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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소분 건기식법·가짜의사 방지법,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3-09-21 11:39:36
  • 공단·심평원, 요양기관 단독 현지조사 법안도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업을 제도화하는 법안과 가짜 의사 등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취업 금지 법안이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직원이 보건복지부 직원을 대동하지 않고 단독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명확히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맞춤형 소분 건기식 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안으로 맞춤건기식 개념을 도입하고 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맞춤건기식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과 맞춤건기식 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건기식 판매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별도 영업신고 없이 맞춤건기식을 판매업이 가능하다.

가짜의사 방지법은 양정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된 법안이다.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을 막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복지부 업무인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공단·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복지부 공무원 없이 공단·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현지조사가 위법하다는 일부 법원 판례가 생기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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