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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격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 4차 추가경정 회의에서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전 국민 무상접종이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추가생산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접종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폈다. 17일 국회 복지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독감백신 무상접종 예산의 확대 여부였다. 주장은 정확히 반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무상투약 하지 말자, 국민의힘은 전 국민 무상투약 하자는 게 각자 입장이다. 민주당이 무상접종 불필요성을 지적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반복해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1조원 예산을 펴는 것 보다는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훨씬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여 "추가 백신 생산 어렵고 치료제 갖춰 접종확대 불필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내년에라도 무상접종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데, 늦은 접종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접종은 의학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독감은 백신이 아니어도 타미플루나 주사제로 급여치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현재 정부가 확보한 독감백신 물량이 최대치이며, 해외 수출물량을 계약 파기해 국내 접종하는 것 역시 국제 신뢰도 하락 등 문제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현재 확보한 독감백신이 전국민 대상 집단면역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비축했다는 정부 주장을 지원했다. 서 의원은 "백신도 충분하고 독감 치료제도 충분한데 가짜뉴스 수준의 백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없다면 전 국민 백신접종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 "코로나 확산·국민 혼란 방지위해 전 국민 접종"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4차 추경에서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예산을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백신 무상접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주변에서 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안 받는지 방법을 물어오는 상황이다. 반면 독감백신 접종을 전 국민에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 생명을 고민한다면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무상접종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제약사가 추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접종이 맞다. 57% 비축만으로 집단면역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험하고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약사에 더 많은 비용을 주면 백신 만들 수 있다. 다른 약 만드는 것 보다 백신 개발에 전력을 다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도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상접종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어필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대해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통신비 2만원에 1조원 예산을 쓰느니 전 국민 무상접종하자는 지적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독감백신은 공격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제약사가 지금부터 3~4개월 생산하면 좀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보통 독감이 4월까지 유행한다. 코로나 종식 안 돼 어떤 파도를 겪을지 모른다. 전 국민 예방접종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프랑스에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걸리면 전파력이 2.5배까지 커진다는 보고가 나왔다"며 "국내에서도 동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백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3000만명분 백신을 비축했더라도 실질 접종률은 다르다. 무상접종해도 무상접종 대상이 모두 접종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무상접종 범위를 더 확대한다면 실질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예산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 "전 국민 접종 필요성, 동의 못 해" 복지부와 질병청은 야당의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필요성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 판단을 근거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측면에서도 57% 비축량 만으로 독감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와 달리 독감은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충분한 상황이라 대응법도 달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독감백신 비축량을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했다. 57%만으로 충분하고 되레 과잉비축이라는 게 전문가 공통의견"이라며 "전 국민 접종을 필요성이 낮고 더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독감은 코로나와 달리 치료제가 있다. 일부 국민이 코로나와 독감이 정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대처방안도 동일하다고 여기는데 전혀 다르다"며 "치료제가 있는 질병은 어느정도 백신을 맞추고 확진 시 치료제를 투약하면 되므로 대처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1차관도 "정부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독감백신 전 국민 접종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의학적으로는 57% 접종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접종이 적절한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1차관은 "고민하더라도 일정 부분 무상접종 범위 확대 수준이지 전 국민 무상접종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접종하려는 국민의 기회마저 공공화하는 것은 고민거리"라며 "전 국민 접종은 의학적 필요성, 국민 효율성, 실제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0-09-17 12:30:33이정환 -
"고가 항암제 환자보장성 높이자"…암기금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관리기금을 신설해 암환자의 고가 항암제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면역항암제 등 혁신 치료제 건보급여가 지연돼 환자가 치료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1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16일 국회 제출됐다. 이 의원은 혁신 항암제의 국가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치료 기회나 선택권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제의 건보 우선순위가 높아져야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별도 재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암환자 지원을 강화하고 암검진, 의료비 지원, 암 연구와 진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치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게 보건정책 핵심 지향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2020-09-17 09:52:39이정환 -
야당, 9월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보건부 분리' 채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후신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쪼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코로나19 방역강화가 보건부 독립 법 개정 이유인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성사된 상태라 보건부 분리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다만 앞서 복지부는 보건부 승격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으며 질병청 승격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정부와 국회 간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분야 30대 과제'를 선정, 공표했다. 당 정책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과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분야 과제를 정기국회 내 입법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복지부 분리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 또는 국가보건안전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정부조직법을 예고했다. 보건부 분리 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당시 성 의원은 복지부를 둘로 나누고 질본을 질병청으로 승격하는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내놨었다. 성 의원은 의정(醫政)과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자는 견해다. 같은당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도 보건부 분리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보건부 분리를 당 차원 주요 입법과제로 공표해왔었다. 지난 6월 성일종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부 신설 토론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질병청 승격만으로 방역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보건소가 방역, 예방을 주도하려면 국민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 감염병 보균자나 잠복기 환자의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5개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도 예고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세 면제로 국민 구매 부담을 낮추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 방지 비용 지출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지원과 관련해서는 의원급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주목된다.2020-09-16 11:01:31이정환 -
정부 "코로나 백신, 제약사 개발일정 반영해 예산편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예산 집행은 물론 제약사 개발 일정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정책을 짜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국내 허가나 해외 도입 후 접종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전문가협의체와 자문위원단 추가 구성으로 세부 순위를 마련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두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3차추경 통과한 임상지원 예산 총 940억원으로, 절차를 거쳐 1차 과제로 치료제 5과제와 백신 3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치료제·백신 추가 지원과 기업의 개발 일정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바이러스 백신·치료제는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산업으로, 기업 투자가 쉽지 않은 분야"라며 "국가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신약개발 역량 확보는 감염병 위기 시 국가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록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책임 하에 끝까지 개발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도약과 감염병 대응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백신 확보를 위해 국내 개발과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을 병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백신 개발·도입 후 접종 우선순위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진행중이며, 향후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단을 추가 구성해 세부순위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성·임상 역학자료 분석으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서비스 유지인력·고위험군 등 최우선 접종군을 선정하겠다"며 "코로나 전문가 자문위를 구성해 세부우선순위도 지속 논의 예정"이라고 피력했다.2020-09-15 19:07:09이정환 -
의·약사 공공재법 반대 국회청원, 6만명 동참…"위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을 국가 재난 시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법안을 막기위한 국회청원에 약 6만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안은 '의·약사 공공재 법'으로 불리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다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 의무가 생기는 10만명까지는 약 4만명이 남아 청원인 수를 충족해 자동 회부될 지는 미지수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약사 공공재법 반대 청원에는 총 5만9598명이 참여해 최다동의 청원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 동의 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로, 약 18일 가량이 남았다. 의·약사 공공재법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자원을 물적자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인적자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자는 게 황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 반대 청원인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난관리자원에 의사나 약사 등 인적자원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청원인 입장이다. 청원인은 개정안이 의료인력 범위와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한 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의료인력이 어떤 영향을 받게될 지 예측불가라고 했다. 특히 청원인은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익적 규정인데도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개인인 의료인력을 정부 판단에 의거해 강제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청원인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인력을 (국가 재난 등 위기 시)징집해 대기시키겠다는 것과 같다"며 "신체의 자유, 개인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며, 혼란스런 시기에 급하게 입법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계도 법안에 강도높게 반발한 상황이다. 민간인을 국가 재난 시스템에 강제로 집어넣는 강제 동원을 법제화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 당시에도 의료계 곳곳에서는 "의사 공공재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속 다수 민간인과 의료인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했지만 발생한 손해나 감염 등 피해보상규정 조차 없다"며 "자유의지로 위험을 감수한 의료인의 재난의료·재난정신건강서비스 근본 취지·정신을 왜곡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료계 반발 속 해당 법안 관련 반대 청원 종료까지는 약 18일이 남았다. 이 기간 내 10만명의 청원인 수를 넘기지 못하면 법안은 반대 청원 심사 없는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청원시스템은 청원인 10만명이 넘을 때 해당 청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시켜 심사 의무를 부여한다. 의·약사 공공재 법안은 10만명 동의까지 적지 않은 수인 4만여명이 남은 상황이라 소관 상임위 자동 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최근에는 지역의사제와 의대정원 확대 법안 반대 국민청원이 청원인 10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자동 배정된 바 있다.2020-09-14 17:05:40이정환 -
식약처 과징금 체납액 업체 '재산압류'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나 식품 제조·유통사,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 부터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을 재산압류로 납부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과징급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셈이다. 고질적 문제로 평가되는 낮은 식약처 과징금 납부율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로, 제약산업에서부터 식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을 패키지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시판허가를 허위로 받거나 품질 미흡 의약품 생산·유통,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에 부과되는 과징금 체납액을 축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년간 식약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37%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특히 식약처는 과징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세무관서와 협력해 체납자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징금은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처분이다. 과징금 체납액이 많고 수납률이 낮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규제 실효성이 망가지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허 의원은 식약처가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체납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기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허 의원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냈다. 법안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식약처장 외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건축대장·토지대장·자동차 등록원부 요청권을 줬다. 허 의원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토록 법제화 해 수납률을 높일 것"이라며 "돈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9-12 16:53:53이정환 -
감염병 방역 방해·확진자 공중시설 이용 '징역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병 방역을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를 전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역학조사관 업무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법을 위반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중교통·공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정부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 상대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가벼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거부를 넘어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감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자칫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징역 1년 이하 처벌을 하고있어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 역시 징역 3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긴급상황 시 긴급 체포를 허용,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속 격리가 가능케 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77조와 78조, 79조 벌칙 조항에서 방역관 업무나 역학조사관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감염병 확진자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방역당국 활동과 감염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도록 했다"며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2020-09-11 10:39:53이정환 -
강기윤 "정부 공공의대 예산, 법치주의 전면 위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국회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포함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정부는 예산 행정을 위해 반드시 현행 법률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면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강 간사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했다. 특히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문제가 크다는 게 강 간사 견해다. 2억3000만원은 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액수다. 강 간사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경위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적 근거는 현행법이 아닌 국회 계류중인 법안으로 삼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예산 행정을 하려면 현행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했다는 논리다. 강 간사는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이 지난 5월에 이미 반영됐다는 복지부 해명도 비판했다. 강 간사는 "지난 5월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 관련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라며 "정부 의지가 있었다면 국회 제출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간사는 "정부가 법 통과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코로나 위기에 정부가 비상식적 행위로 의료계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b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냥 입장을 밝힌데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멈추고 법치에 따른 국정에 임하라"고 촉구했다.2020-09-10 17:09:37이정환 -
신현영 "코로나 헌신 의료진, 추석 전 수당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의료진의 지원금이 일당제 방식으로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로나 방역에 하루 이상 조력한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일당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지원금 지급 방식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을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한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 원 ▲상담& 8231;치유 비용 15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8231;현장훈련비 예산 105억 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 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최소화를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단가를 기준으로 의료진(의사& 8231;간호사& 8231;간호조무사)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 빠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비록 적은 규모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며 "장기화 되는 감염병 시대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이 편성 등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09-10 11:47:42이정환 -
감염병 방역주체에 약사 추가…피해보상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병 방역 주체에 약사와 약국을 추가하고, 조제·방역 지원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 등을 재정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의약품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약사와 약국이 피해를 감수하며 방엽에 협조했는데도 보상책이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9일자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 의무를 규정하고 손실보상·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약국이 마스크 공적 공급·판매와 원활한 조제 등으로 조력했는데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 의약품 등 범위를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방역에 필요한 물품·장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제나 의료·방역물품 등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남 의원은 "감염병 관리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조제업무와 방역물품 제공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며 "약국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감염병 위기에 조력한 약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09-10 11:34: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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