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복지위 안 열린다...비대면진료 법제화 숨고르기
- 이정환
- 2023-07-13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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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사단 미개최 합의…오는 8월 심사 기회 엿봐야
- "재진 비대면 범위·계도기간 내 문제점 등 대책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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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지난달 심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관리·규제를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차기 심사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이에 보건의약계는 다음 복지위가 7월에 열려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간사단이 회의 미개최를 결정하면서 8월 회의를 노리게 됐다.
최근 복지위 간사단은 상임위 회의를 7월에 하지 않고 8월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단계다.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 중인 탓에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비대면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시범사업 단계부터 초진,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방약 역시 일부 조건을 충족한 재택수령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환자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찾아 약사 복약지도 후 대면수령 하도록 규정했지만, 계도기간이란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법한 비대면진료·약 배송에 가담한 의료기관·약국과 불법성 중개를 하는 플랫폼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복지위 회의 일정이 지난 6월 이후 한 달 이상 늦춰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관리·규제 법안 추진 속도도 한 템포 늦어지게 됐다.
아울러 오는 8월이 유력한 차기 심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실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이 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하긴 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여전히 법제화에 강하게 반발 중인 데다가, 추가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 간 의료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일정으로 인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차기 심사 당일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가 만들어온 의료법 개정안에 소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안 통과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자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모든 질환에 대해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기타질환자 조항이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 조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법제화 단계에서는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혜숙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이나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를 향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7월 한 달 간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 같은 국회 지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8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는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인 개정 의료법 골격이 최혜영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소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지도 관건"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불합리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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