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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조치 12월까지 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1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시 종료 예정일은 9월말까지 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마스크 등 생산& 65381;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고시 개정사항에 추가했다. 현재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시 매점매석으로 간주했다. 즉 A기업의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고, 2020년 생산시설 확충으로 200만장으로 늘어날 경우 판매부진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울러 마스크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선의의 피해자를 보호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총 40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양경숙 의원 등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2020-09-28 11:12:51강신국 -
"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관리 미흡…처분도 솜방망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소득수준·가족관계 등 개인 민감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를 부적정 관리·처리해도 처분이 주의 수준에 그쳐 안일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실제 오남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부 산하 17개 기관에서 총 1만2,474건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478건은 실제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비롯해 지역보건 및 보육, 취약노인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부적정 처리 건수가 440건(92.1%)이나 발생하는 등 심각했다. 오남용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용자는 본부 및 소속직원이 14명, 지자체 공무원 등이 174명 등이 해당했지만, 이를 제공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에서도 290건의 개인정보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가장 많이 사용된 시스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10건)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중인 보육통합정보스스템(158건)과 행복e음(68건) 등에서도 많은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있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유형별로는 특정업무이용처리가 254건(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IP 다수ID 접속 67건(14.0%), 접근대역외접속 63건(13.2%), 사용자 ID 공유 37건(7.7%), 성명이용조회 30건(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 처리에도 그에 대한 처분은 관대했다. 총 9명에 직원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을 뿐, 나머지 169건은 주의 처리에 그쳤다.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곧 자원이 된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오남용은 상업적 이용이나 인권 침해, 나아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적정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0-09-28 10:43:36이정환 -
"건보공단, 수 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다수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 년간 수 억원대 일감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로 논란중인 상황이라 주목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공단이 수 억원 대 일감몰아주기 사건 적발은 물론 적발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수 년간 거래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 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 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개 업체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 원을 판결받았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000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후 공단은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또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다고 해명했다. 일부 수의계약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0-09-28 10:23:29이정환 -
강기윤 "식약처, 렘데시비르 임상 부작용 알고도 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국내 임상시험 부작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로 시판 허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서울의료원에서 임상3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이 확인됐는데도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서울의료원의 렘데시비르 3상임상시험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식약처가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3상임상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받은 이후인 7월 24일 치료제 승인했다고 제시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품목허가 당시 특례수입으로 공급했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허가했다고 밝혔었다. 강 의원은 방역당국 통계를 들어 지난 7일 기준 렘데시비르가 국내 274명 환자에게 투약됐고,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부작용 위중함을 떠나 국내에서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국민에 투명히 공개했어야 한다"며 "코로나 중증환자 중 고령자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으면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선두 주자였던 아스트라제네카는 척수염 부작용 발생으로 미국에서 3상 임상이 중단된 상황이다. 화이자 역시 3상 임상에서 일부 임상 참가자들에게 피로나 두통 등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해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2020-09-28 09:49: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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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심의위 형평 어긋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면허 재교부 신청자 10명중 9명이 승인되고 있는데다 재교부 심사위원 7명 중 2인이 의료인 협회 소속인으로 구성돼 심의 형평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최 의원은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심의위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 된 사람은 4명에 그쳐 재교부율은 91.3%에 달했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2020년)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됐다. 최 의원은 면허 재교부 심의위 구성과 심의 절차도 문제삼았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최 의원은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돼 형평이 어긋난다는 견해다. 또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심의위 구성원이다. 올해 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월, 5월)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 논란 여지가 있다"며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09-27 18:21:40이정환 -
"코로나 이후 비대면진료 69만건 시행, 99억원 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건수가 68만879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로 청구된 진찰료는 99억6258만원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상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올해 2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7730개 의료기관에서 68만8794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개소에서 9만5142건이 이뤄졌으며 진찰료는 17억1621만 원이었다. 종합병원 177개소에서는 16만1863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고 22억7460만 원의 진찰료가 청구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37%가 시행됐다.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망라한 병원급 의료기관 500개소에서는 6만7530건의 전화상담, 진찰료 7억6565만 원이 청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6662개소에서 전화상담 36만4259건이 이뤄졌고, 52억612만 원의 진찰료가 청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53%가 시행됐으며, 진료비 청구액 역시 전체 청구액의 52%였다. 비대면진료 시행 당시 우려했던 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전화상담)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비대면 부분에 대한 여러 방안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은 전세계에서 삶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감염병 시대에 맞도록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예방을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부분부터 비대면진료에 관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9-27 18:08:49이정환 -
편의점 안전상비약→'상비약'으로 명칭변경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이란 명칭에서 '안전'을 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오·남용과 부작용 사례를 근절하는 게 법 개정 목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 쓸 수 있는 품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상태다. 최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약사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판매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당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는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법안의 입법 타당성에 공감하며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 제공과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사용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수용) 입장을 내비쳤었다. 대한약사회도 의약품 광고에서 '안전'이란 표현을 쓸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안전상비약 명칭 자체가 현행 약사법과 상충된다는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실제 약사법 내 의약품 광고 규정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 의원은 "명칭에 '안전'이란 단어가 포함돼 국민이 안전상비약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가볍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상비약을 상비약으로 변경해 의약품 인식을 바로잡고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2020-09-26 17:57:27이정환 -
철밥통 의사면허 손본다…금고형 이상 면허취소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취소 할 근거가 없어 속칭 '방탄면허'라는 비판을 받은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개선하는 취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신질환자·마약중동자·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대여 ▲허위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실에 주목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비교해 의사 면허취소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게 강 의원 인식이다. 실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특히 2018년 진료 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진료중이다. 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 되면 판결 확정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고 소개했다. 의사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을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 신뢰가 무너졌다"며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9-25 11:47:46이정환 -
복지위원장 교체에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 '행안위'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4일 보궐선거를 통해 김민석 의원을 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김 위원장과 맞트레이드 돼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한정애 전 복지위원장이 즉각 사임·보임이 불가능한 절차에 따른 임시 트레이드로, 신 의원은 국감 전 복지위로 되돌아 올 전망이다. 당초 행안위 행이 예정된 한 전 위원장과 신 의원이 재차 위원회를 맞바꾸는 방식이다. 동일한 이유로 새로 선출된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이 임시로 자리를 바꿨다. 정무위로 배치된 이 의원은 추후 박광온 전 과기위원장과 다시 자리를 바꿀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국정감사 직전 위원회 구성이 변경 확정될 전망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위원장은 즉시 사임과 보임이 안 된다. 한정애 전 복지위원장과 박광온 전 과기위원장이 즉각 사·보임이 안 돼 신현영, 이용빈 의원과 잠시 맞트레이드 한 것"이라며 "국감 전 각 위원회가 당초 계획대로 재정비 된다"고 설명했다.2020-09-25 11:21:26이정환 -
"급여적용+부가세 면세"…약국 마스크 5종세트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판매 방역마스크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약국 방역용 마스크 판매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는 약국 '마스크 5종 세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적마스크 유통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 약국을 통한 방역마스크 유통의 중요성이 감안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부가세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등 5개의 세트 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건보법, 의료급여법, 부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있다. ◆건보법 개정안 = 법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2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방역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결국 방역용 마스크 등의 유통을 약국이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전망인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의 독자적인 공급물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건보재정 소요가 가장 큰 변수인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의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민 필수품이 된 보건용마스크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실제 약국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급여법 개정안 = 의료급여적용을 받는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이다. ◆부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고 전국 2만 2400여 약국이 공적 유통 마크스의 약 70%를 판매했다"면서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도 해당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 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됐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2020-09-25 09:54: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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