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약 사용량-약가연동 대상 제외, 정부-제약 '이견'
- 이탁순
- 2022-05-26 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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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PVA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
- 정부 "대상에 넣되 산식에서 보정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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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측은 일단 협상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산식에서 보정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25일 정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제약업계는 공식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코로나19로 생산량이 늘어난 호흡기치료제는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열리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량 확대에 협조한 데다 감염병 유행에 사용된 점을 반영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해당 약물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면서 "정부는 그러나 관련 지침이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되 산식 보정은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0년 12월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지침을 적용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감염병 치료에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일시적 사용량 증가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을 할 때 사용량을 보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늘어난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서 제외하고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제네릭약물들은 동일 제품군의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약가가 최대 10% 인하된다.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양을 제외하고도 이 기준에 속하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에서 모두 배제시키자는 주장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부로서는 2020년 개정된 관련 지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27일 열리는 민관협의체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만큼 실제 협상 대상이 되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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