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직접생산 약가 우대품목 '전무'…유지여부 검토
- 이탁순
- 2019-10-29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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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 현재 우대 2개도 청구실적 없어…"원자재 자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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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7월부터 해당 우대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지적이 나오면서 유지여부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료직접생산 우대조항 삭제' 제도개편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질문했다.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국산 원료의약품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원료직접생산 약가우대 조항에 따라 우대를 받는 제품이 사실상 없는 현실과 수입원료를 사용하고도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정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도별 우대품목 수를 보면 2011년 86개에서 2018년에는 2개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현재 우대 중인 2품목도 청구실적이 없다며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자급 육성에 대한 의원 지적에 따라 "원자재 자급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동 규정 유지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규정의 삭제를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은 지난 7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6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되기 전 제출의견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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