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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자의무기록 보관 외부기관 위탁법 반대"정부가 추진하는 병의원 전자의무기록보관·관리 외부기관 위탁 허용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시민단체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외부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과거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질의한 클라우드 방식의 의료정보 솔루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의료기관 외부에 보관할 시 의무기록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했던 것"이라며 이 법안 폐기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인의 비밀누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19조나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 등 내용확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보존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또 이번 법안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보관·관리할 경우 데이터가 집적될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가 전송되고 집적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질병·건강 정보의 보안이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오 우려점으로 지적됐다. 환자 개인 건강정보가 네트워크상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트워크상 정보전송에 대한 규정과 규제 또한 전무한 상황이어서, 아무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다고 해도 정보 수집이나 전송, 집적 과정에서 해킹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요건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과 장비 규정을 참조한다고 했지만, 유수의 금융기관과 국가 정보기관의 컴퓨터까지 해킹될 수 있는 시대에 의료기관이나 데이터 보안업체의 보안 수준으로 의무기록의 유출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우려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욱이 SK나 KT 등의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실행되면 이들의 혐의를 합법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의무기록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반 뿐만이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2-28 23:08: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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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수명 75세 목표…사전예방 건강관리 강화건강수명 75세 목표달성을 위해 흡연·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개선, 건강프로그램 확충, 건강캠페인 등 건강증진 대책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고혈압·당뇨,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미래 건강위협으로 꼽히는 항생제 오남용 억제를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게획'을 심의했다. 이번 제4차 계획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Behavior Change)에 초점을 두고 2020년까지 수립된 제3차 계획이 보완됐다. 우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중장기 목표 하에 23개 분과별로 건강지표와 목표를 점검하고 개선했다. 또 앞으로는 당뇨·고혈압·비만 등 질병 전 단계의 고위험군 중심으로 보건소 등에서 운동·식습관 등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고, 학생, 군인, 근로자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이 활성화되도록 금연, 건강관리, 교육·훈련 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건강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캠페인, 건강정보 제공 확대 등 건강 환경 조성 노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항생제 오남용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건강문제에 대해 다분야가 협력해 건강캠페인 및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자가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추진 과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확충, 건강환경 조성,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등 4가지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내년 중 생활습관 위험요인(4), 선행질환(4), 만성질환(4) 관리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한다. 구체적으로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호흡기질환 조기발견과 치료 지원 등 예방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 내용 등이다. 당뇨·고혈압·비만 등 질병 전 단계의 고위험군 중심으로 보건소 등에서 운동·식습관 등 생활습관개선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해 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센터)과 보건소에서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한다.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 운동·영양 등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제공, 모니터링 및 피드백, 2016년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확충=학생, 근로자 및 군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를 강화한다. 먼저 학생이 경우 교육부가 흡연·음주예방, 나트륨 감소 등 건강 식생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보건교육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실시한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응급처치 및 관리가 가능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올해 1568개에서 2020년엔 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와 관할 보건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군인의 경우 국방부가 군인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확대 및 내실화, 원격 건강관리 및 군 건강증진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노인의 경우 치매 예방부터 질병 관리와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국가치매관리체계를 내실화한다. ◆건강환경 조성=건강캠페인, 건강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질병예방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내년 중 HP 2020 건강지표 모니터링 결과 개선 필요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건강캠페인 실시한다. 또 일상에서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흡연, 과도한 음주 등 건강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미래 건강위협으로 꼽히는 항생제 오남용 억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 식습관, 의약품 안전사용 등 다분야가 협력해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 분야별 대책을 내년 중 마련한다. 부처별 역할은 식생활·식습관(농림부, 식약처, 복지부 등), 의약품(식약처), 항생제 내성(질병관리본부) 등이다.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생활밀착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1차 의료기관의 우울, 불안 등 주요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진단·처방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 추가 전문치료 필요 땐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한다.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가령 치매 전 과정(인식개선-치료돌봄-가족지원)에 있어 정신건강 연계, 자가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한 24시간 가족 상담을 실시한다.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생활양태·가용자원 등을 고려한 정신건강관리에도 나선다. ◆건강정책 추진기반 강화=종합계획이 중장기적으로 건강 성과로 연결되도록 HP 2020 성과 모니터링 상시화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학계, 의료계, 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및 복지부가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 매년 건강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추세를 분석 발표한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소득& 8228;계층 및 지역간 격차를 조망할 수 있는 건강형평성 지표도 개발한다. 아울러 질병예방서비스 위원회를 운영해 근거 기반 예방서비스를 추진한다. 건강지표를 통해 본 기대효과는 건강수명의 경우 2013년 73세에서 2020년 75세로 상향 목표로 추진한다. 또 ▲고혈압유병률 27.3%→23% ▲당뇨병유병률 11%→11% ▲성인비만유병률 31.8%→31% ▲성인남성흡연율 42.1%→29% ▲성인신체활동신천율 57.1%→62.8% ▲자살사망률 28.5명→20명 등이다.2015-12-28 16:20:39최은택 -
거짓청구 명단공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최장 1년'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28일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의 위반내역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업무정지 기간이 최장 1년이나 되는 기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정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21개 요양기관의 명단,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면허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 및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향후 6개월간 게재된다. 공표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7곳 등으로 분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들 기관의 위반사항은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 급여청구', '비급여대상 급여비 이중청구' 등인데, 특히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다. 처분내용은 최저 10일의 업무정지부터 1년까지 각기 달랐다. 또 3개 기관은 수천만원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가 대체됐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H한의원은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 수영구 소재 D의원은 '비급여대상을 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돼 156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C병원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급여비로 이중청구'해 2025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근거해 최고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한다. 단, 100일 이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추가 제재도 있다. 이들 기관의 대표자에게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10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한다.2015-12-28 12:14:54최은택 -
현지조사 적발 543곳 행정처분…61곳엔 형사고발도정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500여 곳이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기관들에겐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됐다. 28일 복지부의 '현지조사 관련 2015년도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달 기준 요양기관 543곳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올해 1~11월 중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들이다. 처분유형은 업무정지 168곳, 과징금 132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43곳 등이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등 61곳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 올해 6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2곳, 병원급 128곳, 의원급 449곳, 약국 38곳 등으로 분포했다. 조사결과 593곳(94.6%)에서 290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다.2015-12-28 12:14:52최은택 -
내년 진료비 과다징수·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조사정부가 내년도 상·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이번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과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이다. 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이 타깃이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28일 공개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항목별 조사 대상기관과 시기를 보면,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중 조사에 나선다. 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청구기관의 경우 병·의원급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배경도 설명했다. 우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2010년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2013년과 2014년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과다징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국민의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의 경우 최근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 및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비급여 수술과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수술 및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 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올해 10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75.8%의 기관에서 부당 적발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의 경우 매년 장기입원 청구가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돼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의 경우 혈액투석 관련 신장질환이 의료급여 상병 당 많은 비중의 진료비를 차지하며, 현지조사 때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재정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분야 2개 항목과 의료급여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는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5-12-28 12:00:04김정주 -
건보공단 , 유행질환 알려주는 서비스 고도화 개시알람대상 지역 16개 시·도서 252개 시·군·구로 세분화 감기나 눈병, 피부염, 식중독 등 해마다 유행하는 질환이 돌아올 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에 질환·지역이 추가·고도화 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오늘(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는 현재 시점의 주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와 행동수칙을 질병 위험 징후 시 단계별로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진료자료와 SNS자료(트윗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감기, 눈병, 피부염, 식중독 등의 4개 질병에 대한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제공해 왔다. 이번 고도화사업은 건보공단의 진료정보와 식약처 식중독 발생정보, 기상청의 기상·기후정보, 환경과학원의 환경오염정보 등 정형데이터와 인터넷 검색정보, 뉴스, 블로그, 트윗정보 등 비정형데이터를 융합해 예측모델 정확도를 개선시켰다. 질병발생 예측모델은 충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나종화 교수팀이 기상·환경·소셜 정보를 융합해 개발한 음이항 회귀모형으로, 기상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만든 질병예측 모델이다. 내년부터 서비스되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는 알람 대상 지역이 현행 16개 시·도에서 252개 시·군·구로 세분화됐고, 알람 단계는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돼 질병 알람단계별 행동수칙도 제공된다. 식중독은 현재 식약처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식중독 지수 서비스를 이번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식중독 알람서비스'로 업그레이드시켜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3월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서비스에는 천식이 추가됐다. 천식은 기상과 환경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건보공단은 일교차, 최저기온, 이산화황, 미세먼지, 오존 등의 측정값을 질병 예측모델에 반영해 사전에 알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내년에는 기상과 환경 변화에 민감한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12-28 09:02: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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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린주50mg 등 7품목 자진인하…최대 39% '뚝'파종혈관내응고증(DIC) 치료에 쓰이는 나파린주50mg 등 10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이중 7개 품목이 제약사 자진인하로 조정되는 데 인하율은 최대 39%에 달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자진인하로 보험상한가가 인하되는 기등재의약품은 4개 제약사, 7개 품목이다. 먼저 JW중외신약은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 성분의 나파린주50mg을 1만6231원에서 9890원,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네오다트연질캡슐0.5mg은 84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자진인하했다. 인하율은 각각 39%와 16.6%다. 부광약품은 에스오메프라졸마크네슘이수화물 성분의 부소메졸정 20m과 40mg을 각각 12.9%씩 역시 자진인하했다. 품목별 상한가는 부소메졸정20mg 665원, 부소메졸정40mg 938원이다. 씨제이헬스케어도 루틴스정을 392원에서 382원으로 2.5% 자진해서 낮췄다. 보령제약은 라모세트로염산염 성분의 나제론주사액0.3mg과 같은 함량의 바이알 등재품목을 각각 2.2% 하향 조정했다. 상한가는 동일한 2만2588원이다. 한국얀센의 우스테키누맙 성분 스텔라라프리필드주, 리포좀화한독소루비신염산염 성분 케릭스주사20mg/10ml과 케릭스주사50mg/25ml는 사용범위 확대로 성분별 각각 1.5%와 1% 씩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됐다. 약제별 상한가는 스텔라라프리필드주 249만7492원, 케릭스주사20mg/10ml 32만8115원, 케릭스주사50mg/25ml 57만4200원 등이다.2015-12-28 06:14:51최은택 -
일련번호 의무보고 도입…"내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내년 1월 중 짜 먹는 한약제(연조엑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위조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번호 의무보고제가 도입되고,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27일 배포했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된다. 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일련번호 실시간(출하 시) 보고는 구체적으로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연령 조정=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연령이 2016년 1월부터 조정된다. 이번 검진주기· 연령 조정은 간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또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2016년 1월 중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 먹는 약)와 정제(알약)가 포함돼 복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이 어렵기도 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을 연조제로 개발하도록 하고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3년간 이 분야에서만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거나 보장범위가 확대됐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 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나간다. 우선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어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극희귀질환은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을 말한다. 상세불명 희귀질한은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을 일컫는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행=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한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가 대폭 개선됐다. 또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상반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14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중 안내될 예정이다.2015-12-27 12:59:34최은택 -
'갑상선기능저하' 진료비 연 947억…40~50대女 최다'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E03)'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총진료비는 연 1000억대에 육박하고, 40~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10년 617억 원에서 지난해 947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11.3% 증가했다. 이로 인한 공단 부담금은 390억 원에서 607억 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래 총진료비는 539억원, 약국 총진료비 389억원, 입원 총진료비는 18억원이었다. 진료인원은 2010년 31만8349명에서 지난해 41만 3797명으로 연평균 6.8%씩 증가했고, 남성은 8.3%, 여성은 6.5%씩 늘어 남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인원의 성비(여성/남성)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은 6만878명(14.7%), 여성은 35만2919명(85.3%)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8배 진료인원수가 많았다.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한 일반 혹은 직장 검진에서 갑상선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게 되면서 기존에 모르고 지내던 무증상 또는 경미한 기능저하증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갑성선기능저하증 환자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여성에서 더 흔하며,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도 자가면역성 갑상선염(하시모토병)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10만6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8만7586명, 30대가 7만158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 수 보다 11.3배 많아 남녀 성차가 가장 큰 연령대였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60대(1472명), 50대(1325명), 70대(1149) 순이었다. 남주영 교수는 50대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50대 실환자 수의 증가는 보통 다른 질환이나 임상증상 의심으로 병원진료와 건강 검진과 같은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연령층이 50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증가율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노년층(60~70대)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은 노년층 외에 30대 여성에서도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란 갑상선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말초조직의 대사가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발병 시기에 따라 선천성, 후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나누고, 병변 부위에 따라 일차성(원발성), 이차성(속발성,뇌하수체성), 삼차성(시상하부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나눈다. 질환 원인으로는 호르몬 생산을 관장하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게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지시하며, 뇌하수체는 그 위의 시상하부의 지시를 받게 된다. 갑상선에 병변이 생겨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부족한 경우를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뇌하수체의 병변으로 인한 경우를 이차성, 시상하부가 원인인 경우를 삼차성이라고 한다. 증상은 그 원인에 무관하게 갑상선호르몬 결핍의 정도와 발생하는 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이 기능저하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하고, 갑상선절제 후 혹은 호르몬 보충을 갑자기 중단한 경우는 증상이 뚜렷하다. 전신의 대사과정이 저하됨으로 인해 피로, 동작과 말 느려짐, 추위에 민감, 변비, 체중증가, 서맥,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이 몸에 축적되면서 안면부종, 탈모, 심낭삼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난청, 우울증, 관절통, 근육통, 근경련, 운동실조, 고지혈증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월경량 및 기간에 영향을 미쳐 월경불순이 나타나는데, 월경 과다가 가장 흔하며, 무배란으로 인한 난임, 유루증이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치 않다고 하며, 대부분 성욕이나 고환 크기에는 문제가 없다. 불임이나 성욕감퇴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긴 하나 기능저하증 자체보다는 전신대사지연으로 인한 이차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일차성 기능저하증의 치료는 간단하여,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약물로 보충하면 2~3주 부터는 증상의 호전을 느낄 수 있다. 일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가면역성갑상선염의 경우 평생 호르몬 보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 진료 건이 제외됐으며 진룝와 급여비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12-27 12:07:25김정주 -
의원, 휴·폐업 신고의무, 장기부재일 3→6월로 연장현행 법령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넘게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게되면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이 휴·폐업 신고의무 대상인 개설자 부재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 질병분류기호가 추가되는 등 일부 서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일은 조문에 따라 다르다. 먼저 지난 23일부터 의사 등이 발급하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통계법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와 입·퇴원 연월일이 추가됐다. 또 질병분류기호는 처방전에도 기재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하도록 했던 것은 부재기간이 6개월로 완화됐다. 개설자가 부재중이어도 '페이닥터' 등을 고용해 6개월 동안은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행일은 내년 3월24일부터다. 아울러 내년 12월24일부터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 용어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으로 특정된다.2015-12-26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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