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약사도 있는데"…폭행 가중처벌법, 위해도 논쟁
- 이정환
- 2023-09-25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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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법무부 등 우려 해소할 법안 필요성 제기
- 서정숙·서영석 "코로나 시기 약국 분쟁 많았고 사망 약사 있다"
- 강기윤 "술 파는 편의점도 주취자 폭행 위험…형평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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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발생한 약사 사망례를 들어가며 가중처벌법 필요성을 어필한 것과 달리 강기윤 의원은 심야시간대 운영되는 편의점 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민수 차관은 법무부 의견을 소개하며 약국 내 폭행·협박을 가중처벌 하는 조항에 대한 입법 타당성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논쟁이 붙을 수 있다며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결국 병·의원·응급실 내 폭행과 약국 내 폭행 간 국민 위해도 차이를 둘러싼 견해 차 해소 여부가 입법을 좌우할 전망이다.
25일 공개된 복지위 제1법안소의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8228;손상하거나 점거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8228;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과 약국 내 폭행이 동일하게 환자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가에 대해 법무부 등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의료기관·응급실과 동등한 수준으로 약국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결국 박 차관 입장은 법무부 등 외부에서 제기하는 약국 내 폭행의 환자 위해 정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이 일어나서 기능이 정지될 때 다른 환자를 살리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한 (가중처벌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약국은 일반적으로 과연 그러냐는 질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보다 (약국이) 조금 약할 수는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그 약국이 아니면 의료기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게 아마 법사위를 가면 분명히 문제제기가 된다.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조항이 법사위에서 법익의 보호를 필요로 볼 것이냐는 데서 상당히 논쟁이 붙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법안 타당성을 주장하며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 내 약사 폭행 피해를 사례를 직접 들기도 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왜 더 주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 때문에 연세 있는 여자 약사가 숨진 경우가 있다"면서 "약국은 절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다. 단순히 어떤 상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대다수가 환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사실은 후배 약사가 약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 그런 아픔이 있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때도 약사들이 폭행·폭력 등 여러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도 위험요소가 많아서 (의료기관과)차등을 둘 필요는 없고 (처벌조항을)세분화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약사 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을 당하는 누구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일관성에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약국이 심야에 문을 열었다면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약국에만 국한해서 할 것인가"라며 "술을 파는 편의점에서 주취자들이 (폭행을) 하는 것에 가중처벌을 해야 하지 않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고영인 소위원장은 여야 의원과 박 차관 등 의견수렴 결과 차기 심사에서 복지부 수정안을 가지고 재차 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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