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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가, 日 87%·프랑스 100%…한국만 13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인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130%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수가는 일본의 경우 초진은 87%로 더 낮고 재진은 동일했다. 프랑스는 초진과 재진 모두 대면진료 수가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실정이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 의약품 전달과 관련해서도 약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재택수령자 대상을 시범사업 대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 보건복지포럼 내 '비대면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에서는 우리나라의 비대면진료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정책을 변경하거나 지침으로 정교화 했다. 일본은 단골의사, 프랑스는 주치의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다 코로나 대유행 후 대상을 넓히고 지난해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 수가를 일반 대면진료 대비 30% 가산하는 것을 놓고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더한 130%를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비대면 진료 초진료는 대면 초진료의 87% 수준으로 더 낮으며 재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 프랑스는 초진과 재진 모두에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 보고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가산을 부여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되면 수가 가산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나 보건의료노조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에서 대면진료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반진료의 150%를 수가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향후 확대 방안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초진이 가능한 경우를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으로 제한하지만,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파악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진료 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공단 지침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초진이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를 못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비대면처방과 관련해 한국은 시범사업에서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배송을 허용했는데,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의약품 배송업체 혹은 민간 배송업체를 통해 집으로 의약품을 배달시킬 수 있다.2023-08-27 13:16:23이정환 -
보건복지부 대변인에 정호원 임명…28일 취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파견중인 정호원 수석(57·서울대·행시40)을 대변인으로 채용하는 실장급 인사를 25일 단행했다. 정호원 신임 대변인은 28일부터 취임해 대변인 업무를 맡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직제개편을 통해 대변인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40기로 공직에 입문, 복지부에서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다.2023-08-25 17:55:18이정환 -
플랫폼, 비대면진료 붕괴 정부 책임론에 복지부 반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산업 붕괴 책임이 시범사업을 시행한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시범사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비대면진료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돼 플랫폼 업체 역시 중개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특히 국회와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놓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25일 복지부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이자 닥터나우 공동대표인 장지호 회장이 모 언론사를 통해 밝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관리법을 근거로 시행한 것으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에서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폐지됐고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끝나면서 전면 금지가 결정됐고, 시범사업을 하지 않으면 플랫폼도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산업 붕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현행법 상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WHO·미국 등 해외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환자단체 입장 등을 참고해 비대면진료 안전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 중심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의·약계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앱업체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앱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8-25 11:52:43이정환 -
플랫폼 규제·재진범위 축소…비대면 입법 쟁점 더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입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은 추가로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현행 시범사업 대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편법 행위를 규제할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더욱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처벌이 어려운 점과 의료기관·약국 마다 허용하는 비대면진료·조제율 30%를 초과하는 위법에 대한 똑부러지는 대책조차 없다는 게 국회 법안소위원들의 지적이다. 이날 비대면진료 법안심사는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 일부 플랫폼의 편법을 규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복지부 요구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조목조목 꼬집는 국회 지적이 충돌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생태계 혼란을 야기할 문제점을 해결한 제대로 된 입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심사에 참여한 야당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복지부가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조문 수정·개선 절차를 거친 정부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조차 해소할 법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제도화 때 초진·재진 환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할지,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시범사업은 30%까지 허용)을 초과해 시행하는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지 대책이 전무하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기초적인 지적이다. 특히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도 현행 시범사업 대비 축소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시범사업은 만성질환과 일반질환에 대해 한 차례 진료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라면 어떤 질환이든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 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허용한 만큼 재진 비대면진료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대면진료 원칙에 가까운 비대면진료 제도화 환경이 마련된다는 논리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진 비대면진료 범위와 관련해 섬·벽지, 거동불편자 등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함께 중개 플랫폼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플랫폼 신고제를 넘어 허가제로 플랫폼 관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빠른 시간 안에 법안소위원들이 요구한 부작용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입법을 우선시하는 안일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던 이슈들이다.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 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플랫폼이 슈퍼앱으로 진화했을 때 환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명시적으로 제시한 바 없다"며 "시범사업을 벌여 놓고 입법이 안 돼서 플랫폼 규제를 못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는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되면서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게 됐다. 국회가 1년 중 가장 바쁜 국정감사가 오는 10월로 예정됐고, 11월부터는 예산심사로 분주한 만큼 9월 임시국회가 입법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도 나온다.2023-08-24 17:20:19이정환 -
비대면진료 법안 또 보류…정부 '부작용 대책' 미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빠른 법제화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심사에 참여한 복지위원들의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초재진 환자 구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점과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PDF전자처방전을 위변조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문제를 제어하거나 의료기관·약국 별 비대면진료·조제 허용 비율을 30%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없는 점, 공적처방전 시스템이 없어 보건의약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법안소위장에 제시됐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동시에 부작용 관리 대책을 마련해 법 조항으로 반영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여 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시범사업 단계에서조차 부작용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법안소위장 내 흘렀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와 사후피임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비급여로 처방되는 고위험약에 대한 처방쏠림 현상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내 문제로 지적된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한약사회가 이 같은 고위험 비급여약을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중인 상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위험 비급여약 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과 향정신성마약류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를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특히 전 의원은 복지부 안이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잡아낼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공적전자처방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고영인 소위원장은 의원들과 복지부 의견을 수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고영인 소위원장은 "섬, 도서벽지, 중증환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초진, 재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고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PDF 처방전이 복수 약국으로 갈 수 있는 문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지 않아 졸속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비대면진료 법안을 가급적이면 실현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런 해결되지 않은 몇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면서 "초진인데 처방을 한 사례가 많은데 잡아내지 못한 문제, 여러가지 약국에서 2년치 (탈모약을) 조제받은 것 등 해결책을 더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2023-08-24 12:25:10이정환 -
탈모약 처방쏠림 대책 있나…비대면 입법 성패 좌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혜숙 의원이 준비 중인 탈모치료제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법안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법안을 제외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심사에 착수한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 과정에서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문제와 비대면진료 후 발급될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제·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 양산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처방·조제 문제나 병·의원·약국 등 보건의료생태계 붕괴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명확히 내놓을 수 있을지 입법 성패를 가르게 되는 셈이다. 24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기발의 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행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심사는 점심식사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은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안이 골자다. 재진 환자·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만 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처방약 배송 역시 특수한 경우만 재택수령자로 지정해 허용하고 기본적으로는 약국을 방문해 대면 복약지도 후 받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개선된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정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완화된 허가로 운영되는 신고제다.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신고가 아니라 인적 기준, 물적 기준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의 신고 심사 역시 형식적 심사 뿐만 아니라 법령상 요건이나 입법 취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포함한다.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관건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란 게 복수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탈모치료제,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고위험 약 처방에 쏠린 비대면진료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지 국회 질의에 명료하게 답하지 못하면 입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후 발급하는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도 환자민감정보 관리, 위변조 우려 방지 등 대책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해법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 단계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재진 환자 범위 역시 입법 쟁점사안이다. 현행 시범사업은 초진 외 재진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약이나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질환 외 모든 질환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탈모약이나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일부 진료과목이나 질환군으로 처방 쏠림 현상등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가속화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일부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 반경에 의료기관·약국이 없어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만 국소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아직 발의되지 않거나 안건에서 빠진 비급여 탈모약 처방 등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비대면진료 처방 행태를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와 전자처방전 관리 방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입법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비대면진료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양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방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3-08-24 11:39:36이정환 -
비대면법안 심사대…탈모·마약류 처방제한 직회부 촉각[데일리팜=이정환·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탈모치료제, 사후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처방약이나 마약류향정약 등을 비대면진료 때 처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함께 심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중인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규제 법안은 공동발의자 요건을 갖춰 대표발의 되면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1소위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이미 발의된 5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연계되는 내용의 법안으로, 숙려기간이나 전체회의 상정 절차를 건너뛰고 병합심사될 수 있는 영향이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안이 발의를 앞두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번 소위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혜숙 의원안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법안인 만큼 제도화 법안과 함께 추가 심사가 필요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조문정리를 끝마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재진환자·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처방약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대면 복약지도 후 수령하는 내용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 신고제와 규제·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1소위원들은 정부안과 함께 기발의된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안을 병합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안이 소위 직회부에 성공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법으로 명문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안의 병합심사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예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내내 드러난 부작용들을 규제·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3개월 계도기간 동안 복지부가 수립한 비대면진료 지침을 어긴 채 마약류 향정약이나 오·남용우려의약품을 비대면 처방하는 부작용이 반복됐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특히 대표적인 비급여 고위험 의약품으로 꼽히는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나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사후피임제 등도 계도기간 다량 처방됐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이를 입법으로 제한할 타당성이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전 의원안이 발의 후 여야 간사합의에서 숙의기간 없이 소위 직회부 조건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탈모약 등 비급여 고위험약이 지나치게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만 법안소위에 직회부 될지 여부는 간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몇 차례 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처방제한 의약품을 법으로 명기한 전 의원안은 아직 심사받지 않은 만큼 심사기일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사회도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로서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만약 법안소위 관문을 넘으면 사실상 약사법 개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약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23 18:43:04이정환·김지은 -
31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2→4급 하향…독감 수준 관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하향때부터 코로나19 감염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시점을 오는 31일 잘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7개월간 지속된 집계는 중단된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 청장은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2023-08-23 10:03:28이정환 -
당뇨복합제 급여기준, 2제·3제 구분…병용조합 구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9월부터 경구용 당뇨병 치료 복합제들이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2제 복합제와 3제 복합제로 세분화된다.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 성장호르몬제 엔젤라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와 폼페병 치료제 마이오자임 급여기준은 변경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당뇨병약 급여기준은 '경구제 중 복합제'가 '경구제 중 2제 복합제'와 '경구제 중 3제 복합제'로 나뉜다. '다파시타엠서방정 10/100/1000밀리그램' 등 7품목, '듀비에에스정', '듀비메트에스서방정 0.5/100/1000밀리그램' 등 2품목, '엔블로멧서방정 0.3/1000밀리그램' 등 다수 당뇨병약이 새로 급여권에 진입한 영향이다. 2제 복합제는 ▲Sulfonylurea계+Biguanide계 ▲Meglitinide계+Biguanide계 ▲α-glucosidase inhibitor계 +Biguanide계 ▲Thiazolidinedione계+Biguanide계 ▲Thiazolidinedione계+Sulfonylurea계 ▲Thiazolidinedione계+DPP-IV inhibitor계 ▲DPP-IV inhibitor계+Biguanide계 ▲SGLT-2 inhibitor계+Biguanide계 ▲SGLT-2 inhibitor계+Sulfonylurea계 ▲SGLT-2 inhibitor계+DPP-IV inhibitor계(단, Metformin HCl 병용 시에만 요양급여 인정) 등 10개 조합이 포함됐다. 3제 복합제에는 ▲Thiazolidinedione계+DPP-IV inhibitor계+Biguanide계 ▲SGLT-2 inhibitor계+DPP-IV inhibitor계+Biguanide계 등 2개 조합으로 정리됐다. 베르쿠보와 엔젤라는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베르쿠보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할 수 있다. 해당 2가지 조건은 6개월 이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3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정맥 내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단, 정맥 내 이뇨제 투여는 충분한 내약 용량의 경구 이뇨제 사용 후 투여하는 경우에 한함) 동리듬(sinus rhythm)인 경우 BNP≥ 300 pg/mL 또는 NT-proBNP≥ 1,000 pg/mL,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인 경우 BNP≥ 500 pg/mL 또는 NT-proBNP≥ 1,600 pg/mL 등이다. 엔젤라는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에게 주당 0.66mg/kg을 투여할 수 있다. 역연령 만 3세 이상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뇌하수체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키가 크더라도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전체용량(Full dose)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한다. 만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에 의거해 인정한다. 아리셉트는 3mg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 내 약제로 '3mg 경구제'가 추가된다. 또 마이오자임 급여기준은 Avalglucosidase alfa 주사제 '넥스비아자임'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마이오자임 투여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넥스비아자임으로 교체투여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2023-08-22 11:05:38이정환 -
전혜숙, 마약류 등 고위험약 '비대면 처방 금지'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우려의약품,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 처방의약품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 될 전망이다. 특히 향정마약류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시행중인 시범사업에서도 지침을 어기거나 비대면진료 중복진료를 통해 탈모약을 싹쓸이 처방받는 부작용이 문제가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다. 22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근 시일 내 대표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은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깊이있게 조명해왔다. 특히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마약류 의약품이 우리나라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금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받는 부작용을 해결하고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편법 처방받거나 두타스테리드·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 사후피임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대량으로 처방받는 사례도 발굴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 내부 지침만으로는 이 같은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전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 처방할 수 없는 금지 의약품 범위를 의료법 내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벌금 부과 등 처벌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비대면진료 처방할 수 없게 하고, 오·남용우려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약은 처방을 금지하는 게 의료법 개정안 뼈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도 준비중인데,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해 의·약사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어 시범사업 기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우려약, 고위험 비급여약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고 의·약사의 마약류 DUR 사용을 의무화 해 부작용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8-22 11:01:54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