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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련번호 행정처분 '제로' 목표…1:1 컨설팅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1:1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미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일련번호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올해는 행정처분 제로를 지향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현황분석, 관리대상 선정, 현장중심 교육, 의견 수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5단계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터는 교육과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일련번호 보고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이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평균 보고율이 제조·수입사 98.9%, 도매업체 90.4%로 집계됐다. 유 센터장은 "지난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며 "올해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과 함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향후 10년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제2의 발사르탄 사태(라니티딘 위장약 판매중지)'가 발생하면서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공지,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 시스템 가동, 판매중지 의약품 유통정보 조회(133개 제약사 269품목 보유 추정 도매업체 및 구입 요양기관 현황), 판매중지 이후 접수된 공급 내역 반품 독려 등을 실시했다. 유 센터장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시기가 회수명령일로부터 12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다"며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건수 또한 2018년 77건에서 2019년 353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이나 일련번호 보고 미흡업체가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올해부터 모니터링 및 공급업체 현황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유 센터장은 "올해에는 병원, 약국 등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소통을 확대해 일련번호 보고 제도 정착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효율적인 유통정보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올해 공급내역 사전·사후 점검 기능을 통한 데이터 품질관리, 공급내역 보고 전산 점검 항목 발굴 및 기준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 및 불법 유통 점검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확인 200개소, 현지확인 60개소(도매 52개소, 제조·수입사 8개소)을 진행한다.2020-02-05 06:17:04이혜경 -
'레블리미드' 고함량 대신 2.5mg 배수처방 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 10mg, 15mg, 20mng, 25mg 대신 저함량인 2.5mg을 배수처방하면 삭감된다. 레블리미드 25mg 보험 약가가 10만1768만원인데 반해, 1/10 함량인 2.5mg 보험 약가는 5만3904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25mg 대신 2.5mg 10개를 처방하면 보험 약가만 5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해 12월 3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356개, 주사제 385개 등 총 2741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3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해 미생산 관리 품목에 대해 일괄 재확인 작업을 진행 중으로 DUR 추가 및 삭제 품목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목록을 보면 생산품목 확인으로 인해 총 200개 품목 조합이 추가됐고, 92개 품목조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졌다. 이외 저고함량 신설로 DUR 조정 대상이 된 품목 조합을 보면 경구제의 경우 '알레나온정 10·20mg', '미니레신정 0.1·0.2mg', '글리메디정 2·4mg',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정 20·40mg, 20·40mg', '인트랙정 6.25·12.5mg, 6.25·25mg', '피타스틴정 2·4mg', '마티란정 20·40mg', '크로윈정 5·10mg', '리토르정 10·20mg', '에소메딘정 20·40mg', '원픽사반정 2.5·5mg', '레비에필정 0.25·0.5g, 0.25-1g', '에소엠피정 20·40mg' 등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저·고함량 삭제로 '엘로수바정10·20mg', '듈로타캡슐30·60mg', '라우간정 10·20mg', '오메르텍정 20·40mg', '노바스크구강붕해정5·10mg', '카베디아정 12.5·25mg' DUR 심사에서 빠졌다. 주사제는 '젠페넴주 0.5·1g', '크라레보주 50·100ml, 50·150ml', '아스트리악손주 1-2g', '삼성메로페넴주0.5·1g', '코스페넴주0.5·1g'이 생산품목 확인으로, 메카페넴주 0.5·1g', 시플록신주0.2·0.4g'이 저고함량 신설로 내달부터 배수처방 시 DUR에서 자동으로 삭감된다.2020-02-04 16:47:28이혜경 -
신종 코로나 확산...정부, 건정심 대면회의도 잠정 연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등재 관문에서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과 6일 예정했던 2020년도 제3차 건정심 전체회의와 첩약급여화회의 소위원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약제 등재를 비롯해 행위, 의료기기, 재정, 수가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모든 급여 등재(지출)의 최종 관문이다. 급여와 관련된 각 분야 심의위원회의의 결과를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받고 중요한 안건은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대면회의는 세부 안건을 다루는 소위원회 개최 이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연휴나 변수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다회 열리기도 한다. 이번에 5일로 예정됐던 건정심은 지난달 설 연휴로 인해 일정이 이달로 정해졌었다. 여기서는 신약 급여 확대 안건과 더불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급여 등재 또는 급여화와 관련한 각종 보건의료 사안이 논의 의제로 예정됐다. 그러나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보조 참석인까지 통상 30~40인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불가피해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대면회의는 일단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실제로 타 정부부처들도 이와 유사한 행사와 회의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을 대부분 미루거나 취소하고, 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 대체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신약 급여기준 확대 안건의 경우 고가약 환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데다가, 과거 서면으로 대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안을 전달해 보장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튿날 열리는 첩약급여 소위도 함께 연기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이견이 있어 지난달 회의에서 초안이 공개되고 이달 6일,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며 이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약사단체들과 의사단체가 안전성·유효성 선확립과 건보재정 사수 등을 큰 골자로 주장할 것으로 예고됐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면회의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일단 건정심처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2020-02-04 06:17:46김정주 -
"고가 항암제 의료비 지출, 가치기반 평가척도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한 된 보험 재정 내에서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고가 항암제 급여 사용을 위해선 국내 상황에 맞는 가치평가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율 개선이 미약한 고가 항암 신약의 경우 비용효과 측면에서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가치기반 평가척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진행한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연구 책임자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를 제출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미국 임상암학회(ASCO) VF와 유럽 임상암학회(ESMO)의 MCBS 두 가지 평가도구를 사용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osimertinib), 면역항암제 티쎈트릭(atezolizumab), 키트루다(pembrolizumab), 니볼루맙(nivolumab), 다발성 골수종에서 사용되는 키프롤리스(carfilzomib), 포말리스트(pomalidomide) 등 6개 약제를 평가했다. ASCO VF와 ESMO-MCBS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독성, 삶의 질을 평가했으나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각 평가 도구 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구자와 약제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랐다. ASCO 가치 척도의 경우 임상 이득 지표를 두고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체생존(OS), 무진행 생존(PFS), 객관적 반응률(ORR)의 3가지 임상 지표 중 전체생존이 궁극 목표지표로 의미가 있어 가중치를 무진행 생존이나 객관적 반응률보다 낮게 지정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환자 측면에서의 가중치나 선호도는 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지표라는 얘기다. 연구팀은 "국내 현실에 ASCO VF를 적용시키는데에는 한 가지 약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논문을 평가하였을 때 평가자들 마다 상당한 점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가치 척도 평가에 대해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환자 간 쌍방의 의사결정을 위해 고안된 도구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SMO-MCBS는 혈액암의 항암제 평가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다는 문제도 대두됐다. ESMO-MCB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행했던 여러 암종의 다양한 약제 평가 시에도 혈액암에 대한 항암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팀은 "임상적 이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독성 평가 항목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ASCO VF), 또는 삶의 질 향상의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독성의 개선 기준은 무엇인지(ESMO-MCBS)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증가하는 암 환자와 고가 항암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가치기반의 평가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상 설문, FGI 결과 항암제 가치평가도구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두 가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AHP로 도출된 가중치 결과를 보면 암전문의들이 ASCO VF를 통해 고려하는 효능의 상대적 중요도 보다 실제 항암제를 처방할 때 고려하는 효능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형 가치평가 도구로 ASCO VF를 적용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며 " 향후 항암제 임상적 가치평가를 적용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반영할 것인지 보다 본격적인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독성 항목과 증상 완화·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 연구팀은 "한국형 모델 개발 역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현실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항암제의 가치기반지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탐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2020-02-03 13:17:38이혜경 -
약국서 지나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만은 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위해 환자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 안전에 관한 약국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고, 이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3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에 심사·청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PC 청구파일 자료의 경우,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기 기능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 약국에서 조제, 복약상담 업무 활용 목적으로 환자 연락처를 수집할 때는 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약사법 제30조제1항 중 '환자의 인적사항'에는 연락처가 포함된 것으로, 약국의 조제와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CCTV에 대한 상담사례도 있었다. 한 약국은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촬영은 하고 있지만, 영상 저장은 하지 않고 있어 유의사항을 질문했다. 심평원은 "촬영만 되는 CCTV라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CCTV 설치 안내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등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며 "영상이 따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열람, 보관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제외해도 된다"고 했다. 약국 내에서 여러 직원이 하나의 ID로 청구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처방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약국이 "직원은 3명이지만 업무 편의성을 위해 1개의 사용자 계정으로 환자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심평원은 "직원별로 사용자 ID를 만들어 사용하고 청구S/W 프로그램 권한을 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해야 한다"고 1인 1계정 원칙을 강조했다. 최소한의 업무 범위란, 수납 담당 직원의 ID로 상세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한편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상담사례집은 용어의 생소함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돕고자 2018년에 처음 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다.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상담사례집이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0-02-03 11:09:33이혜경 -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오늘(3일)부터 일차의료기관과 환자 의견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오픈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네의원이 1년 단위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질환상담과 영양·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1월 14일에 시작된 사업은 총 4차 공모를 통해 75개 지역, 2560개 의원에서 17만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의원신뢰도 98%, 교육만족도 94%)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방문, 사용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왔다.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자 진료정보 이중 입력 등 의료 현장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전자차트와 공단시스템을 연동하는 양방향 모듈(의원 처방전달시스템 OCS, EMR)을 이용한 150여종의 프로그램 연계로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환자 측면에서는 합병증 진단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 등 최대 7종의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여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했다. 동네의원에서는 참여 환자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혈당계 대여서비스를 시작해 자가관리 및 의원의 환자관리 편리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혈압& 8231;당뇨병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일정기간 미 방문자 조회 기능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블루투스 의료기기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현장 불편을 최소화해 환자-동네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자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03 09:31:37이혜경 -
건보공단, 전국 60개 지사에서 가족상담 지원 사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2월)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랜 간병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갈등, 노인학대, 간병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을 올해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58개 운영센터에서 2581명에게 1만5484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69세, 대상자 71.5%가 배우자로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 결과, 부양부담감이 7점, 우울감이 6.2점, 평균 6.6점 감소하여 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국 6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22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정신건강전문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족수발자가 부양부담 및 우울감이 감소하고 90% 이상의 대상자가 다른 가족 수발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서비스 효과가 확인됐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02-03 09:22:46이혜경 -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절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상 환자는 연 700만명 수준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조치'를 오늘(2일) 발표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보장이 없었던 것이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700원 대신, 앞으로는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이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하고,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를 인정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정부는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2-02 12:30:06김정주 -
요양기관 해외여행력 정보확인 프로그램 'ITS'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 30일부터 약국 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감염병 관련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UR 시스템에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ITS)'을 연계한 것인데, 2015년 시행 이후 약국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DUR 미사용기관은 ITS를 별도로 설치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DUR 프로그램에 ITS가 활용된건 국회 지적이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ITS 이용률(70%)과 약국의 ITS 서비스 제공 제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ITS 활용 의무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내에 ITS 시스템이 도입된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터입니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전달 받아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와 확진자의 접촉자(정보 제공일로부터 14일) 등의 정보를 DUR을 설치한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격리 대상 등 메르스 관련자와 중동지역 입국자 정보를 6만여 의료기관, 5만여명의 환자에 대해 8만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16년 중남미지역 등 지카바이러스가 출몰했을 때에도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기관에 전달했습니다. ITS 프로그램은 2017년 아프리카지역 등 에볼라바이러스, 라싸열, 페스트가 유행할 때도 활용됐으며,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ITS가 활용 중입니다. 심평원 DUR관리실은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로부터 감염병 발생 지역 입국자 이름, 주민번호, 정보제공 해제일 등을 제공 받아 요양기관에 DUR 팝업창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 DUR COM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 자료실 게시글 247번) ITS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자 조회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기관 DUR 팝업창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중국 방문 입국자(후베이성 우한시 포함)로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와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부합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뜨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합니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발생국가 방문 입국자나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견됐다면 신고대상 환자는 전원 귀가 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토록 하고 신고대상 환자,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2020-02-01 13:44:55이혜경 -
심평원 '신종코로나' 여파…요양기관 설명회 잇단 취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를 연이어 취소했다. 우한폐렴 사태를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대책추진단(단장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을 구성한데 이어, 설명회를 유선 안내로 변경하면서 감염증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심평원은 지난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30일 광주, 2월 4일 서울, 2월 6일 원주에서 예정됐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전면 취소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3차 사망비 재입원비와 제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를 앞두고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우현폐렴 감염증 확산 우려로 취소하고 유선 상담으로 대체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033-739-4576, 4577, 4578)와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033-739-4580, 4581, 4582)에 대해 문의가 있는 병·의원은 심평원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내달 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 해당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예정된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도 취소됐다. 재평가 품목군 및 자료제출 방법 등과 관련한 문의는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033-739-1809~11, 1813)로 문의하면 된다. 취소된 설명회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앞서 심평원은 우한폐렴이 확산될 우려가 보이자, 코로나바이러스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1단 6반(총괄반, 정보관리반, 대외협력반, 심사지원반, 자원관리반, 인력지원반)으로 인력을 배치했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 겸 추진단 대외협력반장은 "심평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설명회를 유선안내 등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2020-01-31 17:37: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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