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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 4품목, 약가소송으로 집행정지

  • 김정주
  • 2021-10-30 06:17:57
  • 서울행법 결정...내년 4월30일까지 가격 유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가산재평가로 야기된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함량별 4품목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9월 정부의 9월 1일자 가산재평가로 약가 소송이 시작된 제약사 중 비브라운코리아의 이들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해 29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비롯됐다. 복지부는 이달 1일자 적용을 시작, 순차적으로 조치를 계획했지만 업체들이 대거 반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다.

집행정지로 가격 유지가 결정된 품목은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1250mL, 1875mL, 1250mL 함량 4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내년 4월 30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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