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수가 한시적용
- 김정주
- 2022-01-28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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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3차 회의 열어 최종 결정
- 재정 '이중 낭비' 지적도...일반진료 병행 등 우려
- "국고지원 별도 확대 편성" 부대의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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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료 프로세스 상 여기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후 치료를 하는 방식 때문에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이중 소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오늘(28일) 오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해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 외에도 항원 검사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병의원에 방문하게 하는 일과, 병의원의 입장에서 일반 진료도 병행해야 할 경우 부담되는 문제 등도 복지부 밖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재정 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해 국고지원 예산 별도 확대 등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3.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부대 의견(2022년 제3차 건정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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