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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지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기호균)은 30일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실천 캠페인과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대구지원은 캠페인을 통해 서문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했다. 대구지원 회의실에서는 '의료계가 바라보는 심평원'을 주제로 청렴 특강을 열렸고, 김재왕 경북의사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소통과 신뢰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원은 내달 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강형석 사무관을 초청, 공직자의 청렴한 직업윤리에 대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호균 지원장은 "내부적으로 청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외부적으로 지속적인 청렴 캠페인을 펼쳐 지역 주민과 함께 깨끗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2017-10-30 15:05:59이혜경 -
심평원 빅데이터 장사?…노동시민·공급자단체 공동대응심평원이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빅식별화된 표본데이터셋을 판매했다는 국회 지적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오기 까지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의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6420만명에 이르는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표본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성별, 연령, 상병내역,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된다. 심평원이 이 자료들이 '비식별화'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유용해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등의 기반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일개 가이드라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도록 해준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이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 질병정보를 활용해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심평원에 부여한 모든 적폐업무들을 청산해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급자단체 등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10-30 11:38: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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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차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 한국은 방치"국내 전립선암 사망률이 높은 건 공보험이 진단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광진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야 공보험이 취약한 미국이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국내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되고, 그만큼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 환자는 2012년 5만413명에서 2016년 7만2620명으로 2만2207명(44%)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4.5%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50대 미만은 같은 기간 660명에서 701명으로 6%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표한 ‘전국민 암발병 통계’에서는 전립선암이 국민 전체 암발병 순위 7번째, 남성 암발병 순위 5번째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소홀한 ‘암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될 경우 90%이상 완치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를 통해 무증상 남성을 대상으로 매년 전립선암 진단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높은 발병률에도 불구하고 생존률이 99%에 달한다”고 했다. 전립선암을 잘 대처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국내 전립선암 진단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전립선암 환자 수가 매해 4000~5000명 씩 증가하고 있다. 간단한 피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원환자가 2기 이상이거나 말기인 경우가 많다”면서 “미국처럼 국가가 전립선암 조기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건강검진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7-10-30 10:23: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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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서 D약국 등 4개소 제외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올해 상반기 명단 공표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이었지만 이중 4개 기관이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명단공표 대상 요양기관 20개소가 올라와 있었다. 의원 12곳, 한의원 5곳, 요양병원·치과의원·약국 각 1곳 등이 대상이었는데, 위원회는 이중 의원 1곳을 제외하고 일단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지난 6월 재심의가 열렸다. 이 결과 출석진출한 A의원, J내과의원, D약국 등 3곳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또 소송이 제기돼 공표 보류됐던 U한의원, B요양병원 등의 소송이 종결돼 하반기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위원과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협회의, 언론인협회 등의 추천위원이 참여한다. 명단공표가 결정되면,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공개된다. 상/하반기 2회 공표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소의 명단이 공표됐었다.2017-10-30 06:14:56최은택 -
일라리스주, 긴급 도입 '키너렛주'에게 발목 잡혔나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치료에서 급여 도전했던 극희귀질환치료제 일라리스주(카나키누맙)가 첫 시도에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결정했다.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한국노바티스가 제출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등재 절차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미다. 앞서 데일리팜은 일라리스주가 경제성평가면제 특례를 받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전향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었다. 국내 미허가 긴급도입 의약품인 대체가능 의약품(키너렛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지, 노바티스 측 급여 결정신청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환자 수가 더 많은 다른 적응증인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을 주적응증으로 삼을 지 등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과 약평위은 일단 국내 허가는 없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키너렛주'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번 평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성 측면에서 8주마다 투약하는 일라리스주는 매일 주사해야 하는 키너렛주를 훨씬 능가하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희귀·항암제들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첫번째 쟁점이 경평면제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심사평가원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일라리스주는 긴급도입 의약품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물론 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에서 SJIA를 주적응증으로 삼는 문제까지 여러 쟁점이 종합적으로 맞물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급여등재는 더 복잡하고 요원해진다. 한편 일라리스주는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이번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전향적 결정을 주문한 직후 열린 회의에 상정돼 약평위 변화 가능성의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2017-10-30 06:14:55최은택 -
황반변성 환자 15만명 육박...진료비 연 931억원황반변성 진료환자가 최근 5년 새 1.5배 이상 늘어 연 1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1~2016년 환반변성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밝표자료를 보면, 황반변성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9만1000여명에서 2016년 14만6000여명으로 6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0%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2011년 4만2000여명에서 2016년 6만9000여명(연평균 10.6%), 여성은 2011년 4만9000여명에서 2016년 7만9000여명(연평균 9.5%)으로 증가율은 남성이 높은 반면, 환자수는 여성이 더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94.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70대 이상(7만9636명, 54.4%), 60대(3만8879명, 26.5%), 50대(1만9096명, 13.0%), 40대(6024명, 4.1%)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성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성은 70대 이상이 199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762명, 50대 24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 1747명, 60대 738명, 50대 2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11년 431억원에서 2016년 931억원으로 연평균 16.7% 증가했다. 같은기간 입원진료비는 1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외래진료비는 416억원에서 898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진료인원 대비 지난해 1인당 총진료비는 63만원이었고, 남성 77만원, 여성 51만원으로 남성이 더 컸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는 "황반부는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므로 병의 진행 시 대부분 중심시력이 감소하는 시력장애를 일으킨다. 고습성 황반변성은 선진국에서 이미 60세 이상 인구의 가장 흔한 실명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급속도로 진행해 심각한 시력저하를 유발하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2017-10-29 12:00:24이혜경 -
건보공단,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 시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7일 '제10회 국가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및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당선자를 초청, 시상식을 개최하고 체험사례와 소감을 함께 나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국가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 3개 분야에 총 156명이 응모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총 14편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는 총 13명이 응모했으며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총 7편을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당선자에게 이사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 8231;치료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소중한 체험을 나누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선작품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은 체험수기집(전자책 포함)으로 제작해 전국 지사 민원실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정보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2017-10-28 19:28: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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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 사전점검, 종병 10곳 중 8곳 넘게 사용청구오류 사전점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들의 종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청구 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접수하기 직전, 전용 프로그램으로 자가점검해 청구오류를 막아 원활한 청구·심사·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는 무료 전산 서비스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종별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전체 1만1827개소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 13.6%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8646개소만 이용해 9.5%로 이용률이 추락했지만 이듬해인 2016년 들어서는 1만2852개소가 이용해 14.1%로 올랐다. 올 상반기까지는 9674개소에서 사용해 10.8% 수준의 이용을 나타냈다. 종별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82~83% 이상으로 사용률을 기록해 타 종별보다 압도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 이는 병원 규모와 환자 수 등 업무 부하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가 타 종별보다 많은 데다가, 청구 담당자 등 업무 분업화 등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병원급이 40%에 가까운 비중으로 많이 사용했다. 반면 치과병의원 19%, 의원 11% 수준으로 사용했다. 한방병의원은 4.4% 사용에 그쳐 급여 청구빈도와 종류 등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2009년 의원급 40개 기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들어서는 병원급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011년 11월 모든 종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2017-10-28 06:40:25김정주 -
극희귀질환약 일라리스주, 약평위서 비급여 판정극희귀질환치료제인 일라리스주(카나키누맙)가 결국 약평위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열린 2017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10개 제약사 15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급여 적정성 평가가 난 품목은 안국약품 루파핀정, 비엘엔에이치 에르위나제주, 악텔리온파마수티컬스코리아 업트라비정 등 3품목이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급여 적정성을 받지 못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 20·40·80mg, 한국MSD 오가루트란주, 엘지화학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머크 세트로타이드주, 한국릴리 라트루보주10mg 등이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 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급여 적적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암젠코리아유한회사 키프롤리스주 30·60mg은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재평가 대상에 올라 급여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일라리스주는 비급여 판정이 났다. 이 약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약평위가 신속 심사하지 않고 있는 희귀질환치료제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당시 박인숙 의원은 루프스병 치료제 사례를 들면서 환자들은 절규하고 있는데 심사평가원은 몇년째 조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종필 의원은 희귀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사방법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일라리스주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과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치료에 사용하도록 2015년 12월 국내 시판 허가됐지만, 한국노바티스는 현 약가제도 시스템에서는 등재가 어렵다고 보고 급여등재 절차를 밟지 않다가 환자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올해 1월 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2017-10-28 06:33:38이혜경 -
선조제·후처방 의-약 담합 7월 현지조사서 적발의원과 약국의 담합 사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또 적발됐다. 약국에서 매번 같은 약을 복용하는 단골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조제한 이후, 유선으로 담합한 의원에 처방내역을 알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환자는 의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총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조사의 경우 53개소, 서면조사는 22개소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약국 현장조사는 담합 사례 1건, 차등수가 기준 위반 1건 등으로 2개소에 대해 이뤄졌으며, 서면조사 6개소는 야간가산 불일치로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장 및 서면조사를 받은 약국 8개소 모두에게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심평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공개사례에서 약국은 빠졌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부당유형 및 세부사례를 보면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 부당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이다.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나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각각 상대가치점수 49.09점,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해야 하지만 100%로 부당청구한 기관들이었다. 요양급여 환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고 행위료에 포함된 비용 등을 별도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킨 의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적발됐다. 만성 단순치주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무자격자인 일반 행정직원을 시켜 전악치석제거를 실시하게 한 치과의원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지속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10-27 12:05: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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