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내달 3일 일괄 보고
- 이혜경
- 2022-01-28 10:5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약 보고기한 확인해야...도매 처분기준 80% '주의'
- 제조·수입·도매 등 공급내역보고 반기 1회 통합처분 의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기한은 '출하시'가 원칙이지만, 오늘(28일)부터 설연휴 기간인 2월 2일까지 이뤄지는 출고분은 내달 3일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설 연휴에 따른 전문약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안내했다.
설연휴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출고분은 2월 3일까지 보고를 진행하지만, 지난해 12월 출고한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2022년 1월 31일까지 공급내역 보고해야 한다.

제조·수입사는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업체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3회 이상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을 80%까지 올렸다.
심평원은 매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인 업체에 SMS 발송 서비를 진행 중이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작년 의약품 지연보고…전문약 562개소·일반약 545개소
2022-01-10 17:01
-
공급내역 분석 결과, 기준 미부합 일련번호 9만9362건
2022-01-08 15:03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이것만 지키면 처분 피한다
2022-01-06 09: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 8비보존, VVZ-2471 유럽 특허 등록 결정
- 9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10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