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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30일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이 결정됐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날 재투표에서는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3분의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4월 27일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은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여당의 반대 분위기 속에서 결국 법 제정이 무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대한간호협회는 재의결 실패 시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결에 반대한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5-30 16:59:25이정환 -
비대면진료 의원·약국 월 30%만 허용…약국 수령 유지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과 약국 당 비대면진료·조제 건수 비율이 '월 30%'로 제한된다. 의료기관과 약국당 월 진찰·조제 건수의 30%까지만 비대면진료·조제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시적 모델과 동일하게 30%를 가산하며, 처방약 수령 방식은 변함없이 약국 대면 수령 원칙으로 확정됐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는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도 앞서 발표된 당정협의안 대비 줄어들었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의약품 처방은 할 수 없게 제한했다. 이 밖에도 거동불편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와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당정안 대비 범위를 축소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보고완료했다. ◆참여 의료기관 준수사항=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에 나서야 한다.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등을 활용해 화상전화로 얼굴과 대조해야 한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는 금지된다.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실시해야 하며,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환자가 식별가능한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당 비대면진료·조제 건수 비율을 월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진료·조제가 가능하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해선 안 된다. ◆초·재진 허용 범위=기본적으로 재진이 원칙이나, 일부 초진을 허용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의약품 처방은 불가하다.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시각은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다. 초진을 허용하는 거동불편자 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당초 4급 감염병까지 초진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1급은 높은 수준의 격리, 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구체적으로 1급감염병은 에볼라, 탄저,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가 해당한다. 2급은 코로나19, 결핵, 수두, 콜레라 등이다. 섬·벽지 지역 거주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363개 섬과 116개 벽지 거주자가 허용 대상이다.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은 당정안과 달라진 게 없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주기도 변동이 없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받을 수 있고,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 비대면진료 대상은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 해당한다. 고혈압, 당뇨,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이 그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재진 환자 중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다. 희귀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관리 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실시방식=진료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가능하다. 다만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 화상통신이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처방전 발급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비대면진료 중개 앱의 약국 자동배정을 금지하며 환자 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출시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플랫폼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택배나 퀵 서비스로 약을 받는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수가=비대면진료 수가는 한시적 모델과 동일하게 30%를 가산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법정 부담률을 적용한다. 의원급 기준 30%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3720원 수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약국은 약제비에 더해 1020원 수준의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 받는다. 요양기관 종별, 초·재진 동일 점수, 별도 가산 미적용이 원칙이다. 비대면 투약·조제 시 추가되는 약사 업무를 반영해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 각 30% 수준이 가산된 것이다. ◆재정소요 추계=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실제 발생건수에 따라 재정소요 변동폭이 커 정확한 재정 소요 추계가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시범사업은 재진으로 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없는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약 90억원의 재정소요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사업 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범사업 관리료만큼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 적응 준비를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2023-05-30 10:06:06이정환 -
비대면시범 건정심 의결 코앞…정부-시민단체 몸싸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정부가 몸싸움을 벌이며 건정심 회의장 입구를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조는 비대면진료를 원격의료란 단어를 뒤바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후 시범사업 시행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청했지만 정부기관은 건정심 위원 외 참관을 거부하면서 상호 충돌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은 건정심 회의장을 출입하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걸어 잠그고 경찰을 호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3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남부터미널역 앞 국제전자센터 건물 입구 앞과 23층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정심 회의 참관을 강하게 요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가 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충돌하면서 당초 8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8시 30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시작됐다. 대치 정국으로 건정심 참여 위원이 회의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진 게 회의 시작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호명하며 "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회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무슨 권리로 국민의 회의 참관을 막나"며 고함쳤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고 불법 등을 포착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노조 관계자들 간 몸싸움을 제지했다. 박민수 위원장은 고성 속 회의를 이어나갔다. 박 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6월 1일자로 종료되면서 새롭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내용을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년 1419만명의 국민이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할 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국회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2023-05-30 09:16:14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건정심 D-0…'초진·약 배송 대상'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0일) 오전 8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달 1일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보고를 앞두면서 당정협의안 대비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된다. 휴일·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될지, 비대면 처방약 배송 금지 원칙이나 1년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자 초진 비대면 허용 주기, 기타질환자 재진 비대면 허용 범위는 변동 없이 유지될지 등이 보건의료계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구체적인 거동불편자 대상, 재진환자 확인 방법, 화상 비대면진료 의무 예외 사례 판단 기준 등 시범사업 가동 시 당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안에 대한 내용들이 건정심에서 보고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 이후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공표할 계획이다. 일단 당정협의안 발표 당시 포함됐던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비대면진료는 금지될 공산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당정안 발표 직후 강하게 반발한 영향이다. 의료계는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이 필수의료를 망가뜨리고 소아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개진 중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보수적으로 축소하라는 게 의료계 요구라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조제약은 환자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찾아 수령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약사 복약지도 없이 환자가 비대면 택배·퀵 배송된 약을 먹는 것은 자칫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데다가,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논리다. 이처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게 대한약사회 공식 입장으로, 복지부도 이를 일부 수용해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에게만 약 배송인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나머지 비대면 대상은 약국 방문을 원칙으로 정한 상태다. 다만 비대면 처방약 금지 원칙에 불만을 제기하는 쪽은 환자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처방약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근처 약국을 환자가 직접 찾아 대면 수령하라는 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만약 내달 시범사업에서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금지되면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로 처방약을 배송받고 있는 환자 중 일부는 6월부터 약국으로 약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일각에서는 처방약 배송 금지 규정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 1위 닥터나우 등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약 배송 금지 규정을 문제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규정하는 초진 만성질환자 허용 주기가 너무 길고, 재진 허용 질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현재 당정안은 만성질환자 초진 비대면 허용 주기를 1년으로 정했다.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 11개 질환자는 1년 안에 초진 비대면진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후 한 차례 대면진료를 받으면 또 1년 동안은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재진 허용 질환 범위인 기타질환자 조항에 따르면 재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질환 제한이 없다. 의원급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한 이후라면 30일 동안을 탈모 등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인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당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으로 거동불편자를 규정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사례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까지 초진 비대면을 허용하는 것은 디테일에 숨은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진 비대면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나 화상 비대면진료 의무 예외 사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건정심 보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초진, 재진 비대면 환자 확인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허용했던 전화상담 진료·처방을 시범사업부터는 허용하지 않고 화상통신으로 전환하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노인이라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음성전화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노인으로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로 예정된 계도기간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한 전화상담이 계속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 역시 복지위가 문제삼는 포인트 중 하나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의사 진료비와 약사 조제료에 130% 수가를 지급 중이다. 6월 시범사업에서도 30% 수가 가산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복지위는 대면진료보다 품이 덜 드는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더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이윤을 보장해주는 꼼수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안전성·효과성 입증 없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환해 이어가는 것은 국민 건강·생명보다 플랫폼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이 150%~200% 비대면진료 수가를 요구 중인 것을 들어 건보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 중이다. 이들은 건정심 직전인 오전 7시 30분 건정심 회의장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복지부가 이 같은 보건의료계 의문점과 관심사들을 건정심 보고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 제도화 입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범사업부터 삐걱이는 비대면진료를 의료법 개정으로 법제화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내달부터 8월까지로 예고한 계도기간 내 미흡한 점을 쉼 없이 수정·보완하고 시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보건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2023-05-29 13:03:19이정환 -
환자, 병원·약국에 본인의료정보 전송요구 허용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병·의원, 약국에 본인의 진료·조제·투약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송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요청을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이 편리해지도록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정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기윤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행법이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 이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간·비용 소모, 진료기록 사본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생각이다. 이에 한 의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통해 전송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강기윤 의원은 개인의료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환자 본인 진료·조제기록 등을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조항과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조항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보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방식이다.2023-05-28 18:04:20이정환 -
여야, 오는 30일 간호법 재표결…정치 도구화 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여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일절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간호법의 정치 도구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 제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28일 여야 정치권에는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동시에 찬반 표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호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를 결정,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113석의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폐기가 유력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가결표를 던져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모친이 간호사인 김예지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퇴장하지 않고 가결표를 던진 상황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원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면서 "직역 갈능을 막고 대통령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15분 의원총회를 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의표결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특히 간호법은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꼭 참석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들에게 '30일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동시에 간호법 중재안 카드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표결 시 '집단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자칫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지역 일정,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재의요구권 표결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부결로 종결하기보다 여야가 직역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30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여야는 이후 간호법을 정쟁 도구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데다가, 총선에 가까울 수록 정치공세에 간호법이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2023-05-28 17:43:03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깜깜'…초진·약배달·수가 최대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안을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초진 허용범위, 조제약 환자 수령 방식, 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를 놓고 여러 추측만 반복되는 모습이다. 26일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외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과 의견수렴 절차만 거칠 뿐 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사업안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공개된 내용 외 추가로 공개된 게 없는 상태다. 의료계와 산업계는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허용하려 했던 휴일·심야시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해외 다수 국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이라며 이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플랫폼 전부가 폐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는 자체에 반대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시범사업안 속 '최강 빌런'으로 기타 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조항과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초진 허용 조항, 3개월 계도기간 등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다. 계도기간 조항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연장하는 규정으로 악용돼선 안 되며,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수령 방식도 문제다.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에 한정해 처방약 택배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약국 수령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대면 수령하는 것의 불합리가 지적되면서 보다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가 개발할 공적플랫폼을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연계해 전자처방전, 약 배달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 공적플랫폼 간 연계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은데다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 역시 타당한 근거 없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준인 130%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건정심 당일까지 최종안을 대외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확인해 따져 물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시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인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1일 시범사업을 시행해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2023-05-26 12:41:19이정환 -
환자단체 "비대면 의약사 수가 130% 반대...초진범위도 넓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연합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초진'을 허용중인데다 의·약사 수가도 별다른 고민없이 130%를 적용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휴일·심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만성질환 반복 처방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도 시범사업 검증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선택하는 사례까지 건강보험재정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재고하라고 했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거듭 재진 비대면진료 원칙을 밝힌 것과 시범사업안이 상충된다는 비판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계속 요구한 플랫폼 산업계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험 감염병 확진자, 섬·벽지·군·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라는 취지다. 이들은 거동 불편 65세 이상 노인 환자와 거동 불편 장애인 환자 초진 허용이 부적절하며, 휴일과 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시범사업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다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진료주기가 일반적으로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재진 허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 시 1년에 대면진료를 1회 하고 나머지 5회는 비대면진료를 받게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는 요구다.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 설명 등 제한된 범위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에는 찬성했다.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에 대면진료 대비 30%를 가산해 지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공익적 관점에서 시범사업 관리료 전부 또는 일부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나,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환자 본인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는 어떻게 최소화할지 여부를 시범사업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추진돼야 한다. 플랫폼, 의료계, 약사회 이해가 아닌 환자 중심의 법적 근거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5-26 11:17:33이정환 -
실손보험 간소화, 찬반 팽팽…"부작용 커" vs "편익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찬반 양론이 여전히 양립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대비 의료정보 전송 서비스 업체는 가입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25일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를 열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중계기관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결론난 상태다. 이들은 "보험사가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의료 데이터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중계기관은 의료기관 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의사인 정형준 보의연 정책위원장은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면 환자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축적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중증환자 등에 대한 실제 고액 보험금 지급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논의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실행위원은 "소액 진료비를 청구하는 보험 가입자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어도 보험사가 집적된 환자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찬진 위원은 "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방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민감 정보의 집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전송 대행기관 지정은 의료 정보 집적과 유출 우려가 크고,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낙전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과 갱신 거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민간 전자차트와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 주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청구 자료 전송법 보장,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자동 전송되는 환자 의료정보 전송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있고, 정보를 집적한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닌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중계기관을 통해 축적한 환자의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실손보험 간소화로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 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 의료 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당국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가입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사들과 연동해 국내 요양기관의 90% 이상의 청구 간소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민간 핀테크 회사들을 고려 시 국내 거의 모든 요양기관들이 연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청구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청구 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닌 환자여야 하고, 접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전송 대행기관을 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모든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무조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게 다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 계약자가 실손 청구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계와 보험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보험사에)보낼 데이터를 협의를 거쳐 표준화하면 개선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간소화 서비스 도입은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이익으로만 연결되어선 안 된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3-05-25 18:22:10이정환 -
마약류 처방 환자내역 확인 의무화법안, 본회의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에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기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의사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31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처리 법안 중 보건의약계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다. 마약류 향정약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식별정보를 거짓 기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산부인과 의사가 분담중인 분만사고 보상사업 비용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도 국회 의결됐다. 현재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비용을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 나눠 부담중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100%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100% 보상 법으로 명명하고 통과를 환영하는 상황이다. 올해로 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만연금증진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건보법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건강증진법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2023-05-25 17:51: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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