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요양급여비 오늘부터 조기지급…"청구금액 90%"
- 이혜경
- 2022-02-03 10:2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1~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3일)부터 내일까지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이달 24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내달 1~2일 지급받는다.
오늘(3일) 접수한 요양급여비는 11~14일 사이 지급이 이뤄진다. 18~19일 접수되는 요양급여비는 오는 28일~3월 2일 내 지급된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