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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임인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을 비롯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늘(31일) 신년사를 내고 보건복지 주무부처로서 현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보건산업 발전·육성, 의료체계 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과제와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내년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원이 확정됐고, 이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97조4767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 예산 중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 장관은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과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선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구축과 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설명했다. 권 장관은 "복지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소통하면서 일하겠다"며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12-31 09:42:26김정주 -
인증원외탕전실 운영기관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시신청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한약국을 비롯한 기준 적합 의료기관들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가 안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신청과 현황신고, 선정결과 등 대부분의 진행 작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을 29일 개정하고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기관 공모 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신청하되, (한)약국과 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인증원외탕전실을 설치·운영하는 한의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제탕전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경로는 (한)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에 들어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선택해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시범기관 현황신고의 경우 인력·시설 등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로가 신설되며, (한)약국 중 시범사업 시행 이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세부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신설부분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제됐다. 첩약 대상 질환은 기존 '주증상'과 정도를 텍스트 입력하던 방식에서 선택 입력(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으로 바뀌었다. 또한 증상의 정도를 총 5점으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면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과 한의학적 진단소견 입력 부분은 삭제됐다. 시행은 내달 28일부터로,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할 수 없는 지침은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지침은 개정된 서식의 청구프로그램 반영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연동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12-30 21:04:54김정주 -
사무장병원 전기공사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 운영|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사장이 사무장의 제안에 15평 부분의 약국 자리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던 사무장과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을 차리면서 같은 건물에서 범법행위를 상부상조한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과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사기, 약사법위반 등으로 판결했던 결과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사무장 정모 씨는 의사 전모 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지상 1, 2층의 건물을 보증금 3억, 월세 1000만원의 건물을 임차했다. 의료기관의 모든 개설자금은 사무장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 씨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에 1층 부분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약사인 강모 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에게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사무장 정 씨에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과 매달 200만원의 월세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면대약국장 강 씨가 약국 운영 3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하자, 또 다른 약사 이 씨를 고용해 월 급여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면대약국 개설신고를 진행했다. 그렇게 정 씨의 사무장병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6509만원이었고, 이 씨의 면대약국은 비슷한 기간 3억44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개설의사 전모 씨는 사무장병원 개입 직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유출로 의료법위반 혐의도 있었다. 전 씨는 과거 일하던 병원에서 1만7326명의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다른 컴퓨터 본체에 저장해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근무하게 된 사무장병원 컴퓨에 저장했다.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 법원은 사무장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고, 면대약국 운영자 이모 씨와 개설약사 이모 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의사 전 씨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되면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2021-12-30 18:02:47이혜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만4000여 병상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 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누적 제공병상 6만4000여 병상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쾌적한 병실 환경과 감염관리에 탁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올해 6787병상이 신규 참여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올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621개 기관 6만4108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지역별 균형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제공을 위하여 의료취약지 및 사업 참여가 저조한 지역의 요양기관,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동 환경 개선, 필요 간호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공병원의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지 소재 공공병원의 시설개선비 지원액 한도를 기존 1~1억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했다. 올해 총 150개 기관이 약 72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479개 병상과 사업 참여 저조 지역의 525개 병상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참여 격차도 전년 대비 2.5%p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제공병상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갈 예정으로,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직접인건비 형태로만 환류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지했다. 내년에는 80~119병상 기관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재활통합병동의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정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정합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2-30 10:52:07이혜경 -
새해 1분기 PV '가·나' 협상 모니터링, 206품목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분기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122개 동일제품군에서 206개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절차상 투명성 및 제약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 8231;나) 모니터링 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모니터링 대상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에 해당하는 약제로 122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이고,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 8231;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과 함께→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법령 업무기준 정보→ 요양급여기준→약가협상→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확인 가능하다.2021-12-30 10:42:05이혜경 -
정부, 2022 신약 스마트 임상 구축…해외진출 지원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새해에는 신약 스마트 임상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백신과 원부자재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신규 10억7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1조원 규모의 백신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2단계 개편 연도로, 계획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중점사업과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잡았다. 복지부는 문재인정부를 관통하는 지난 4년반 동안 의료·소득·돌봄 보장을 강화해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 재정도 견실히 운영했다고 자평했다. 공공·지역보건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권역-지역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와 정신건강복지 기틀도 마련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인력양성·창업지원 등을 실시했다. 더불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도약을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도 성과로 꼽았다.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 그간 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민간의 도전과 투자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4327억원, 백신·원부자재 기업 생산설비 지원에 180억원 등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개발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고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에서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액 2830억원(추경 포함 시 4327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을 투입, 지원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선구매 추진 ▲임상참여자 모집 ▲현지 공관 연계를 통한 해외임상 지원 ▲국가주도 검체분석 ▲원부자재 수급 지원 ▲대조 백신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올해 2곳에서 내년에는 7개소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오는 2024년까지 백신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민간에서 6조3000억원을, 2026년까지 정부가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임상지원에 418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사토리우스 3억 달러, 싸이티바 5000만 달러 등)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내년 2월부터 기술이전이 필요한 핵심 특허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수출 마케팅 지원 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19' 백신 전략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 인프라를 공동활용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고 백신 협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 연구와 단계별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실시에 61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교육 수요를 고려해 백신& 8231;바이오 분야 단기 기초교육부터 인턴십까지 다양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미 백신협력 강화에서 더 나아가 EU·호주, WHO·ADB·CEPI·IVI 등 협력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유망 바이오 분야 육성 = 그간 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비전·전략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규제합리화, 인력양성, 연구개발, 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제약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첨단재생바이오기본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신약개발에 2조2000억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의료기기개발에 1조5000억원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했다. 내년에는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약은 스마트임상시험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재생바이오의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핵심·유망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약은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 등 투자 기반을 확충한다. ▲임상시험관리시스템 보급 ▲비대면 임상 ▲질환별 환자매칭 ▲빅데이터 연구센터(내년 신규 19억7000만원), 백신 투자펀드 조성(내년~2023년 1조원 규모) 등의 계획을 세웠다. 첨단재생바이오의 경우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대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에 기여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인공혈액개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통해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 = 정부는 그간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정보를 건강관리·연구·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를 100만명 목표로 구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 구축 =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보건소 정규인력을 757명 배치, 한시인력을 지원한다.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11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에서 43개까지 확대하며,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인력 지원과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도 뒷받침한다. 인력지원의 경우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 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 보상을 추진한다.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 확립 =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질환·상태에 맞게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여러 시범사업과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확충·근무환경 개선을 조속히 시행한다. 의료계·시민사회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정부 신뢰를 제고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주요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실화와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4월부터는 의-한 협진 협력 강화를 위해 4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취약계층 지원 등 건보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급여화하고 치과·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한방의 경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활성화 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를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에서 기초·차상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이용 증가에 대응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재정관리의 경우 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내년 1.89% 수준 인상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동시에 지출합리화를 병행한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성과기반 보상을 제공한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최소화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이 가운데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을 도모한다.2021-12-30 10:02:44김정주 -
심평원,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에 도서 300권 기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임직원이 기증한 아동& 8231;청소년 도서 300권을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에 전달했다.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는 원주 학성동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 27일 운영을 시작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도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여성과 아동의 독서문화 환경 마련 및 도서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와 협력해 도서를 기증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아동& 8231;청소년 도서 300여권을 도서 소독기를 통해 소독 처리 후 도서를 기증했다. 우순자 원주여성커뮤니티센터장은 "심평원 도서관이 기증한 도서 덕분에 새로 개관하는 센터의 독서 공간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해당 도서를 활용해 원주지역 여성과 아동들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및 정서 함양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회규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임직원이 꾸준히 기증한 도서를 지역사회에 재기증할 수 있어 뜻깊다"며 "지역사회 독서문화 네트워크 조성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2-29 18:01:24이혜경 -
법원, 피엠지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적용을 받은 한국피엠지제약 약제 11품목에 대한 약가 유지가 당분간 계속된다. 이 약제들은 피엠지 측이 최근 보험당국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현재 법정 다툼 중인 제품들이다. 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이에 집행정지가 지속되면 약가가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돼 요양기관 현장에선 별 다른 변동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82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연장 결정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일양약품과 피엠지제약 총 4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을 개정했다. 이 중 피엠지 제품은 11품목이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라 볼 수 있다. 이번에 단행이 결정됐던 품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달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다. 이 때 피엠지와 함께 약가인하가 결정됐었던 일양약품 측도 지난달 말 정부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돼 이 업체와 각각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법원은 다시 집행정지 기간을 수정해 피엠지 제품들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이들 약제를 조제,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의 경우 당분간은 가격변동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집행정지 연장 제품은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세나톤정(나부메톤), 유러펜정(잘토프로펜),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란스탑캡슐15밀리그램(란소프라졸),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보나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리세나정(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세프론정(세프프로질수화물)이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12-29 16:45:08김정주 -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상급종합 70%, 의원급 59.6%[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전년 대비 1.1%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약 102조8000억원 규모로 보험자부담금은 67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했다.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 8231;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를 보였다.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 8231;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인구& 8231;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8228;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1.6%p) 수준이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을 보였다.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며,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으로,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76.1%),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2%),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72.7%)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6%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2%p 증가해 2020년 68.6%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9%p 증가해 2020년 70.0%로 나타났다. 2020년 아동(5세 이하)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4.0%p 증가한 70.8%, 노인(65세 이상)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71.2%로 나타났다 2020년도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4%p 증가한 82.1%,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2.3%p 증가한 80.1%로 나타났다.2021-12-29 12:00:01이혜경 -
당뇨병용제 등 급여기준 변경…안드리올테스토캡스 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뇨병용제와 향정신성약물 일반원칙과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eculizumab)의 급여 세부인정기준과 방법의 일부가 바뀐다. 또한 남성호르몬제인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testosterone undecanoate)는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방법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공고했다. 먼저 빌다글립틴(vildagliptin) 경구제가 내달 신규 등재되면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대상 약제, 단일제와 복합제 부문에 이 성분이 각각 추가된다. 이 기준은 내달 9일자 시행, 적용된다. 졸피뎀(Zolpidem) 서방형제제인 6.25mg과 12.5mg의 식약처 허가사항(치료기간)을 반영하도록 일부 명시된 용량이 삭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달 1일자부터 기존 졸피뎀 5mg과 10mg(스틸녹스정10mg 등)으로 규정했던 용량이 삭제된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솔리리스주 투여중단 후 재발로 인해 재투여하는 환자를 명확히 하고 재투여분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의 권고·결정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이 호전돼 투여 중단 후 모니터링 자료제출로 위원회에서 증상호전 관련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이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testosterone undecanoate)는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기준고시도 함께 삭제되며,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인 와킥스필름코팅정5mg 등 피톨리산트염산염(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의 급여 적용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월 1일로 변경되면서 급여고시 적용도 이 날짜에 맞춰 시행된다.2021-12-29 06:18: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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