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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 가동

  • 최은택
  • 2016-02-24 18:15:03
  •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연내 법령개정안 마련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5일 분과별 킥-오프(kick-off) 회의,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각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관에서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 치협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제도개선 목적은 치과 의료의 분야별 전문화 및 진료영역 특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1분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및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 2분과는 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방안, 3분과는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폐지)과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을 통한 수련 내실화와 치과전문의의 질적 향상방안 등을 각각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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