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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 지속 발생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 최은택
  • 2017-11-08 06:14:53
  •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공모 조속히 추진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 환불사례가 계속 발생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진료비 산정 때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7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진료비 확인 3건 중 1건 꼴로 잘못된 본인부담금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심사평가원의 애매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신설 이사직 필요성과 비상임이사 축소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과다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급여기준 착오적용,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원은 급여기준 질의응답과 주요심사 사례 공개 등으로 급여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료비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급여기준은 매년 관련 부서에 개선 건의해 명확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 "지속적으로 환불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최근 5년간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신설 이사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수 증원(4명)으로 발생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사회 구성인원(15인 이내)과 건강보험법 간 상충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5개 의약단체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는 2000년 설립이후 업무영역과 인력,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19대 국회에서 1명을 증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년 5개월 째 공석인 기획상임이사 공모와 관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코드인사를 위한 것이거나 대통령 또는 복지부장관 눈치보기 일환 아니냐'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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