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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대통령 업무보고 14일 착수…5대 핵심주제별로정부 각 부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14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청와대는 2016년 정부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올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하는 5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5개 핵심주제별로 3~7개 부처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 5개로 나눠 17부, 1처, 4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이 함께 보고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 방식은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1월 중 5회에 걸쳐 실시해 조기 마무리하는 것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는 "올해는 북핵문제, 국제유가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고, 4대 구조개혁 완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무리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집약적으로 실시해 조기에 마무리한 뒤 속도감 있게 국정추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 4년차인 올해는 새로운 정책 보다는 현 정부 출범 후 도입·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뉴스테이), 창조경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너지신산업 등을 예시했다. 청와대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등 핵심개혁과제를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책수요자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장도 마련된다. 청와대는 "투자 활성화, 경기하방 리스크 대응,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육성, 맞춤형 서비스 국민체감도 제고 방안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공통주제에 대해 토론도 예정돼 있는 데, 정책실무자 외에 전문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토론회 방식으로 정책수요자의 생생한 현장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보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책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정책수요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업무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일정을 보면, 먼저 업무보고 첫날인 14일에는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과제가 경제 활성화인 만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가 합동 보고한다. 또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가 보고에 나선다. 이어 20일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한다. 또 22일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주제로 각각 소관부처가 합동보고에 나서게 된다.2016-01-07 16:20:16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논란 A to Z…신영석 박사의 해법은?[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일반회계 증가율과 연동-간접세 신설이 최선" 건강보험 국고 법정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돼 있지만 실지원액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6%에 불과하다. 과소지원 논란이 불거진 배경인데, 정부가 덜 낸 돈으로 볼 수 있는 법정 지원액과 실지원액 간 격차는 10조5000억원이 넘는다. 결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까?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 중요한 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고지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급히 현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이슈&포커스)'에서 명쾌한 해법을 내놨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 국고지원의 연혁, 국고지원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전망, 외국사례 등을 두루 짚어본 다음, 국고지원 방식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국고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도입단계인 1981~1988년 7년간 전체 재정의 36% 수준에서 처음 이뤄졌다. 부담능력이 없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리운영비와 보험급여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고지원 논란은 2000년 7월 국가예산범위 내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와 공단 사업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에 규정되면서 촉발됐다. 국고지원 규모와 지원방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는 일반예산 지원 외에 건강증진기금으로 국고지원이 확대됐다. 국고지원 규모는 지역보험 재정의 50%(일반회계 35%, 건강증진기금 15%)였다. 이어 2006년 특별법이 만료되면서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이 개정됐는데, 현 기준인 '정부 예산범위 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 14%, 기금 6%)'는 이 때 만들어졌다. 정부지원 규모가 축소된 것이며, 과소지원 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2007~2014년 7년간 예상보험료의 20%인 39조7185억원을 지원했는데, 실제 보험료의 20%는 50조2526억원으로 차액이 10조5341억원이나 발생했다. 실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이 평균 16%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문제점은 무엇인가=신 선임연구위원은 크게 4가지로 조명했다. 먼저 명료하지 못한 법조문이 논란을 키웠다. 열거하면 이렇다. '예산의 범위에서'란 문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법적 하차가 없음을 의미한다. '해당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기준은 예상을 자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건강증진법 부칙의 '지원금액은 당해년도 부담금 예상수입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예상'과 '초과'라는 용어가 지원액 규모를 불분명하게 한다. 사용처가 애매한 것도 문제다. 법률상 국고지원은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보험료 경감지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건강검진, 흡연과 관련된 보험급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써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괄지원 방식이다. 건강증진기금의 한계도 명확하다. 기금은 국고지원액의 6%를 담당하는 데 이 금액이 전체 기금의 6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현재는 가능하지만, 보험재정 규모가 커지면 법정지원액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흡연자가 부담한 기금을 절반이상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국고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에 맞춰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밝은가=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2015년까지 누적수지 약 16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들(저출산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이 즐비해 재정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신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실제 2018년까지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만 24조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증가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지출규모는 2020년 98조원, 2030년 246조원, 2050년 69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과연 국고지원은 타당한가=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헌법적 사항이라고 했다. 여기다 헌법상 명시된 정부의 사회보장 의무는 제도마련 뿐 아니라 원활한 운영을 통한 목표실현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보험체계에서 제도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정부이므로 일반적인 치료는 국민이 직접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더라도 국가 책임영역은 세금으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해 정부가 국고지원하는 것도 시사점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세금 대비 보험료 부담 수준을 보면 중산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보험료 인상보다는 세금을 통한 국고지원 증액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 대신 세금을 늘리는 방안은 기업과 근로자의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근로자와 지역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 1인당 보험료는 2000년 직장근로자의 72%에서 2014년에는 45% 수준까지 하락했다. ◆국고지원 방식 어떻게 개선할까=신 선임연구위원은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기준을 변경하고 한시지원 규정 삭제 ▲차상위 급여비 및 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 등 취약계층 급여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관리운영비 등 국가 책임사업 지원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3년 치 일반회계 증가율과 연동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 등이 그것이다 신 선임연구원은 이중 세번째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장 간접세 신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장성 정도가 약 70%에 도달하고 보험료율이 약 8%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까지는 첫번째 대안을 채택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는 세번째 대안을 채택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으로 국고지원 용도를 한정하면 중장기적으로 지출과 연동돼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지원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1-07 12:14:55최은택 -
감염병환자 발생 신고의무자에 약국장 포함…오늘부터감염병환자나 그 의사증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대상자에 약국 대표자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관리법시행규칙을 7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아닌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제1군 감염병환자나 1군 감염병 또는 의사증으로 사망한 자, 홍역과 결핵이 발생한 경우 의사·한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일반가정의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이면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날 시행된 시행규칙은 이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명문화했는데, 대상은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등이다. '그 밖에 신고의무자'는 감염병 등이 발생되면 서면, 구두, 전보,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2016-01-07 12:14:24최은택 -
'비타민D 결핍' 환자 한해 3만1천명…진료비 16억원'비타민D 결핍(E55)'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는 환자들이 한 해 3만명을 넘어섰다. 진료비 규모는 약 16억원이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7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타민D 결핍' 진료인원은 2010년 약 3000명에서 2014년 약 3만1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3만명 증가했다. 연평균 77.9%씩 증가하는 추세다.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3억원에서 2014년 약 16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3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52.8%를 보였다. 진료인원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14년 기준 50대가 24.1%로 비중이 가장 컸고, 40대 18.5%, 60대 13.8%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은 10세 미만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2012년 이후 적극적인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40~50대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비타민D 결핍'은 비타민D가 부족해 성장장애 또는 뼈의 변형이 생기는 질환으로 '구루병', '골연화증'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필수 영양소로 부족한 경우 칼슘과 인이 뼈에 축적되지 못해 뼈의 밀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뼈가 휘거나(구루병), 연해지는(골연화증) 증상 또는 골다공증이 나타난다. 구루병, 골다공증 등은 사전에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등을 통해 발견되기도 한다. 서구 여성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혈중 비타민D 수치가 낮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관심 증가와 50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검진 등으로 인해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타민D 결핍'은 비타민D가 부족해 생기는 병이므로 예방을 위해 평소 비타민D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야외활동으로 햇빛을 받아 비타민D 생성을 돕고 계란 노른자, 버터, 우유 등 비타민D가 많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유 수유하는 여성의 경우 모유에 충분한 비타민D가 들어있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일광욕이 필요하다. 심평원 오승준 전문심사위원은 "음식물 섭취만으로 비타민D를 보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통한 비타민D 생성이 필요하지만, 자외선을 과도하게 쬘 경우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 크림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01-07 12:00:08김정주 -
국내 첫 뎅기열 집단유입 발생...스리랑카 자봉단지난 2000년 뎅기열 전수감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집단 유입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스리랑카(콜롬보)를 다녀온 대구소재 한 대학 소속 자원봉사단 중 6명이 확진된 것.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5일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뎅기열 의심환자로 신고된 8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사람 간에 전파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는 매년 100~200건 사이의 해외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데,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봉사 활동을 위해 스리랑카(콜롬보)를 방문한 대구 모 대학 소속 자원봉사단 35명 중 8명이 뎅기열 의심증상을 보였는 데, 이 중 6명이 확진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 조기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다. 앞서 스리랑카 현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된 2명도 조기 귀국해 입원 중이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 봉사단 27명 전원도 지난 4일 조기 귀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감염자와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동일 자원봉사단 27명을 대상으로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외교부, 문체부, 법무부)와 협력해 동남아 출국자에 대해서는 뎅기열 예방을 위한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자 대상으로는 뎅기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병원에 방문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도 의료기관에서 뎅기열 의신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우리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여행객 대상 뎅기열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민들도 위험지역을 여행할 땐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1-07 10:28: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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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3차시범사업, 중점과제 중 하나"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중 이제 원격의료만 남았다.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중점 추진과제"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련 부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일각에서 대도시 지역의 만성질환 관리(원격모니터링)를 원격의료에서 제외한다는 말도 나도는 것 같은 데 사실무근"이라며 "현 시범사업 모형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방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환자 쏠림을 우려해 병원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만 갈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이른바 전공의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정된 전공의법은 기존 수련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별도 제정법률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병원신임평가 업무는 종전대로 병원협회가 수탁한다. 다만,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건 달라진 내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위헌 결정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실장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의료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불법 의료광고가 범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률위반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종전처럼 사전심의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위헌결정된 관련 의료법은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01-07 06:14:55최은택 -
국민 64% "공적보험 강화하고 민간보험 축소해야"[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6명 이상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 중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다. 조사는 보사연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9월24일부터 10월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7.1%였고, 95% 신뢰수준에 4.4%P다. ◆민간보험 가입·이용 현황=전체 응답자 중 72%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이중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응답자와 실손형에만 가입한 응답자는 각각 16.9%와 35.2%였다. 둘 다 가입한 응답자는 47.8%였다. 성별로는 남성(73%)이 여성(71%)보다 소폭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는 81.8%가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59.6%로 20%P 가량 격차를 보였다. 소득군별로는 최저소득인 150만원 이하 그룹은 62.2%, 291만~400만원과 400만~530만원 그룹은 각각 76.1%와 75.5%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높은 수준의 소득군이 낮은 수준의 소득군보다 가입률이 더 높아 가입 결정요인으로 소득의 유의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민간보험 가입개수·월평균 납입보험료=전체 응답자 기준 민간보험 가입 개수는 1인당 3.7개,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24만원수준이었다. 미가입자를 제외하면 평균 가입 개수는 1인당 5.1개, 보험료는 33만원으로 더 커진다. 가입개수와 납입보험료는 소득수준과 명확히 비례했다. 실제 150만원 이하 소득군은 평균 2.1개 가입해 보험료로 22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891만원 이상 집단은 5.8개, 61만원으로 가입개수와 납입보험료 수준이 월등히 컸다. ◆종류별 가입여부·납입보험료=정액형 가입자 233명 기준으로 보면, 암 보험 가입률이 91%로 가장 높았다. 또 암 이외 특정질병보험 62.7%, CI보험 3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손형에 가입한 응답자의 보험유형은 실손형 의료보험 95.3%, 종신보험 실비(실손) 특약 55.5% 등으로 분포했다. 종신보험 실비(실손) 특약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더 증가했다. ◆보험금 수령여부·만족도=정액형 보험금 수령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보험금 수준에 대해 5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32.8%와 11.9%였다. 실손형 수령 경험자의 경우 보상받은 보험금 수준에 대해 40.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39.4%, 20.4%였다. 실손형의 경우 보험금 수준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응답이 정액형보다 둘 다 높게 나타났다. 보험금에 대한 호불호가 정액형에 비해 더 크게 나눠진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의 가입여부 질문=응답자 중 23.4%는 병의원 접수 때 민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입 의향=민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답변이다. 복수응답으로 1~3순위 합계치를 보면, 응답자 중 87.9%는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 74.3%는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63.6%는 불신 때문이라고 답했다. 1순위만 뽑으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이 35%로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만족도=응답자 중 46.6%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38.6%는 보통이라고 했다. 민간보험의 경우 만족 26.7%, 보통 58.3%였다. 불만족 이유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보험혜택 범위가 넓지 않아서와 보험료 부과 불형평성이 각각 40.5%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은 17.6%였다. 민간보험의 경우 낮은 수준의 보험지급액 35.2%, 좁은 보험 혜택범위 25.9%, 계약이후 갱신 시 보험료 인상 18.5%, 경제적 부담 16.7%, 보험료 지급거부 3.7% 등으로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응답자 중 60%는 부담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했고, 1.4%는 낮은 편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민간보험 미가입자,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 민간보험 미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 가입자는 58.3%였다. 또 가구 소득이 891만원 이상 그룹 중 75%는 보험료가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높다고 답했고, 150만원 이하에는 64.9%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감보험 비교=응답자 중 44.8%는 공적건강보험의 보험 혜택이 민간보험의 혜택보다 더 크다고 답했다. 반면 27.4%는 민간보험의 혜택이 더 많다고 했다. 월평균 지출은 응답자 중 63.3%가 민간보험이 공적보험료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했고, 27.4%는 공적보험료를 더 낸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응답자 중 61%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8%, 보장성이 낮아지더라도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였다. 또 응답자 중 53.6%는 국내 의료보장체계에서 민간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0.2%였다. 아울러 응답자 중 64.2%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보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고, 24.6%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7.4%는 민간보험 없이 건강보험제도만 운영해야 한다고 했고, 3.8%는 민강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2016-01-06 12:2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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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일산병원 등 85개 병원 위암 적정성평가 1위'빅5'로 불리는 서울지역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NMC), 건보공단일산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등 전국 병원 총 85곳이 위암적정성평가 결과 1위 등급을 받았다. 하위그룹인 4·5등급으로 판정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2곳으로, 보건당국과 수행기관의 집중관리가 예고된다. 심사평가원은 2014년 하반기 6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암 1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의료기관 중 위암 수술을 하는 201곳의 위절제술과 내시경절제술 9969개 청구건과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위암수술(내시경절제술, 위절제술)을 시행한 기관들의 전체 종합점수 평균은 95.3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결과 구조지표인 '치료 대응력'은 5개 진료과의 전문인력 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체평균이 81.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5개 진료과는 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다. 진료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는 ▲진단적 평가영역(3개 지표) ▲수술영역(6개 지표) ▲보조항암화학요법 영역(6개 지표)으로 94.4~99.9%의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적절한 시기에 투여해 재발방지와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2기~3기)'도 전체평균이 84%, 상급종병 86.2%, 종병 80.7%, 병원 77.8%로, 특히 병원이 더 낮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95개 기관 중 1등급은 85개 기관(89.5%)으로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등급 5곳, 3등급 3곳, 하위 그룹인 4등급 1곳, 5등급 1곳으로 평가났다(등급제외 106곳). 등급별 기관을 살펴보면 '빅5'인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건강보험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시의료원 등 공공기관들이 1등급을 차지했다. 인제대일산백병원과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지방 병원들도 고르게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삼육서울병원, 김포우리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도병원, 분당제생병원이 차지했고, 3등급에는 인제대서울백병원, 중앙보훈병원, 포항성모병원이 각각 들었다. 4등급은 대림성모병원, 5등급은 메리놀병원이 받았다. 심사평가원은 위암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평가등급, 각 지표별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평가정보>위암)에 공개하고, 이달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여는 한편, 하위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 질 향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2016-01-06 12:20:20김정주 -
약국, 의료급여 당뇨환자 소모품 보험적용 이렇게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가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5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요양비)가 확대된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는 대상 품목 및 기준금액과 처방기준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요양비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환자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급 받아 보험공단에 등록한 약국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약국은 보험공단에 의료기기판매업소로 이미 등록한 경우 의료급여 환자 요양비 적용을 위한 별도의 추가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의료급여환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청구는 각 시군구 보장기관에 할 수 있고 요양비 지급 청구 시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2016-01-06 06:14:55강신국 -
전국 병의원 다품목 처방·향정약 장기투약 등 집중심사약제 다품목 처방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 처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가 연중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 전국 지원이 선정한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공동·개별 항목을 5일 안내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정책적 이슈, 심사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정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전국 의료기관 공통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약제 다품목 처방과 향정약 장기처방 등 사회·정책적 이슈 2개 항목 ▲요양병원 입원과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3개 항목 등 총 5개 항목이다. 심평원 각 지원들은 이들 항목을 필수로 포함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선별집중심사 항목들을 선정해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된다.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약단체와 병의원에 안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1-05 14:30: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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