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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시대 본격화…사회적 합의 중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보건복지부를 떠나기 하루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행사는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 차관이었던 권 원장은 이후 바이오헬스 등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 원장은 29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열린 '2019 연세 디지털헬스케어 포럼'에서 "5월 23일 복지부 차관을 퇴직했다. 하루 전인 22일 마지막 일정이 대통령을 모시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그 만큼 권 원장의 주요 관심사가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진흥원장과 민간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도 지난 4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제'에 이어 '웨어러블기기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 재택진료 중심 환자 패러다임 변화(5월)', '소비자중심 의료정보와 맞춤예방, 주요국의 의료데이터 정책(7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의의와 재생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 및 규제현황(9월)' 등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도 마련됐었다. 이날 권 원장은 "2017년 의료정보정책과가 생겼다. 향후 관련 국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며 "과거 디지털병원, 의료정보화 등을 주서비스로 하는 e-헬스케어에서 u-헬스케어를 지나 ICT를 활용해 만성질환관리까지 포괄하는 디지털헬스케어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헬스케어가 대두되는 이유로 권 원장은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자가건강측정 트렌드 확산, 예방중심 의료 전환) ▲빠른 의료데이터 증가(2020년 2만5000PB 전망) ▲기술의 발전(IoT , 웨어러블 디바이스, 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의 획기적 발전과 인공지능 결합) ▲사회적 니즈 증가(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부담 증가, 전 연령층에 걸쳐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를 꼽았다. 권 원장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통한 건강사회의 구현 및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제언을 대정부권고안으로 발표했다"며 "4차산업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에 대해선 관계부처합동으로 5월 22일 발표한 혁신전략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정부는 암, 희귀질환 등 환자 40만명과 건강인 60만명 등 총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데이터중심병원, 시장진입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장은 "혁신전략은 복지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했다"며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는게 주 내용인데, 유전체 건강정보가 데이터중심병원에 모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현재 3대 전이암 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체 분석은 이미 완료돼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을 통해 암진단 치료법이 개발 중이다. 권 원장은 "고대안암병원에서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대해선, 거정 의료기관-협력 병의원간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은 의원의 경우 따로 진료정보를 CD 등에 복사하지 않아도 통합전산센터 데이터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원격의료 논란이 되기도 한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은 '자기주도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권 원장은 "현재 의사, 환자 간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규제샌드박스에 강원도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지역으로 포함돼 있는데, 의사들의 참여가 상당히 쉽지 않다"며 "의료취약지, 도서벽시는 의료인이 없는 곳이 있다. 정형선 교수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장은 "2013년부터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을 하면서 건강과 보건 등 헬스 관련 분야는 가치지향과 관점에 따라 차이 난다는 걸 느꼈다"며 "중국처럼 환자의 건강,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보다 연구와 임상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도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장치를 갖춰야 하는지, 마지막 보직기간에 뼈저리게 느끼고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연세대미래캠퍼스, 원주LINC+사업단, 원주창업지원단 주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강원도 후원으로 개최됐다. 권 원장은 '디지털헬스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이어 정형선(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GDHP 국내추진단장이 '디지털헬스케어의 국제 동향과 국내 정책 연계'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GDHP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협의체다. 국내추진단은 사회보장정보원 내 사무국이 운영되며, GDHP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국내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동향, 기술현황, 인력양성'을 주제로 한 2부에서는 김정빈 인피니트헬스케어 김정빈 책임연구원, 셀트리온 이광민 박사, 가천대학교 조영임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고상백 연세의대 교수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2019-10-30 15:44:42이혜경 -
일차의료 왕진수가·재택관리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안과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뇌전증 진단과 안구 종양치료 등 인지장애·암 질환 검사, 난임치료와 여성건강 관련 여성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 급여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제21차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이 보고됐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 1만5000~1만1000원)한데, 이번 시범수가로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원을 산정한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면 된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보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과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하였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과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3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에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3만원~25만원 검사비 부담이 1만4000원~14만 (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내 출혈을 치료하는 소모품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110만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2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뇌종양 감별 등에 필요한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 8231;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2019-10-30 15:18:03김정주 -
'성인발병 스틸병' 등 희귀질환 91개, 산정특례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91개가 추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중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3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정특례 대상에 희귀질환 91개를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 91개가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환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만 내면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와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0-30 15:16:42이혜경 -
건보공단, 전동보조기기 안전이용 리플릿 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동보조기기 안전이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11월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사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유관기관 및 보조기판매업체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리플릿에는 운행 전 점검사항,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수칙 및 주행수칙, 보관 및 관리방법 등을 자세하게 수록했으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보공단은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더함 행복나눔' 교육책자와 '휠체어 및 스쿠터 알고 이용하면 안전해요' 동영상을 제작을 완료했다.2019-10-30 13:20:35이혜경 -
1분기 약국 약제비 4조 2947억원…전년비 6%↑[2019년 1분기 진료비심사실적 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조28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4% 증가했다. 의료기관은 15조9880억원, 약국은 4조2947억원을 청구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9%, 5.75%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30일 심사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동안 심평원은 3억8000건의 진료비 심사를 진행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진료비, 자동차진료비를 포함하면 심사금액만 22조9000억원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20조2826억원으로 입원진료비 7조5507억원, 외래진료비 8조4373억원, 약국비용 4조2947억원으로 구성됐다. 종별 심사실적에서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3조9766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종합병원 3조4438억원, 상급종합병원 3조43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3.6%, 안과 19.5%, 비뇨의학과 16.7% 순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안과로 전년 동기 대비 667억원(19.5%)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18조9017억원(기본진료로 4조8260억원, 진료행위료 8조6245억원, 약품비 4조6161억원, 재료대 8349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1조3808억원으로 각각 93.19%, 6.81%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5.53%, 진료행위료 45.63%, 약품비 24.42%, 재료대 4.42% 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항별(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19.54%, 처치 및 수술료 19.38%, 검사료 14.08%로 집계됐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을 보였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어깨병변으로 지난해 1분기 593억원에서 올해 1분기 720억원을 21.5% 증가했다. 외래 다발생 질병은 치아우식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1분기 882억원에서 올해 1214억원으로 37.5% 늘었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15만8839명이고, 급여비용은 1조8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35% 증가했다. 다발생 암 중에서 입원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35.69%(106억원) 늘어났고, 입원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기관지 및 폐암으로 319억원(33.40%) 증가했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5만187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0%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8조13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65세 이상 입원 급여비는 3조7485억원으로 약국에서 1조7099억원이 쓰였다. 노인들의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7만1087명),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225만109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이외 의료급여로 지출된 급여비는 1조9969억원, 보훈 진료비는 1177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5260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심사실적과 함께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주요통계'도 함께 발표했다.2019-10-30 10:46:35이혜경 -
건보공단 '실천하는 안전경영, 지켜지는 평생건강' 선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본부 대강당에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장, 원주경찰서장, 원주소방서장,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안전경영, 지켜지는 평생건강'이라는 안전 슬로건을 선포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대상으로 공모한 UCC 동영상 우수작과 원주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공모한 안전 포스터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가졌으며, 지역의 저소득 아동가정(1000세대)에 안전용품도 전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안전중심의 경영가치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생활화하고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신설, 국민과 직원, 고객의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했다.2019-10-30 10:36: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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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금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관과 금액 한도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국회 대안 개정으로 추진된다. 대상에는 면허를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상진·김순례·김상희·최도자 의원이 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최근 의결했다. 29일 대안에 따르면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여기서 공개 범위는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며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요양기관 즉, 면허·명의를 대여한 자와 요양기관의 개설자 즉, 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다. 이 외도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건보공단은 여기서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 공개 대상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장치를 신설했다. 공개 대상자 선정은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한편, 인적사항 등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2019-10-30 06:17:20김정주 -
급여 확대·재평가 "임상유용-비용효과 입증 우선돼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한 서면질문의 절반은 약제 이슈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부터 신항응고제 자렐토정 급여확대, 항암제 아바스틴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으로 안과용제에 쓰이는 현실을 반영한 급여확대 등을 요구했다. 내용약제인 시럽 및 현탁액의 일반원칙을 개정해 급여 적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의 답변은 언제나 그렇듯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데일리팜은 28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약제 관련 답변을 추려봤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재평가=현행 제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 삭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기전이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급여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제 재평가 제도가 마련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어, 심평원 또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렐토정 급여확대=의료계에서는 신항응고제 '자렐토정(리바록사반)'을 관상동맥환자 중 고위험군 환자(심방세동 도자절제술과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 전후, 비후성 심근증에 동반된 비판막성 심방세동, CHA₂DS₂-VASc score 1점의 비판막성 심방세동)에게도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혈전생성억제 약제로 현재 '브릴란타(티카그렐러)'와 자렐토가 급여되고 있는데, 이 중 자렐토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고위험군주에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의학회에서 자렐토 급여확대를 요청한 상태로, 제외국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가적인 임상근거를 조속히 검토하겠다"며 "임상적 유용성 근거에 따라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시럽 및 현탁액 일반원칙 개정=동일성분의 정제 및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에 따라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거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제산제, 수크랄페이트 제제 및 알진산나트륨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 등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국감에서 온 국민이 먹기 편한 형태의 약 섭취를 위해 내용약제 일반원칙을 개정해 급여를 확대하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심평원은 "내용약제가 정제 및 캡슐제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라며 "치료적 상황, 환자 상태를 고려해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사용하도록 2011년 10월 1일 포괄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일부 비용효과성이 인정된 내용액제는 일반원칙 적용 예외로 운영 중이다. 심평원은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바스틴 급여 필요성=이번 국감에서는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이 이뤄진 적응증에 대해선 신속한 급여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항암제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을 안과에서 허가초과로 황반변성에 비급여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심평원은 식약처와 협의해 이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을 통해 IRB가 없는 의원에서도 요건을 만족하면 비급여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법령상 정하고 있는 허초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부합하면 종합적으로 급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SA 후발약제 포함=지난 7월 중증난치질환 대상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을 한 만큼, 향후 후발약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일련번호 제도를 통해 전체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 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해 조제, 수입, 유통, 사용 등 전 단계에서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에는 서울 특별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공조해 비만주사제 '삭센다펜주' 관련 유통업체를 조사해 불법유통을 적발한 바 있다. ◆약가 개편시 개량신약 약가 기준=이번 약가개편은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른 약가 차등 보상과 가산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량신약 약가 기준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가산제도 정비에 따라 일부 개량신약 제품에서 약가인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개량신약에 대한 제한 없는 약가우대는 국내 제약사만을 위한 약가우대로 여겨져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 부처 및 업계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개량신약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성 평가 공적 영역 수행의 필요성=호주, 캐나다 등은 의약품 경제성평가 시 경평 제출의 주체가 '기업'이고, 제출한 평가 결과는 공적기관에서 전문적 검토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경평 보고서를 내고 수정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등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었다. 심평원은 "제외국 현황 및 국내 여건 등을 살피는 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2019-10-29 20:22:31이혜경 -
원료 직접생산 약가 우대품목 '전무'…유지여부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원료 직접생산을 통한 약가우대 품목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7월부터 해당 우대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지적이 나오면서 유지여부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료직접생산 우대조항 삭제' 제도개편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국산 원료의약품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원료직접생산 약가우대 조항에 따라 우대를 받는 제품이 사실상 없는 현실과 수입원료를 사용하고도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정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도별 우대품목 수를 보면 2011년 86개에서 2018년에는 2개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현재 우대 중인 2품목도 청구실적이 없다며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자급 육성에 대한 의원 지적에 따라 "원자재 자급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동 규정 유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규정의 삭제를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은 지난 7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6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되기 전 제출의견을 검토 중이다.2019-10-29 20:07:37이탁순 -
내년 항생제 평가지표에 급성하기도감염 처방률 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평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유소아 항생제처방률은 급성중이염, 상세불명중이염, 중이염 상병비중 등의 지표를 통합해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20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투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공개된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올 한해 모니터링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기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과 함께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모니터링에서 평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모니터링군은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그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중이염 상병비중 등 7개가 됐다. 이번에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되면서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 등 4개 평가 항목에 지표만해도 17개가 됐다. 심평원은 향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구분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전체 상병) 등 5개 지표와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상대지수 등의 평균값과 해당병원의 결과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의원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계획 공지 이후, 올해 하반기 내 지난해 평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향상 지원활동과 통합·정비 대상 지표 전산구축과 화면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2019-10-29 16:14: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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