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도입...승인기간 2개월로 단축
- 강신국
- 2023-07-13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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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6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 12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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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즉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신청일 경우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본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게 된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생각이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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