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사 상근심사위원 50→90명으로 확대 추진
- 김정주
- 2016-02-1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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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개정 사전예고…전문심사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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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청구내역 중 복잡한 행위진료 등을 심사하는 전문 의료인들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따라 상근심사위원 운영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사전예고 했다.
17일 사전예고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근심사위원수는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오는 22일까지 의견개진을 접수(문의 033)739-2312) 받은 후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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