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국가필수약 지정제 부실...식약처 국감대 오른다
- 이정환
- 2023-09-23 0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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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건약 참고인 신청…필수약제도 투명화 등 질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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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최종 명단을 살핀 결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이동근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남 의원의 참고인 신청 이유는 국가필수약 제도 문제점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건약은 몇 해 전부터 식약처의 국가필수약 지정 제도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필수약 목록 재정비 목적과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필수약 지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건약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다수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고 있지만,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가 일명 미프진으로 알려진 미페프리스톤의 필수약 미지정이라는 게 건약 입장이다.
실제 식약처는 미페프리스톤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의 미페프리스톤 필수약 미지정을 무조건 잘못된 행정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국가필수약 지정 제도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바른 행정인지 여부를 살필 수 있다는 지적은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약이 식약처를 향해 국가필수약 지정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건약은 국가필수약 지정해제 가능 목록 가운데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치료제 9개 품목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후천성면역결핍은 질환 특성상 다양한 품목의 의약품이 필요하고, 과거 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던 전례가 있는데도 식약처가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건약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의 필수약 미지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국가필수약 지정기준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유산유도제가 국내 시판허가되지 않았더라도 필수약 지정이 가능하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 행정으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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