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또 연기…임상의 등 전문가 의견수렴 어떻게?
- 김정주
- 2020-03-18 0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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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개 약제·행위 위원회 대면회의 당분간 문서 대체
- 정부 방침 따라 화상 카메라 IT 이용 등 차선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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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감염병 확산이 맹위를 떨쳤던 지난달과 이달은 일단 연기 또는 취소를 선택했다면, 이제 더 이상 급여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이 취소된 이후 산하 관련 위원회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서면 또는 연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한다면, 산하 위원회들은 건정심에 상정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 심의기구다. 약제와 의료행위 등을 심사·평가·심의하는 이들 위원회는 심사평가원 산하에 있으며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총 7개로, 신약 급여화에 중요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비롯해 항암제 급여 논의의 중심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로 구분된다.
이 중 신약 급여화와 급여확대, RSA 등 고가 약제 급여화 트랙 논의, 제네릭 급여기준 등을 다루는 대표적인 약제 관련 위원회는 약평위와 암질심이다. 이미 약평위는 전면 서면심의 하기로 확정했으며 암질심도 이에 준해 서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암질심의 경우 지난달 26일에 연기되면서 정부는 이달 반드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지만,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이달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심평원은 암질심 회의를 일단 내달 6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정이어서 심평원은 서면과 대면, 대면 대체를 놓고 사안별로 고심 중이다. 나머지 5개 위원회도 이달은 서면으로 하거나 암질심과 같은 방법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의 대면회의 여부가 건정심만큼 중요한 이유는 전문 분야별로 세부적 심의와 논의가 입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나 외부 관계자가 참석해 급여·비급여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이것이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과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대면의 무게감이 있다.
7개 위원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심평원은 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이미 원주와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등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춰 대면회의와 동일한 수준의 제반을 갖추고, 위원 의견조회 또는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상 IT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의 위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면회의를 채택, 활용할 방침이다. 이 또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위원 중 해외 출장 후 귀국한 위원들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발열이 확인된 위원들, 병원·학교 등에 소속된 위원들은 정부 방침이나 소속 기관 일정상 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회의를 계속 미룰 순 없기 때문에 추이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해 진행할 것"이라며 "회의 전 위원들에게 서면자료 배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받아 내부검토 후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민감한 회의의 경우 피드백 차원에서 추가회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가능한 대면회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면 논의가 필요한 중요안건이 있다면 화상회의 등 활용 가능한 차선책을 선택할 것"이라며 "위원 의견조회를 누락하지 않고도 중요한 급여 논의가 지연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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