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그리소 협상 극적 타결…이르면 내달 급여
- 이혜경
- 2017-11-08 0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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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아스트라제네카 3차 협상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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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일 오후 4시부터 건보공단 원주사옥에서 타그리소 3차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20일 2차 약가협상이 중지되고 19일 만에 협상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일 2차 약가협상 중지 명령을 내렸다. 2006년부터 건보공단이 신약 약가협상을 맡은 이후, 장관 직권으로 두 차례나 약가협상 중지를 시킨 건 처음이었다.
1차 약가협상 중지명령은 일주일었는데 반해 2차 약가협상 중지명령은 19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기간이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측에는 '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19일의 중지 기간을 두고 국정감사 회피용, 대체약제 올리타의 급여화 등을 염두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는 본사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가협상 중지 기간 동안 본사를 설득해달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의 뜻을 반영이라도 한 듯,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방문했던 사실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한편 건보공단과 제약회사가 극적으로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타결한 만큼, 빠르면 다음달 건정심 의결을 거쳐 타그리소가 급여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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