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제약·도매업체, 공급내역 보고 제외
- 이혜경
- 2020-03-20 11:12: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건물폐쇄·업무담당자 자가격리 시 한시 적용
- 지자체장 발급 등 입증 서류 제출 경우에 한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건물이 폐쇄됐거나 업무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공급내역 보고 한시적 제외 기간은 코로나19 종식까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자가격리 통보서, 재택근무확인서 등) 및 지자체장이 발급한 건물 폐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된다.

이때 공급내역 보고 공급일자에 의약품 출하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ZB/COVID19/자가격리 및 건물폐쇄 시작일/종료일'를 입렵하면 된다. 종료일자 이후 보고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보고방법과 동일하다.
ZB코드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류 시 기재하는 예외코드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연보고 시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관련기사
-
제약 일련번호 행정처분 과징금 품목당 최대 1억6천
2020-02-17 06:10:32
-
제약사 23곳·도매 31곳, 일련번호 행정처분 예정
2020-02-13 09:15:15
-
일련번호 행정처분 임박…하반기 평균 보고율 99%
2020-02-10 06:20:2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8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9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