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항생제 평가지표에 급성하기도감염 처방률 도입
- 이혜경
- 2019-10-29 16:1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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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시행 계획 발표
-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의료기관 대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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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평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유소아 항생제처방률은 급성중이염, 상세불명중이염, 중이염 상병비중 등의 지표를 통합해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20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투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모니터링에서 평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모니터링군은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그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중이염 상병비중 등 7개가 됐다.
이번에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되면서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 등 4개 평가 항목에 지표만해도 17개가 됐다.
심평원은 향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구분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전체 상병) 등 5개 지표와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상대지수 등의 평균값과 해당병원의 결과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의원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계획 공지 이후, 올해 하반기 내 지난해 평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향상 지원활동과 통합·정비 대상 지표 전산구축과 화면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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