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 들인 국가검역소 원격진료 시스템 '사용실적 0'
- 이정환
- 2020-10-07 1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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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의사·전담인력 부족해 실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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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와 전담인력이 부족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은 2016년 말 6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지금껏 9억원 비용을 들였지만 단 한 건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는 의료법 상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이뤄져야 한다.
검역소당 최소 6인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모든 검역소가 전담인력을 갖추지 못해 실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배치된 전담인력도 검역소 업무와 함께 원격진료시스템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이다.
최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원격진료 시스템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역소에 격리환자 발생 시 원격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의료인과 전담인력 배치와 함께 시스템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며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국립검역소는 매년 격리환자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많지 않았다. 원격진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인력 확보와 환자 외 격리자 원격 모니터링 등 방안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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