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10년간 '3조5천억원 부당청구'
- 이정환
- 2020-10-05 16:06: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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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만 9475억원 편취…징수율은 10년 평균 5.2% 그쳐
- 권칠승 의원 "명의 대여 의·약사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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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지난 10년 간 3조4863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만 9475억원이 부당청구됐는데 2010년 대비 117배 늘어난 수치다.
불법 병·의원, 약국의 부당청구액이 급증한 대비 징수율은 크게 떨어져 건보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만 1615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된 요양급여 비용은 촌 3조4863억원이다.
반면 건보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5.2%인 1817억원에 그쳤다.

이는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견줘 117배 늘어난 수치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불법이 적발로 환수결정된 금액이 대체로 매년 크게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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