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의료법 위반 징역형…비대면 플랫폼 영향 '촉각'
- 이정환
- 2023-07-07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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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홍승일 대표에 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월·집유 선고
- 의협·약사회, 플랫폼 의료법 위반 정황 고발…재판 시 불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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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중으로, 플랫폼 기업들과 일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해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등의 행태를 적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사법부 판결을 받는 사례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승일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홍 대표는 병원들과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는데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강남언니 앱을 통해 해당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 등을 구매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 알선해 다액의 수수료 이익을 취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홍 대표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 플랫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플랫폼들의 일탈행위도 법적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다.
더욱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협, 약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이들로 부터 공익 고발을 당하게 되는 구조다.
과거 모 플랫폼은 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 논란으로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 특정 의약품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사실상 플랫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대면진료 플랫폼 외부 고발 사건들이 실제 문제가 돼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유죄가 불가피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도 계도기간을 포함해 시범사업 기간 내 플랫폼과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와 함께 행정처분, 고발 방침도 공표한 상태다.
복지부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향해서는 "의료기관, 약국, 애플리케이션(플랫폼)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과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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