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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협상 도입 1년…공급불가 342품목 '자진철회'

  • 건보공단, 총 1508품목 협상 체결...안정화 단계 '자평'
  • 의약품 안정 공급·품질관리 등 행정 부담 완화 지속 노력 약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의약품 협상제도가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 약제까지 확대·시행된지 1년 만에 즉시 공급 불가한 의약품 342품목이 '자진철회'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이후 총 1508품목의 협상이 체결됐으며 구체적으로 신규등재 912품목, 직권조정 37품목, 자진인하 79품목, 가산재평가 480품목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특히 직권조정의 경우 오리지널 25품목, 퇴장방지의약품 2품목, 사전인하 1품목, 허가사항변경 9품목이다.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불가한 342품목의 등재신청 자진 철회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성과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1일 제네릭 등 협상제도 관련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시행 1년 만에 협상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제네릭 협상제도가 체계적이고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에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 측에 '상생협력의 성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안전 및 환자보호를 아우르는 보험자 신모델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며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일순위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업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생산·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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