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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구법 적용 급여정지 처분은 위헌 소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8년 폐지된 불법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제도를 개정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8년 개정법에 소급 적용하는 게 타당하는 설명이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전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고찰하고, 2018년 9월 이전 적발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급여정지 결정이 헌법이 제시한 과징금지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급여정지 처분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5월 첫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2018년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로 처분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다. 다만 3차례 적발 시에만 급여정지하도록 했다. 작년에는 3차 적발 시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되면서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2018년 9월 이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4다 8630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는 "모든 경우에 급여정지가 약가인하보다 제약사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제약사가 급여정지보다 약가인하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제약사의 신뢰보호가 불필요하고, 이 경우 약가인하를 소급적용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자가 없고, 환자, 의사, 약사, 건강보험 재정, 제약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므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라도 개정 법을 소급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또한 작년 개정된 과징금 갈음 사유로 인정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구법 상 과징금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제약사가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1년 매출 40%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량의 행사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현행법 상 3차 위반 급여정지 고액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재량의 행사로 수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약사가 분명히 요청한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급여정지 처분 대신 제약사에게 강한 제재를 하면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 피해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 박 변호사는 "최저가 약제를 과징금 갈음하면 리베이트 제약사는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받고, 원래 최저가가 아니었던 경우도 약가 자진인하 유도를 통해 사실상 약가인하 처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2-04-18 15:11:36이탁순 -
건보공단, 몰도바·카자흐스탄과 건강보험 업무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몰도바 건강보험공단 및 카자흐스탄 사회건강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청과도 기존 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국가의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과 1대 1로 진행되었으며 ▲건강보험 재정관리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입법관련 분야 ▲대국민 건강보험 홍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운영경험 전수와 각 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세계은행 협력 사업으로 몰도바를 포함해 체제전환 4개국(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개최된 국제개발협력 세미나와 워크숍에서는 몰도바 건보공단, 카자흐스탄 건보기금,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청과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은 지난 2019년 4월 기금청장이 공단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갱신에서는 협약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각 국 건강보험 관련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의 최단기간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 경험이 국제사회의 UHC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2-04-18 14:08:15이탁순 -
코로나 환자, 계절독감보다 초기 3개월 후유증 위험 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 발생 이후 3개월 간 후유증을 비교해 봤더니 코로나19 확진자가 비확진자나 계절독감 환자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경우 합병증과 이로 인한 의료 부담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태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15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휴유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와 비확진자, 계절독감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발생 이후 초기 3개월, 3~6개월, 6~12개월 동안 임상진단 및 증상코드 116개를 비교 분석해 위험비율(Risk ratio)을 조사했다. 분석대상은 2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4만3976명, 비확진자 4만3976명, 계절독감 환자 4만3976명으로 똑같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진 후 생존했던 4만3976명 중 39.9%에서 초기 3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진단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비확진자(정상대조군)보다 19%, 계절독감 환자군보다 9% 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는 비확진자보다 후각상실, 기관지 확장증, 목소리 장애, 폐렴 위험비율이 높았다. 또한 계절독감 환자군과 비교해서 후각상실, 목소리 장애, 폐색전증 위험비율이 늘었다. 다만 위험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비확진자와 비교할 때 3~6개월 기간에는 위험비가 4%, 6개월~12개월 기간에는 위험비가 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절독감 환자와 비교할 때는 3개월 이후부터는 위험비율이 더 높지 않았다. 장 교수는 "코로나 후유증 발생은 초기 3개월동안 특히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정상대조군에 비해 61개(46개의 진단과 15개의 증상), 계절독감 환자군에 비해 41개(31개 진단과 10개 증상)의 진단이 코로나 환자군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후 생존한 20세 이상 성인에서 급성 감염 후 다양한 범주의 합병증이 새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경우 합병증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부담이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양상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여러 장기에 미치는 후기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환자의 단기 또는 장기 후유증의 위험 증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데이터를 활용해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는 대상자 수가 적고, 단일기관에서 혹은 증례 위주로 보고된 데다가 주로 입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코로나19 감염증을 가진 전체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이 있었다.2022-04-16 16:52:52이탁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724명 공개모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직원 724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직 389명, 건강직 183명, 요양직 110명, 전산직 42명이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눠 채용한다. 공단은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제외하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능력중심의 채용을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입사지원서는 4.22.(금)부터 4.29.(금) 17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8.8.(월)부터 1차 임용 후 12.31.까지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순차임용 되어 지원한 권역에 위치한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출장소 포함)에서 근무하게 된다.2022-04-15 17:00:43이탁순 -
공단 "조사 중인 면대약국 폐업 못하게 막는 법안 공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자체에 폐업신고 할 때 이(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0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의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장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만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폐업신고 및 의료기관(의원) 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면 폐업을 통해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1617개)의 82.7%(1297개)가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 전에 폐업했다.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성격을 명확화한 법안의 입법취지에도 공감했다. 건보공단은 "판례 및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확인된다"며 "예측가능성 제고 및 투명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018년 10월 판결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 제40조제3항은 의료기관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전제에서 수리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지에 따라 신고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제처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가운데 행정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의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어려워지며, 약사법 위반 약국의 영업정치 처분 등 행정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2-04-15 16:08:33이탁순 -
스티바가 투약 후 항구토제 불가…환자에 비급여 환불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사항과 다른 용도(오프라벨)로 처방한 약의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잇따라 환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오프라벨 약제를 처방하려면 병원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던가 사전에 심평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예외 없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지난 14일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에 대한 심평원 결정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원형탈모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연질캡슐'의 비급여 징수 불가 결정이 소개됐다. 원형탈모치료는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생긴 것으로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사이폴엔과 같은 사이클로스포린 면역억제제를 사용해왔다. 다만 허가 사항에는 탈모치료에 대한 적응증이 없어 오프라벨 비급여로 처방되곤 했다. 이번에 공개된 민원 사례에서는 사이폴엔연질캡슐 약제를 생리식염수와 혼합해 원형탈모 부위에 도포한 후 사이폴엔연질캡슐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는데, 심평원은 이를 식약처 허가사항 외 투여로 봐 환불 결정했다. 이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장기이식, 골수이식, 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경구 투여해야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다만 사이클로스포린 경구제는 허가사항 밖인 스테로이드 장기치료로 부작용이 발현되거나 다른 약제 치료제 불응인 전두부탈모증 및 범발성탈모증에 사용해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이 역시 제대로 오프라벨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다. 콜리스주를 폐렴 등 상병에 분무용법(네뷸라이저)으로 사용한 경우도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경우 정맥 또는 근육용으로 허가된 콜리스주를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분무용법으로 사용됐는데, 심평원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환불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콜리스주는 정맥 또는 근육 주사로 허가됐다. 암환자의 항구토제 사용에 대한 비급여 징수도 불허했다. 민원인은 직장암 환자로 경구용 항암제(스티바가정) 투여 전후 항암제로 인한 구토 예방 목적으로 산쿠소패취를 5일 투여했는데, 심평원은 잘못된 처방 사례라며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스티바가정이 중등도 내지 중증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제(항암요법 1주기당 최대 5일까지 급여 인정하는 항암제)로 분류되지 않으며, 구토 위험성이 낮고 지연형 오심, 구토를 거의 유발하지 않는 항암제라는 이유에서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도 대부분의 경구용 항암제는 구토 위험성이 낮으며, 지연형 오심·구토를 거의 유발하지 않으므로 투여 첫날을 제외하고는 정례적인 투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돼 있다. 오프라벨은 아니지만, 세레브로진주를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환자에게 비급여로 투여한 사례에서도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세레브로진주는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급여상한가(9797원)을 초과해 비급여로 비용(1만9594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돼 차액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 세레브로진주는 알츠하이형 노인성치매,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 등에 사용된다. 심평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불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병·의원은 환자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른 급여비용에서 차감된다.2022-04-15 10:38:38이탁순 -
유나이티드 '아트맥' 처방 월 10억원..."개량신약의 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식약처가 지정한 개량신약은 모두 7개. 성분으로 따져보면 한국유나이트제약의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과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에제티미브), 아이큐어 '셀트리온의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도네페질)' 3종 뿐이다. 이 가운데 아트맥콤비젤은 개량신약 인센티브를 활용해 첫 해부터 시장 성공을 이룬 약제로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업계에 다르면 아트맥콤비젤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산 유지가 확정돼 2024년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아트맥콤비젤은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과 중성지방치료제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이 결합된 복합제로, 식약처로부터 유효성분 조합이 최초라는 점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다. 회사는 개량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상3상을 통해 아토르바스타틴 단독 투여 대비 치료효과 우월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개량신약 가산에 따라 약가도 경쟁약물보다 높았다. 아트맥콤비젤 약가는 1219원이다. 만약 가산을 받지 않았다면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최고 상한금액 663원과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의 최고 상한금액 297원을 더한 960원에 등재될 수 있었다. 1219원의 가격은 같은 '스타틴+오메가3' 복합제 오리지널인 건일제약의 '로수메가연질캡슐(로수바스타틴5mg+오메가산에틸에스테르90)' 611원보다 2배 가량 높다. 둘 다 적응증은 비슷하지만, 일단 로수바스타틴5mg보다 아토르바스타틴10mg 약가가 비싼 데다 아트맥콤비젤은 가산까지 받아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매출에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아트맥콤비젤은 높은 약가를 발판 삼아 첫해 의미있는 실적을 기록했다. 작년 4월 급여 출시 이후 8개월 간 64억원의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을 기록했다. 로수메가는 작년 한해 99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따근따근한 신제품인 아트맥콤비젤이 2017년 11월 출시한 시장 5년차 로수메가에 바짝 다가간 것이다. 더욱이 아트맥콤비젤은 2년 더 가산이 유지되면서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하락세 걱정도 덜게 됐다. 작년 시행된 개량신약 가산 제도에 따르면 상한금액이 가산된 개량신약은 1년 경과 뒤 동일약제가 3개사 이하인 경우 2년까지 추가 가산을 적용, 총 3년 가산이 유지된다. 3년 경과 뒤 가산연장을 원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가산비율을 조정하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트맥콤비젤의 경우 급여등재 후 1년이 지난 현재 동일약제는 추가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가산 연장이 확정된 것이다. 아트맥콤비젤은 지난 11월부터는 유비스트 기준 월 처방 10억원을 넘어 연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 경쟁품목인 로수메가는 작년 11월에도 월 처방액이 8억원대에 머물렀다. 따라서 가산이 2년 더 연장된 아트맥콤비젤이 올해 연 매출 기준으로 스타틴-오메가3 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제품개발에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이런 게 바로 '개량신약의 힘'이라는 것을 아트맥콤비젤이 증명하고 있다.2022-04-14 17:00:55이탁순 -
가브스메트는 왜 염변경·제네릭과 동일한 가격이 됐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진입한 DPP-4 억제제 가브스(빌다글립틴)와 가브스메트(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후발약을 통해 약가를 살펴보면 가브스는 여전히 오리지널이 비싼 금액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브스메트(50/500mg)는 제네릭· 염변경약물과 동일 가격이 형성됐다. 또한 가브스는 가산이 적용돼 30% 약가가 인하됐지만, 가브스메트는 25.3% 떨어졌다. 왜 차이가 나는 걸까? 이는 단일제와 복합제의 약가 기준 때문이다. 특히 가브스메트는 일반적인 보통의 산식을 따르지 않았다. 먼저 복합제는 단일제와 달리 가산이 없다. 오리지널 단일제는 제네릭이 진입하면 첫해는 가산을 통해 30% 약가가 떨어지고, 1년 후 제네릭과 동일한 53.55%가 된다. 하지만 오리지널 복합제의 경우 가산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53.55%로 인하된다. 그럼 왜 가브스메트는 25.3%만 인하된 걸까? 이는 최초 등재 시 투약비용 이하로 산정됐기 때문에 예외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최근 조정된 단일제 가브스의 가산 전 상한금액 240원과 메트포르민500mg 상한금액 70원이 합한 310원이 된 것이다. 경보제약의 염변경약물 빌다메트정50/500mg도 똑같은 기준으로 310원의 약가를 받았다. 또한 제네릭약물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힐러스메트'는 직접생동·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를 모두 충족해 가브스메트의 조정금액과 같은 310원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염변경약물, 제네릭이 진입 시점부터 똑같은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반면 직접생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삼진제약, 안국약품, 안국뉴팜, 신풍제약의 제네릭은 264원에 등재됐다. 한편 한미약품의 염변경약물 '빌다글메트정50/500mg'도 경보제약과 똑같이 310원에 등재될 수 있었으나, 회사는 이보다 낮춘 300원에 등재했다. 최윤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 팀장은 "복합제의 경우 가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네릭 진입 때부터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한 가격에 형성될 수 있다"면서 "다만 가브스메트는 최초 등재 당시 투약비용 이하로 산정됐기 때문에 53.55%로 인하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약가가 인하됐다"며 복잡한 산식에 대해 설명했다.2022-04-13 18:05:27이탁순 -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조제 약국 795곳으로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조제·전달하는 약국이 지난 8일 기준으로 800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조제·전달하는 약국은 전국 795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은 104개, 경기·인천은 170개, 부산 62개, 대구 31개, 광주 17개, 대전 19개, 울산 19개, 세종 3개, 강원 59개, 충북 30개, 충남 54개, 전북 40개, 전남 82개, 경북 46개, 경남 48개, 제주 11개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 편차가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전남이 82개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 2월부터 경구용 치료제 조제 약국을 확대해왔다. 지난 2월 21일에는 약국이 472곳에 머물렀다. 해당 약국은 시군구에서 지정하며, 조제·전달은 사전 협의해 지정된 약국만 가능하다. 해당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창 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총 62만4000명분이다. 라게브리오는 총 10만명분이 도입됐다.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라게브리오는 MSD가 개발한 약물이다.2022-04-13 11:14:24이탁순 -
"요양급여 적용정지, 위헌적 요소없나"…논의의 장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대한의료법학회는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오는 16일 오전 10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법적으로 급여정지의 위헌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 의료제도 기타 의료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개선 및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범했다. 현재 학회에는 국내외의 민사법학자, 형사법학자, 공법학자, 판사·검사·변호사, 의학자, 의사, 약사, 간호사 기타의 의료인, 의료기관·제약회사·혈액원의 행정전문가, 법제·의료·제약·혈액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기타 시민단체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정기 학술발표회, 정기 의료사례 내지 판례연구회, 전문학술지인 '의료법학'의 발간 등 활동을 하고 있다.2022-04-13 10:38: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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