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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 보수교육 미이수"

  • 이정환
  • 2020-10-04 11:04:04
  • 연평균 의사 2만3천명·치과의사 6천명·한의사 5천명 미이수
  • 이용호 의원 "편법 이수 근절,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 정보를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4일 이용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의사인력 의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5,400명으로, 이 중 62만1,593명이 이수했고, 7만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1,290명이었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크게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씩 들어야 하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 몰아 듣는 식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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