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대전지원,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 포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6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단(대전대학교 총괄)과 함께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헬스케어 분야를 이끌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참여했고, 대전광역시 등이 후원했다. 포럼에는 교육부 주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전대, 건양대, 순천향대, 부경대, 동아대 헬스케어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포럼 세부내용은 대전·충청권 헬스케어 분야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주제로 각 공공기관의 기관 소개와 취업 전략, 청년 창업지원 안내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해를 돕는 특강으로 구성됐다. 지역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비 전략도 함께 세워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행사는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갈 헬스케어 분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지역 공공기관들이 힘을 합친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전, 충청권 헬스케어 분야의 청년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2021-10-06 15:55:32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소비자단체협의회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6일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성숙)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원 개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협력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환경특별시 인천의 자원순환 정책에 적극 협조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김성숙 협의회장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소비자(시민) 입장에서 바라본 공직자 청렴에 대해 인천지원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김성숙 협의회장은 인천지원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원은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공유경제를 선도하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0-06 15:52:41이혜경 -
약가 조정신청 통과했더니…공단서 예상청구액 협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할 제약회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단계에서 예상청구협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상청구협상이 진행되면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유형 가'로 분류된다. 유형 가는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의 청구금액이 해당 약제의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면 분기마다 PV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조정신청 전 약가회복 이후 예상청구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완화된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활용할 대상은 기등재약제 가산재평가에 따라 가산종료로 약가인하가 이뤄진 제네릭의약품이 주가 된다. 제네릭 등 산정대상 약제의 경우 대부분 예청협상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면 급여등재가 이뤄졌고, 대부분 PV '유형 다'로 관리됐다. 산정대상 약제 예청협상 규정은 지난해 지난해 10월 8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들어왔다. 건보공단은 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산정대상약제를 대상으로 상한금액안을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예청금액안, 해당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이행할 조건,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항 사항을 협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규 급여등재를 앞둔 제네릭 등 산정대상 협상의 경우 예청은 제외하고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춰 협상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들은 공단 협상 과정에서 예청 협상을 경험할 일은 거의 전무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제네릭의 경우 몇 품목이 들어오고, 몇 품목이 협상을 진행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제약회사별로 예청액 협상이 어렵다"면서 예외적으로 산정약제 협상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신규 등재 산정약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온 약제에 대해선 규칙에 따라 예청협상을 진행해 왔다. 조정신청의 경우 산정약제 뿐 아니라 전체 기등재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청협상이 필수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가산재평가 조정신청도 평가 이후 협상명령이 내려온다면 예청이 포함될 것"이라며 "그동안 모든 조정신청에서 예청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산재평가 약제의 경우 이미 그동안의 청구데이터가 누적돼 있어 협상 과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산재평가 협상 과정도 어려웠는데... 문제는 예청 경험이 없는 국내사들이 경험해본 적 없이 장기간 진행되는 조정신청 및 상한금액 협상 등의 과정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지다. 가산재평가 약제의 경우 올해 1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목록 통보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진제약의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 한올바이오파마의 '코티소루주'와 '피엔믹스페리오주2호', 삼오제약의 '에스트레바겔', 서편탐약품의 '메리오날주150아이유', 메리오날주75아이유', 일성신약의 '사라조피린EN정' 등은 협상이 결렬되면서 9월 1일부터 급여가 삭제됐다. 협상 결렬 5개사 7품목은 가산이 종료된 단독등재 품목이 이었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공급의무' 조항에 최종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아닌 조항에도 결렬 사태가 발생해 급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조정신청 이후 공단 협상에서 예청이 있는줄도 몰랐다"며 "가산재평가 이후 협상도 힘들었는데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체약제 비용 및 상한금액 이하 참고 제약회사가 조정신청을 진행하면서 심사평가원 평가 단계와 건보공단 협상 단계를 명확히 구분해 준비할 필요성도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기준 완화를 했지만 조정 비용에 대해선 '대체약제비용 및 상한금액 이하를 참고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평가 단계에서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다고 인정 받았다고 해서 그 가격이 건보공단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은 기준에 부합하면 제출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자료를 분석해 상한금액의 불합리 여부 평가하게 된다. 제출한 자료의 비용 타당성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가격 협상은 건보공단 단계에서 진행되며, 대체약제 상한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맞춰서 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평위 의결 내용에서 제약회사들이 평가기준 완화 부분만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 같다"며 "약가협상 과정에서 예청협상이나 상한금액 이하 참고 등의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 조정신청 단계서부터 준비를 잘 했으면 한다"고 귀띔했다.2021-10-06 15:48:43이혜경 -
건보공단, ESG경영위원회 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ESG경영 위원회와 ESG경영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이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경영 추진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ESG경영추진단을 구성해 경영총괄반, 환경추진반, 사회책임추진반, 거버넌스 추진반 및 6개 지역본부별 ESG추진반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에서는 환경, 사회적책임, 거버넌스분야의 신규과제 발굴 및 고유업무와 연계한 사업을 주관해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ESG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의 모든 경영활동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해 ESG경영을 내재화& 8231;체계화할 방침이다. ESG경영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경영, ▲국민을 위한 사회경영,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공단의 본업과 연계한 핵심과제를 기본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ESG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공단의 특성에 맞는 ESG경영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ESG요소는 국민보건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의 모든 고유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ESG 경영기반의 적극적인 사회책임활동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1-10-06 14:25:54이혜경 -
권 장관 "제약산업 전략지원, 내년 국산1호 백신 상용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향후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인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 하고 향후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단계 지원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약과 재생의료,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각 분야별 인재 또한 적극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권 장관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정밀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격차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지역의료를 육성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와 심장, 척추 질환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재정과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2021-10-06 11:10:29김정주 -
코로나 부담, 직장인 연말정산 분할납부 10회까지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생긴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가 10회까지 연장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출연금액도 상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8231;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또한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 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이번 의결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사용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출연금액 상한 신설 = 정부는 매년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은 62조4849억원으로, 오는 2022년도는 1000분의 1인 625억원이 출연 상한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했다. 이번 의결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예를 들어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10-06 09:19:29김정주 -
졸피뎀 '비대면 처방량' 대면 처방 압도…"2배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이 허용된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졸피뎀'의 비대면 처방이 대면 처방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향정약 전체 처방 비중을 따져도 비대면 처방이 1.7배 높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지난해(20.2.24~12.31일)는 대면보다 비대면이 2.0배, 마약류는 1.6배 높았다.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는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의약품의 량)의 경우 마약류가 지난 1.7배, 올해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지난해 1.2배, 올해 1.1배 높았다. 마약류와 졸피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처방 인원수, 명세서 건수 감소에도 처방량·처방금액 모두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2.24~12.31일)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2020년(2.24~12.31일)에는 처방 인원수가 8.3%(45만9415명) 줄었지만, 처방량이 5.1%(2548만8082개)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2021년(1.1~4.30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9년(1.1~4.30일)과 2021년 비교 시, 처방인원은 5.7%(18만5584명) 줄었는데도 처방량은 7.6%(1,497만8,189개)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졸피뎀 등 마약류 처방이 많았다.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대비 비대면 진료에서의 마약류와 졸피뎀 처방량 비중 차이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대면 처방·조제가 허용되면서 졸피뎀 등 마약류를 의료쇼핑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 이후 올해 7월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7484개였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은 받은 사람은 40.8%인 1345명, 사용량은 78.3%인 48만3243개였다. 졸피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처방 인원 4633명, 사용량은 47만1780개 중 2회 이상은 58.8%인 2724명이 91.1%인 42만9823개를 썼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17개월(20.2.24~21.7.31일) 동안 17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252명에 달하고 총 10만1442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급여인증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회 처방 시 4주(30일) 이내,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피뎀을 장기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DUR 사각지대 삭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1-10-06 08:55:31이정환
-
가산재평가 '후폭풍'…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핵심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후폭풍이 약가 조정신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9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를 내고 올해 1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한 가산유지 여부 재평가,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약가 가산제도 개편 후속조치로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를 추진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28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그동안 공급제약사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기간을 1년+무제한(합성의약품) 또는 2년+1년 추가(생물의약품) 하던 것을 합성·생물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가산기간 1년 부여,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2년으로 변경했다. 영구적 가산기간을 폐지하면서 기존에 가산 적용을 받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가산 기간 변경(20품목) ▲가산유지품목의 가산종료 예고(39품목) ▲가산종료(416품목)로 함께 9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가 뭐길래... 가산재평가 이슈의 시작은 2019년 7월 2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부터였다.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제도 개선이라는 이야기다. 가산재평가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심평원으로부터 재평가 통보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건 올해 1월 15일이다. 가산기간 3~5년 품목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이 있었고, 4월 1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가산재평가 안건이 첫 상정됐다. 주목할 시기는 이 때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산재평가를 진행하면서 현재 약평위 심의사례로 비공개 운영 중이었던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함께 정비했다. 가산기간 종료로 가산기간 3~5년인 품목 및 가산기간 5년 초과 품목의 약가인하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물려 최대 400여품목의 가산종료 품목이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제약회사 등은 약가인하 고시 이후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단계에 접어 들면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을 따르게 된다. 그동안 조정신청 기준이 비공개로 운영됐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과 관련, 제5조 '심평원장은 약제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는 약평위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평위 심의사례로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적인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합리한 조정품목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짚고 넘어가야 할 평가기준 핵심은? 심평원은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등 기존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나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이면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추가했다. 약가인하가 이뤄졌지만 투여경로나 동일성분 내 공급하는 업체가 해당 제약회사 뿐이라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을 비교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체약제는 해당 적응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나 허가와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등으로 유형에 따라 비교약제가격 중 최고가 이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이 투약비용으로 비교된다.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구비서류가 하나 더 늘었는데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양식'이다. 명문화 했을 뿐, 예전부터 조정신청을 하는 제약회사들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했던 자료가 퇴방약 원가 산정 양식이다. 다만 구비서류를 명확화 한 이유는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제약회사의 조정신청 사유를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원가를 활용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규정화 했다는데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면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했다"며 "조정신청 과정에서 규정화된 구비서류가 없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방약의 원가 산정 양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왔고, 이에 맞춰서 이번에 명문화해 투명하게 판단 기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 또는 퇴방약 지정...뭐 신청해야 해? 조정신청 평가기준이 기존 퇴방약 지정 시 평가기준과 유사해졌을 뿐 아니라 제출서류 또한 '퇴방약 원가 산정 자료'가 포함되면서 일부 제약회사들은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 '투트랙'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A제약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산종료 품목 가운데 퇴방약 지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가 있다"며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을 함께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우선 기준요건만 만족한다면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조정신청과 퇴방약은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투트랙' 전략 보다 각 회사의 목적에 맡는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조정신청은 고가 제네릭의약품을 포함한 개별 제품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을 목적으로, 퇴방약 지정은 성분별 저가의약품의 시장퇴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 모두 약가를 보전해주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며 "저가이면서 공급이 안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원가를 보전 받아야 하는 약제들이 퇴방약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리베이트 제약사 조정신청 불가 원칙 심평원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완화하면서도 가산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에 참여하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이 확인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제 등은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회사는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광동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 유케이케미팜 등 6곳으로 총 37품목의 약제들의 약가인하는 집행정지 상태다. 재평가 과정에서 정부당국은 소송 진행 시 조정신청은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리베이트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법 제47조2항 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건보법에서 페널티를 받아 복지부 처분에 따라 약가인하가 이뤄졌는데, 다시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를 인상시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조정신청 제한을 건보법에 한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정신청 접수부터 약평위 상정까지 150일 심평원은 9월 1일 조정신청 접수분부터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심평원이 변경된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제약업계에 공개한 게 9월 8일인 만큼 서류 준비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서류 접수는 이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요양급여규칙 제11조의2'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심평원장은 150일 이내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등에 따라 제약회사에 결과를 알린다. 조정신청 평가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 상정까지 150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자료 보완 요청이 있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통상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제약회사 관계자는 "조정신청 이후 약가가 복원되더라도 150일 이상의 약가인하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회사가 안게 된다"며 "이후 약가인상이 되더라도 유통과 청구 과정에서 혼란은 행정낭비를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1-10-05 15:35:42이혜경 -
사무장·면대 적발되도 '나몰라'…100억대 체납 161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과 면대약국이 적발돼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게 고작 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징수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제납자 2013명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 중 161명은 체납액이 무려 1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여당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총 1조5490억800만원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661억3900만원으로 4.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체납정보 제공대상으로서 체납기간이 1년이 초과된 불법개설기관 환수금 징수 대상자는 총 20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징수 대상자는 총 1710명이었다. 무려 100억원 이상 징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도 161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국회 여당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재 규정은 건보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보험료 체납정보에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 취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징수율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 관련자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대출 등을 막을 수 있어서 향후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관련자가 불법개설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징수금 체납정보가 신용도 판단에 활용되면 징수금 성실납부 간접 강제와 누수재정 환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2021-10-05 06:18:14김정주 -
의약품 전주기 빅데이터 구축 초읽기...백신부터 시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실제 임상 근거(RWE) 기반 의약품의 안전 확보와 제품개발 지원 협력을 위해 전주기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해 새로운 의료제품 혹은 사용 중인 제품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허가나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각 기관의 보유 데이터 공유·연계로 코로나19 등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의료제품 빅데이터 구축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 국산 백신 개발자에게 분석데이터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 2018년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약가관리실 내 의약품전주기TF를 별도로 마련하고 의약품 허가부터 생산유통, 급여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료제품의 개발, 허가, 생산·유통, 급여, 이상 반응 정보를 의료제품 전주기 빅데이터로 구축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 결과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비교임상으로 개발 중인 국내 백신의 효과와 임산부와 같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 데이터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제품의 품질·안전성·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백신을 포함해 의료제품을 실제 사용하면서 생산된 자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라며 "간담회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식의약 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개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별적인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것"이라며 "질병청과 데이터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질병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1-10-04 00:00:0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5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6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7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8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9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 10복지부, 품절약 성분명 원론적 입장 반복…"사회적 논의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