국회 개원때까지 휴식기에 들어갔다.구체적으로는 여야 지도부만 수해 피해복구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휴가를 반납했고 개별 상임위는 휴가 모드에 접어들면서 내주부터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17개 상임위 중 보건의료 산업과 복지 분야 전반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누구보다 바쁜 8월을 보낼 전망이다.21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개헌 이래 가장 늦게 개원해 원내 교섭단체가 모두 모인 복지위 전체회의가 몇 차례 열리지 않은데다 법안소위도 임시 구성한 상황에서 300여개가 넘는 소관 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휴가 이후 복지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수 법안소위 구성이다.복지위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원 15명의 법안소위를 구성했지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복수 소위를 향후 구성키로 합의했었다.현재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성주·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의원과 미래통합당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의원이다.앞서 소위 구성 당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법안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복수 소위 구성때는 두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소위 구성 후 복지위는 법안심사에 곧장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계류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11일 기준)은 총 319개다.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 법안이 계류중인 행정안전위원회(455개)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복지위가 복수 소위 구성 후 신속한 법안소위 운용으로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 세부 조직개편안과 신규 인사 절차도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보건 차관과 복지 차관, 질병청장과 차장 인사가 확정되고 산하 조직이 정비돼야 복지위 복수 소위와 함께 법안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휴식중인 복지위는 복귀 후 갈길이 가장 바쁜 위원회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9월은 정기국회, 10월은 국정감사가 예정됐고 복지위는 아직까지 여야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가 몇 차례 열리지 않았다"며 "법안소위도 임시로 구성된 상황이라 법안심사에 앞서 복수 소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위 소관 법안이 여느때보다 많이 발의됐고, 개원이 늦어져 제대로 심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이 통과해 정부 공포를 앞둔 만큼 복지위도 복수 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법안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8-12 16:34:55이정환 -
대전시 감염병관리위 약사 포함…코로나 긴급회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광역시가 차용일 대전약사회장을 포함한 지자체 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예고했다.지난 6월 지역 감염병관리위에 약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대전시의회 통과된데 따른 변화다. 이로써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사를 감염병관리위에 포함한 지자체가 됐다.12일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위기관리위 구성·운영안을 대전약사회 등 위원회 소속 단체에 발송했다.대전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이달 초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한 상황이다. 시는 향후 감염병관리위와 함께 코로나 대책 마련에 힘을 합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감염병관리위는 코로나 대전 발생 상황을 종합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응법을 의료기관, 약국 등 지역사회와 협력한다.감염병관리위는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교육청 교육감, 최해영 대전경찰정장과 5개 구청장 등 당연직을 토대로 경제단체·시민단체·의약단체·종합병원·감염병전문가로 구성된다.특히 의약단체에는 기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만 포함됐던 대비 조례 개정으로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도 이름을 올렸다.대전약사회는 감염병관리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약국이 코로나 예방·관리에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의지다. 나아가 감염병 환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실천에도 힘쓴다.대전약사회 관계자는 "대전시로부터 감염병관리위원 위촉 완료와 함께 회의 참여 공문을 받았다"며 "지자체 감염병 대응책 마련에 약사와 약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회의에서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2020-08-12 11:55:19이정환 -
권익위,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지난 7일 전공의들이 1차 파업을 실천에 옮기고 오는 14일에는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정된 게 영향을 미쳤다.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이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5000여 건 이상 제기되고 전공의 파업과 전국의사 파업이 추진되는 등 전국민 관심이 집중됐다.이에 권익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결정했다.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이다.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0일부터는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2020-08-12 10:48: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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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질병청, 인건비만 연평균 3억6천만원 소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포를 앞둔 가운데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단순 재정·비용이 연평균 3억58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이는 복지부에 차관 1명을 늘리고 질병청에 청장(현 질본장) 외 차장 1명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추계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7억91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다.하지만 복지부와 질본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각기 몸집을 키우고 인력을 증원하는 조직개편 세부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황이라 소요 재정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1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일단 복수차관제·질병청 승격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일 정부이송 된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복지부에 복지 전담 1차관과 보건 전담 2차관을 두고, 질본을 복지부 산하 질병청으로 승격해 예산편성과 인사 권한을 부여하는 게 통과 개정안 골자다.◆비용추계 결과=예산정책처는 개정안으로 복지부 차관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질병청 차장 1명을 늘리는데 필요한 재정을 계산했다.질병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이미 현 질본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상황인 만큼 질병청 차장 증원 비용만이 추계됐다.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다.예산정책처는 질본의 사무와 담당 공무원을 그대로 질병청이 승계한다는 전제를 가정해 추계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질본이 각기 조직을 확대개편 할 의지를 드러낸 상태라 이 부분은 비용추계가 담지 못한 한계가 엿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질병청 청사 역시 기존 질본 청사를 승계하므로 별도 청사 임차료도 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결과적으로 비용추계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른 복지부 차관과 질병청 차장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더해 이뤄졌다.구체적으로 인건비인 연봉액을 살피면 2020년 기준 차관 연봉은 1억3189만원, 질본 예산에 반영된 고위공무원 차장 연봉은 1억1794만원이다.이를 기초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차관과 차장 인건비를 추계하면 총 16억5600만원이다.2020년 복지부를 기준으로 1인당 기본경비는 1165만원이다. 복지부 기본경비 총액인 104억8400만원을 정원인 900명으로 나눠 추정한 액수다.이를 추계 기간 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향후 5년간 총 1억2331만원 가량이 소요된다.자산취득비는 차관 1명과 차장 1명을 기준으로 106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이 자산취득비에 포함된다. 추계 결과 차관 1명과 차장 1명을 늘리면 내년 3억5200만원, 2022년 3억4800만원, 2023년 3억5600만원, 2024년 3억6300만원, 2025년 3억7200만원이 소요돼 총 17억9100만원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복지부·질본, 조직 확대개편 예고=이같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도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필요한 돈은 더 많을 전망이다.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복지부와 질본은 각각 복수차관제, 질병청 승격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상태다.일단 복수차관제의 경우 현재 2차관제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는 총 18곳 중 5곳이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한다.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은 1명이지만 차관급 본부장을 산하에 두고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6번째 정부 부처가 된다.복지부는 내부 조직 역시 현재 4개 실, 22개 국·관, 78개 과에 더해 1개 실, 2개 국, 7개 과를 신설하고 70명~80명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행안부에 어필중이다.더 구체적으로는 보건 전담 2차관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질병정책과와 정신건강정책과를 각각 국으로 승격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질병정책국은 질병청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정신건강정책국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치료를 전담한다.현재 1개 부, 4개 센터, 23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된 질본도 70명~80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상황이다.복지부와 질본이 법안 통과와 맞물려 조직 확대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유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실질적 시스템을 갖춘다는 명분이 깔려있다.복지부는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청 승격만으로는 실제적 감염병 방역·관리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 빠르면 이번주 대통령이 법 시행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개정법은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발효하는데, 복지부와 질병청의 세부 조직개편안 역시 이때 확정될 전망이다.2020-08-11 17:52:17이정환 -
희귀필수약센터, 약국개설자 제외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희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비축이 목표다.희귀필수약센터는 약국개설자에서 제외해, 약사법 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제로 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다.11일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이 장소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취지다.이에 김 의원은 희귀약센터를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희귀약 안정 공급과 비축으로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8-11 16:49:43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